2009두17179(20100429)
건설자금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지방세법」제128조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회사의 정리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0조의2는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회사의 정리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은 ‘정리계획의 수행이나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절차종료 전에 있는 등기 있는 권리의 득실이나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정리회사,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주주와 신회사 이외의 자를 권리자로 하는 등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리계획의 수행이나 구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절차종료 전에 등기 있는 권리의 득실이나 변경이 생긴 경우라 하더라도, ‘정리회사,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주주와 신회사’ 이외의 자를 권리자로 하는 등기는 법원이 직권으로 등기를 촉탁할 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등기는 비록 법원이 착오에 의하여 그 등기를 촉탁함으로써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규정에 따른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구 회사정리법이 정한 ‘정리회사,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주주, 신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원고 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구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촉탁할 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비록 위 등기가 법원의 촉탁으로 인하여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등록세와 지방교육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구 회사정리법 제18조 제2항 단서가 정한 ‘신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 앞으로 경료된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한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5누14602 판결,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정리법원은 2005. 6. 20. 원고가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을 포함하여 정리회사의 자산을 총 227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사정리계획 변경안을 인가한 다음 2005. 7. 7.경 등기관에게 제1, 2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면서 ‘등록세 : 「지방세법」제128조 제3호에 의하여 면제’라는 취지를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2005. 7. 8. 제1, 2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20.자 정리계획변경계획인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원고 대표이사는 2005. 7. 중순경 00광역시 00구청을 방문하여 세무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정리법원의 등기 촉탁에 의하여 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등록세 등이 비과세’라는 안내를 받았고, 이에 따라 2005. 7. 15. 피고 00광역시 00구청장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2005. 8. 4.경 피고 00광역시 00구청장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각 등록세에 관하여는 위 각 일자에 ‘등기촉탁 비과세’ 취지를 기재한 취득세·등록세 신고서를 제출하였을 뿐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이후 00광역시장은 2006. 11. 28.경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비과세로 처리된 사실을 밝혀내고 피고들에게 이러한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등록세, 지방교육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등록세 면제’를 전제로 원고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촉탁됨으로써 원고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고, 과세관청조차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등록세, 지방교육세의 신고·납부대상인지 여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었다면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그의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무리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나 구 회사정리법의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제1, 2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정리법원이 직권으로 촉탁할 등기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세와 지방교육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므로, 정리법원이나 피고들 소속 세무공무원들이 이와 다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지방세법상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자가 그 취득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투자한 직접, 간접의 소요금액 자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는다고 해석할 것이므로 법인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차입금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이자 즉 건설자금이자는 그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투자된 것이어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여야할 것이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6누81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00투자증권 주식회사로부터 정리회사의 자산 및 부채를 인수함에 있어 필요한 대출 및 담보제공과 관련된 자문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자문료로 2억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인수대금을 대출받고 그 이자로 합계 447,123,287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금액 중 원고가 지출한 총 인수대금에서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의 인수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이 사건 제1, 2 각 부동산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인 간접비용으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앞서 본 판례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각 가산세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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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09. 8. 28. 선고 2009누160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정리법원의 이 사건 등기촉탁은 회사정리법상 근거가 없어 무효이고 따라서 무효인 등기촉탁에 기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어서 법률상 등기된 효과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은 그 과세요건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정리법원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마쳐져 있고 그 등기내용이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것인 이상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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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지방법원 2009. 2. 5. 선고 2007구합3412 판결】
【주문】 처분청일부승소
1. 원고에 대하여, 피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 2007. 4. 10. 한 등록세 226,443,540원의 부과처분 중 225,576,37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42,035,900원의 부과처분 중 41,874,920원을 초과하는 부분, 취득세 9,393,640원의 부과처분 중 8,532,290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747,140원의 부과처분 중 678,63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2007. 4. 12. 한 등록세 419,752,450원의 부과처분 중 418,590,67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77,882,940원의 부과처분 중 77,650,590원을 초과하는 부분, 취득세 17,692,760원의 부과처분 중 16,085,330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1,406,610원의 부과처분 중 1,278,8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9/10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신세화 백화점(이하 ‘괴정동점’이라고 한다)과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신세화 백화점(이하 ‘광안동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주식회사 신세화백화점은 2001. 12. 28. 부산지방법원 2001회8호로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02. 10. 2. 정리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았다(이하 주식회사 신세화백화점을 ‘정리회사’라고 한다).
