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1600(200908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2. 추가판단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정리법원의 이 사건 등기촉탁은 회사정리법상 근거가 없어 무효이고 따라서 무효인 등기촉탁에 기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어서 법률상 등기된 효과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유로 한 이 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은 그 과세요건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정리법원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마쳐져 있고 그 등기내용이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것인 이상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