나. 세인트폴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이하 ‘투자회사’라고 한다)는 2005. 1. 14. 정리회사와 사이에 자산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인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2조 제1항 : 정리회사로부터 투자회사로 이전될 자산은, "괴정동점의 건물과 그 대지(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다, 2006. 9.경 같은 목록 순번 제7 기재 토지는 같은 목록 순번 제9 기재 토지를 합병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 이하 ‘제1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광안동점의 건물(별지 제2 목록 순번 제2, 4 기재 건물이다) 등 부동산, 영업시설 일체를 포함한 재무제표상 자산에 계상된 자산 전체(상호사용의 무형자산을 포함한다) 및 부채 중 정리담보권과 정리채권을 제외한 공익채권에 대한 채무, 자산과 공익채권에 기한 모든 권리와 의무, 괴정동점과 광안동점의 운용리스자산 계약일체를 포함한 정리회사의 계약관계에 기한 모든 권리와 의무"이다.
(2) 제3조 : 투자회사가 계약의 약정 및 조건에 따라 자산을 인수하기 위하여 정리회사에게 지급할 인수대금을 총 170억 원으로 한다.
(3) 제5조 제1항 나목 : 종결일은 ‘관계인집회 가결 후 항고기간이 만료되는 날’로하며, 종결일에 인수대상자산 및 공익채권에 대한 채무를 이전하기로 한다.
(4) 제5조 제5항 : 투자회사는 관계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종결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최종인수대금을 여러 종류의 인수대상자산 사이에 배분하여 그 배분안을 정리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정리회사는 투자회사가 통지한 배분안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정리회사가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종결일로부터 5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투자회사는 정리회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의 조세당국에 대한 모든 신고 또는 보고는 자산별 인수대금 배분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다. 원고(2006. 3. 29. 상호가 ‘세인트폴백화점 주식회사’에서 ‘세인트폴 홀딩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는 2005. 3. 22. 투자회사로부터 투자회사가 이 사건 자산인수계약상 갖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고, 투자회사에게 그 양수대금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에 정리회사는 원고의 이 사건 자산인수계약상의 지위를 인정하고 2005. 4. 11. 원고와 사이에, 정리회사가 배기일로부터 증여받은 광안동점의 대지(별지 제2 목록 순번 제1, 3 토지이다, 이하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모두를 ‘제2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이 사건 자산인수계약의 인수대상자산에 포함시키고 인수대금을 50억 원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마. 그런데 2005. 5. 18. 열린 정리회사의 관계인집회에서 이 사건 자산인수계약과 위 추가약정에 따른 회사정리계획변경안이 부결되자, 원고는 2005. 5. 31. 정리회사와 사이에 인수대금을 다시 7억 원 증액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회사정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정리회사의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도록 노력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그후 다시 수립된 회사정리계획변경안{원고가 정리회사의 자산을 총 227억 원(=최초 인수대금 170억 원 + 증액대금 50억 원 + 추가 증액금 7억 원)에 인수하는 방식에 의한 M&A}에 대하여 2005. 6. 15. 열린 정리회사의 관계인집회 중 정리채권자의 조에서는 법정 가결요건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정리담보권자의 조에서는 법정 가결요건인 3/4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사. 그러나 정리법원은 2005. 6. 20. 구 회사정리법(2006. 4. 1. 법률 제7428호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회사정리법’이라고 한다) 제234조 제1항에 따라 정리담보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여 위 회사정리계획변경안을 인가하고 2005. 7. 7.경 등기관에게 제1, 2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였으며, 이에 2005. 7. 8. 제1, 2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20.자 정리계획변경계획인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아. 원고는 하나안진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정리회사의 2005. 7. 11. 기준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위 인수대금 227억 원을 각 인수대상자산에 배분하도록 하였는데, 위 회계법인이 원고가 인수할 공익채권의 채무 총 7,183,678,114원으로 원고가 인수한 당좌자산 7,145,870,808원과 재고자산 165,503,319원 중 일부인 37,807,306원에 배분하고, 위 인수대금 227억 원으로 나머지 재고자산 127,696,013원(=165,503,319원 - 37,807,306원), 투자자산 163,433,000원, 유형자산 22,408,870,987원{공구와 기구 및 비품 합계 87,009,915원 + 차량운반구 188,899원 + 토지와 건물 22,321,672,173원(정리회사는 제1, 2 각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한 바 없는데, 위 배분액은 하나안진회계법인이 수정한 2005. 7. 11. 기준 대차대조표상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인 45,960,807,832원에 미치지 못한다)}에 각 배분하자 그와 같은 내용을 정리회사에 통지하였고, 정리회사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자. 이에 원고는 위 인수대금 227억 원 중 토지와 건물 및 차량운반구에 배분된 합계 22,321,861,072원을 다시 제1 각 부동산에 14,529,477,188원, 제2 각 부동산에 7,792,383,884원으로 배분하고, 그 배분금액을 제1, 2 각 부동산의 각 취득가액으로 하여 피고들에게 제1, 2 각 부동산의 취득으로 인한 각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피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피고 사하구청장’이라고 한다)에게 제1 각 부동산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290,589,540원, 농어촌특별세 29,058,950원, 피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피고 수영구청장’이라고 한다)에게 제2 각 부동산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155,847,670원, 농어촌특별세 15,584,760원}, 당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는 정리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라는 이유로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차. 그런데, 부산광역시장은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제1, 2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킨 차량운반구의 대금 188,899원은 제1, 2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지만, 원고의 법인 장부에 의하여 원고가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업권 양수대금 150,000,000원, 대출 자문료 200,000,000원, 자문용역 수수료 160,000,000원, 감정평가 수수료 22,052,000원, 차입금 이자 447,123,287원(이하 이를 모두 ‘이 사건 추가비용’이라고 한다)은 모두 제1, 2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제1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5,168,851,696원이고[=총 취득가액 23,300,847,460원(=토지와 건물의 배분액 22,321,672,173원 + 사업권 양수대금 150,000,000원 + 자산인수 및 대출 자문료 200,000,000원 + 자문용역 수수료 160,000,000원, 감정평가 수수료 22,052,000원 + 차입금 이자 447,123,287원) × 65.1%{원고가 제1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14,529,477,188원/(원고가 제1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14,529,477,188원 + 원고가 제2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7,792,383,884원) ×100,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하 ‘제1 각 부동산 비율’이라고 한다}, 원 미만 버림.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이하 같다], 제2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8,131,995,764원[=총 취득가액 23,300,847,460원 × 34.9%{원고가 제2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7,792,383,884원/(원고가 제1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14,529,477,188원 + 원고가 제2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7,792,383,884원) × 100,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하 ‘제2 각 부동산 비율’이라고 한다}]이며, 원고의 제1, 2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07. 2. 8. 원고에게 합계 783,172,980원의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교육세가 각 추징부과될 것이라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카. 이에 원고는 부산광역시장에게 제1, 2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정리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불채택 결정되었고, 피고 수영구청장은 2007. 4. 10. 원고에게 제2 각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를 원인으로 하여 등록세 226,443,540원(가산세 63,803,630원 포함), 지방교육세 42,035,900원(가산세 9,507,920원 포함), 취득세 9,393,640원(가산세 2,601,41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747,140원(가산세 67,920원 포함)을 각 경정부과하였고, 피고 사하구청장은 2007. 4. 12. 원고에게 제1 각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를 원인으로 하여 등록세 419,752,450원(가산세 116,375,420원 포함), 지방교육세 77,882,940원(가산세 17,207,540원 포함), 취득세 17,692,760원(가산세 4,905,27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406,610원(가산세 127,870원 포함)을 각 경정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타. 원고는 2007. 6. 5.경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행정자치부장관은 2007. 7. 2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11, 14호증, 을가 1, 2호증, 을나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원고대표자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과세대상이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고 본세와 가산세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
(2) 제1, 2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경료받은 소유권이전등기는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절차에서 정리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로서, 「지방세법」제128조 제3호에 의하여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가사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① 제1, 2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정리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② 정리법원도 등기촉탁서에 등록세 등이 면제된다고 기재한 점, ③ 원고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피고들 산하 세무 공무원들이 원고에게 등록세와 지방교육세의 비과세대상이라고 안내한 점, ④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방세법」제128조 제3호의 해석을 둘러싸고 견해가 갈라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한 가산세의 면제사유인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또한 피고들이 취득가액에 포함시킨 이 사건 추가비용은 제1, 2 각 부동산 자체의 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1, 2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추가비용이 제1, 2 각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든 부대비용으로 그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과세대상인 제1, 2 각 부동산과 비과세대상인 자산을 통틀어 정리회사의 자산 일체를 인수하면서 이 사건 추가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비용 중 비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 2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2) 제1, 2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방세법」제128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세와 지방교육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원고가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 추가비용은 제1, 2 각 부동산 취득의 간접비용으로서 그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2005. 12. 31. 기준 정리회사의 대차대조표상 고정자산의 합계액이 35,938,278,177원에 이르는데, 원고가 신고한 제1, 2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위 장부상 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비용 전액 모두가 제1, 2 각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 관계 법령
별지 제3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위 가의 (1)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제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취해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위와 같은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 시행령」제8조 제2호 단서는 1매의 고지서에 3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의 각 납세고지서에는 세율 등 세액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이 사건 각 처분 중 제2 각 부동산 전체의 취득 및 등기를 원인으로 한 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과세대상이 ‘토지 광안동 175-1 3,957.9㎡’, ‘토지+건물 광안동 175-1 3,957.8㎡, 건물 매매’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제1 각 부동산 전체의 취득 및 등기를 원인으로 한 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과세대상이 ‘토지+건물 괴정동 961-1(토지, 건물) 5,041㎡, 건물 23,108.1㎡’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가 4호증, 을나 6호증, 을나 7호증의 1, 2, 갑 4, 1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초 원고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제1 각 부동산 전체를 ‘토지 5,041㎡, 건물 22,969.5㎡(토지의 면적은 제1 각 부동산 중 토지들만의 면적합계와 일치하고, 건물의 면적은 제1 각 부동산 중 건물들만의 면적합계인 23,070.053㎡와 조금 차이가 있다)’로, 제2 각 부동산 전체를 ‘토지 4,929.70㎡, 건물 12,835.8㎡(토지의 면적은 제2 각 부동산 중 토지들만의 면적합계와 일치하고, 건물의 면적은 제2 각 부동산 중 건물들만의 면적합계인 12,835.860㎡와 조금 차이가 있다)’로 기재하였던 사실, 피고의 상급행정청인 부산광역시장은 원고에게 취득물건이 ‘사하구 괴정동 961-1(토지, 건물)’ 및 ‘수영구 광안동 175-1(건물, 토지)’로 각 기재되고,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표준액 및 구체적인 세액 산출내역(본세와 가산세가 구분되어 있다)이 기재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던 사실, 원고는 위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불채택 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도 당초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함에 있어 제1, 2 각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일괄하여 기재하였고, 제1, 2 각 부동산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부산광역시장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고도 그 세무조사가 제1, 2 각 부동산 전체의 취득 및 등기에 따른 조세와 관련된 것이라는 전제하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나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의 과세대상 또는 취득물건의 표시는 제1 각 부동산 및 제2 각 부동산을 뜻하는 것으로서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를 납세고지서의 하자라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에 세율 등 구체적인 세액 산출근거가 누락되어 있기는 하나 1매의 고지서에 3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지방세법」제68조 제3항에 따라 받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는 구체적인 세액 산출근거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의 (2)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28조 제3호는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0조의2는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회사의 정리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지방세법이나 그 시행령 등이 ‘회사의 정리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회사의 정리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란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법원이 촉탁한 등기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회사정리법 제18조는 정리계획의 수행이나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절차종결 전에 등기 있는 권리의 득실이나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정리법원이 직권으로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나, 정리회사,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주주와 신회사 이외의 자를 권리자로 하는 등기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조도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원고 앞으로 경료된 제1, 2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정리회사,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주주와 신회사 이외의 자를 권리자로 하는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는 위 법에 따라 정리법원이 촉탁할 등기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세와 지방교육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등기예규 제955호 회사정리절차와 관련된 부동산등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 라.항도 "회사정리절차와 관련된 정리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 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은 면제된다. 그러나 촉탁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도 순수한 정리절차에 관한 사항 이외의 등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위 가의 (3)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해태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벌의 성질을 가진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가산세의 부과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따위는 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936,2943(병합)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이나 회사정리법의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제1, 2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정리법원이 직권으로 촉탁할 등기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세와 지방교육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므로, 정리법원이나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들이 이와 다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위 가의 (4)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는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 그 과세표준액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투자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산인수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면서 그 양수대금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9, 10, 16호증, 을나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부산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4. 1.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우리투자증권’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우리투자증권은 원고가 정리회사의 자산 및 부채를 인수함에 있어 필요한 대출 및 담보제공과 관련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고는 우리투자증권에게 그 자문료로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우리투자증권으로부터 위 서비스를 제공받고 우리투자증권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05. 6. 1. 주식회사 제이케이엘 파트너스(이하 ‘제이케이엘’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제이케이엘은 정리회사의 정리채권자 중 정리금융공사 등의 7개의 정리채권과 보증채권자인 주식회사 부산은행의 채권과 관련한 채무재조정 협상 전략을 수립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는 정리계획변경안이 원리금 합계 12.5% 수준으로 관계인 집회에서 승인되면, 제이케이엘에게 1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제이케이엘로부터 위 용역을 제공받고 제이케이엘에게 16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인수대금을 대출받고 그 이자로 합계 447,123,287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는 또한 주식회사 동국감정에게 제1, 2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그 수수료로 22,052,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정리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아 이를 수행중이던 정리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자산인수계약을 체결한 투자회사로부터 다시 그 계약상의 지위를 인수받고 그와 같은 내용의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에 대하여 정리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결국 원고가 제1, 2 각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제반 과정을 더하여 보면, 적어도 이 사건 추가비용 중 일부는 실제로 제1, 2 각 부동산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인 간접비용으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자산인수계약상 인수인의 지위를 양수함으로써 제1, 2 각 부동산 외에도 정리회사의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자산, 공구와 기구, 비품, 차량운반구도 인수하게 되었는데{원고는 공익채권에 대한 채무도 인수하였으나 그 채무액은 오히려 위 자산들을 인수하기 위한 총 인수대금(따라서 총 인수대금은 실제로 지급된 위 인수대금 227억 원에 원고가 인수하면서 당좌자산 등에 배분한 채무액 7,183,678,114원을 더한 29,883,678,114원이다)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위 양수대금 150,000,000원과 제이케이엘에 대한 수수료 160,000,000원은 제1, 2 각 부동산을 포함한 위 자산 전체를 인수하기 위하여 들인 비용이므로, 그 중 231,555,110원(=양수대금과 제이케이엘에 대한 수수료 합계 310,000,000 × 제1, 2 각 부동산에 대한 배분액 22,321,672,173원/위 총 인수대금 29,883,678,114원)만이 제1, 2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투자증권에 대한 대출 자문료 200,000,000원과 차입금 이자 447,123,287원은 원고가 지급한 인수대금 227억 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위 인수대금 227억 원은 제1, 2 각 부동산 외에도 재고자산 일부, 투자자산, 공구와 기구, 비품 및 차량운반구의 대금에 충당된 것이므로, 결국 그 중 636,338,055원(=우리투자증권에 대한 자문수수료와 차입금 이자 합계 647,123,287원 × 제1, 2 각 부동산에 대한 배분액 22,321,672,173원/227억 원)만이 제1, 2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제1, 2 각 부동산에 대한 배분액이 그 장부상 가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유만으로 위 비용 전부를 제1, 2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1, 2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23,211,617,338원(=제1, 2 각 부동산에 대한 배분액 22,321,672,173원 + 양수대금과 제이케이엘에 대한 수수료 중 231,555,110원 + 우리투자증권에 대한 수수료와 차입금 이자 중 636,338,055원 + 감정평가 수수료 22,052,000원)이고, 그 중 제1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5,110,762,887원(=위 총 취득가액 23,211,617,338원 × 제1 각 부동산의 비율 65.1%), 제2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8,100,854,450원(=위 총 취득가액 23,211,617,338원 × 제2 각 부동산의 비율 34.9%)이다.
(5) 정당한 세액
따라서, 제1 각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정부과되어야 할 등록세는 418,590,670원[=본세 302,215,250원(=과세표준 제1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 15,110,762,887원 × 세율 0.02,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가산세 116,375,42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60,443,050원(=본세 302,215,250원 × 0.2)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58,297,320원(=본세 302,215,250원 × 납부지연일 2005. 7. 9.부터 부과일인 2007. 4. 12.까지 643일 × 0.0003)의 합계액은 118,740,370원이나, 피고 사하구청장이 당초 부과한 등록세의 가산세액인 116,375,420원(위 피고는 납부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납부지연일을 잘못 계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피고가 부과한 금액인 116,375,420원으로 한다}], 지방교육세는 77,650,590원[=본세 60,443,050원(=과세표준 위 등록세액 302,215,250원 × 세율 0.2) + 가산세 17,207,54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6,044,300원(=본세 60,443,050원 × 0.1)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11,659,460원(=본세 60,443,050원 × 납부지연일 2005. 7. 9.부터 부과일인 2007. 4. 12.까지 643일 × 0.0003)의 합계액은 17,703,760원이나, 피고 사하구청장이 당초 부과한 지방교육세의 가산세액인 17,207,540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피고가 부과한 금액인 17,207,540원으로 한다}], 취득세는 16,085,330원[=본세 11,625,710원{=과세표준 581,285,699원(제1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 15,110,762,887원 - 원고가 당초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제1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14,529,477,188원) × 세율 0.02} + 가산세 4,459,62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2,325,140원(=본세 11,625,710원 × 0.2) + 납부불성실 가산세 2,134,480원(=본세 11,625,710원 × 납부지연일 2005. 8. 9.부터 부과일인 2007. 4. 12.까지 612일 × 0.0003)}], 농어촌특별세는 1,278,820원{=본세 1,162,570원(=과세표준 위 취득세액 11,625,710원 × 세율 0.1) + 가산세 116,250원(=본세 1,162,570원 × 0.1)}이고, 제2 각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정부과되어야 할 등록세는 225,576,370원[=본세 162,017,080원(=과세표준 제2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 8,100,854,450원 × 세율 0.02) + 가산세 63,559,29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32,403,410원(=본세 162,017,080원 × 0.2) + 납부불성실 가산세 31,155,880원(= 본세 162,017,080원 × 납부지연일 2005. 7. 9.부터 부과일인 2007. 4. 10.까지 641일 × 0.0003)}], 지방교육세는 41,874,920원[=본세 32,403,410원(=과세표준 위 등록세액 162,017,080원 × 세율 0.2) + 가산세 9,471,51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3,240,340원(= 본세 32,403,410원 × 0.1) + 납부불성실 가산세 6,231,170원(=본세 32,403,410원 × 납부지연일 2005. 7. 9.부터 부과일인 2007. 4. 10.까지 641일 × 0.0003)}], 취득세는 8,532,290원[=본세 6,169,410원{=과세표준 308,470,566원(=제2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 8,100,854,450원 - 원고가 당초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제2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7,792,383,884원) × 세율 0.02} + 가산세 2,362,88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1,233,880원(=본세 6,169,410원 × 0.2) + 납부불성실 가산세 1,129,000원(=본세 6,169,410원 × 납부지연일 2005. 8. 9.부터 부과일인 2007. 4. 10.까지 610일 × 0.0003)}], 농어촌특별세는 678,630원{=본세 616,940원(=과세표준 위 취득세액 6,169,410원 × 세율 0.1) + 가산세 61,690원(=본세 616,940원 × 0.1)}이 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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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목록
1. 부산 사하구 괴정동 961-1 대 3,077㎡
2. 부산 사하구 괴정동 1012-2 대 893㎡
3. 위 1, 2 토지 양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경량철골조 평슬래브지붕 7층 판매시설(백화점)
1층 2,474.387㎡(판매시설)
2층 2,436.16㎡(판매시설)
3층 2,436.16㎡(판매시설)
4층 2,436.16㎡(판매시설)
5층 2,436.16㎡(판매시설)
6층 1,173.176㎡(기계실)
7층 43.2㎡(판매시설)
지하 1층 3,181.54㎡(판매시설)
지하 2층 3,319.22㎡ 내역 56.81㎡(기계실), 3,262.41㎡(주차장)
지하 3층 3,033.56㎡ 내역 365.29㎡(기계실), 2,668.27㎡(주차장)
4. 부산 사하구 괴정동 959-1 대 171㎡
5. 부산 사하구 괴정동 959-2 대 249㎡
6. 위 4, 5토지 양지상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54.71㎡, 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45.62㎡
7. 부산 사하구 괴정동 959-4 대 139㎡
8. 부산 사하구 괴정동 959-5 대 27㎡
9. 부산 사하구 괴정동 959-6 대 160㎡
10. 부산 사하구 괴정동 959-7 대 325㎡.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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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목록
1. 부산 수영구 광안동 175-1 대 3,957.8㎡
2.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 슬래브, 강화복층유리지붕 4층 판매시설
1층 2,562.32㎡
2층 2,271.58㎡
3층 1,961.48㎡
4층 476.12㎡
지하 2,994.84㎡
3. 같은 동 174-3 대 971.9㎡
4.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3층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1층 50.46㎡
2층 34.32㎡
3층 34.32㎡
지하 1층 841.38㎡
지하 2층 841.38㎡
지하 3층 767.6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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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관계법령】
[지방세법(법률 제7843호 2005.12.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25조 (납세의 고지)
①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68조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
③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폐업 등 조사결과의 통지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 :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3. 토지 :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4. 건축물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년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제120조 (신고 및 납부)
①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28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제15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신설 1979.12.28, 1995.12.6>
③ 제111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2.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2) 기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
①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260조의2(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0조의3(과세표준과 세율)
①지방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1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제260조의5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26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교육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26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26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납세의 고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한다.
1.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 다만, 1매의 고지서에 3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 근거의 열람 신청을 하는 때에는 과세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91.5.23>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제82조의3 (취득가격의 범위)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신설 1985.8.26, 1991.12.31, 1993.12.31, 1995.8.21, 1995.12.30, 2000.12.29>
② 토지와 건축물등을 일괄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취득한 가격을 토지 또는 건물 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ㆍ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신설 1995.12.30, 2005.1.5>
③ 제2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기타물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ㆍ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감정가액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가 결정한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ㆍ건축물 또는 기타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신설 1995.12.30>
제6조 (납세고지서와 납입통지서)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의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의한다.
제86조의2 (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1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회사정리법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8조
① 회사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한 것이 있음을 안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정리절차개시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정리절차개시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정리계획의 수행이나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절차종료전에 등기있는 권리의 득실이나 변경이 생긴 경우에 준용한다. 그러나 회사,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주주와 신회사 이외의 자를 권리자로 하는 등기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행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인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회사재산의 처분
2. 재산의 양수
3. 차재
[등기예규 제955호 회사정리절차와 관련된 부동산등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 촉탁등기의 절차와 그 첨부서면 등
라. 회사정리절차와 관련된 정리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 「지방세법」제128조 제3호), 교육세( 교육세법 제3조 제5호), 등기신청수수료( 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제5조의 2 제2항 제3호) 등은 면제된다. 그러나 촉탁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도 순수한 정리절차에 관한 사항이외의 등기(예,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 저당권설정 및 말소등기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