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배분액이 그 장부상 가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유만으로 비용 전부를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는 없으므로, 취득세등의 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정리법원의 등기촉탁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마쳐져 있고 그 등기내용이 실체관계에 부합되는 것인 이상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신세화 백화점(이하 ‘괴정동점’이라고 한다)과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신세화 백화점(이하 ‘광안동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주식회사 신세화백화점은 2001. 12. 28.
부산지방법원 2001회8호로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02. 10. 2. 정리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았다(이하
주식회사 신세화백화점을 ‘정리회사’라고 한다).
나.
세인트폴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이하 ‘투자회사’라고 한다)는 2005. 1. 14. 정리회사와 사이에 자산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인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2조 제1항 : 정리회사로부터 투자회사로 이전될 자산은, “괴정동점의 건물과 그 대지(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다, 2006. 9.경 같은 목록 순번 제7 기재 토지는 같은 목록 순번 제9 기재 토지를 합병하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다, 이하 ‘제1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광안동점의 건물(별지 제2 목록 순번 제2, 4 기재 건물이다) 등 부동산, 영업시설 일체를 포함한 재무제표상 자산에 계상된 자산 전체(상호사용의 무형자산을 포함한다) 및 부채 중 정리담보권과 정리채권을 제외한 공익채권에 대한 채무, 자산과 공익채권에 기한 모든 권리와 의무, 괴정동점과 광안동점의 운용리스자산 계약일체를 포함한 정리회사의 계약관계에 기한 모든 권리와 의무”이다.
(2) 제3조 : 투자회사가 계약의 약정 및 조건에 따라 자산을 인수하기 위하여 정리회사에게 지급할 인수대금을 총 170억 원으로 한다.
(3) 제5조 제1항 나목 : 종결일은 ‘관계인집회 가결 후 항고기간이 만료되는 날’로하며, 종결일에 인수대상자산 및 공익채권에 대한 채무를 이전하기로 한다.
(4) 제5조 제5항 : 투자회사는 관계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종결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최종인수대금을 여러 종류의 인수대상자산 사이에 배분하여 그 배분안을 정리회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정리회사는 투자회사가 통지한 배분안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정리회사가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종결일로부터 5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투자회사는 정리회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의 조세당국에 대한 모든 신고 또는 보고는 자산별 인수대금 배분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다. 원고(
2006. 3. 29. 상호가 ‘세인트폴백화점 주식회사’에서 ‘세인트폴 홀딩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는 2005. 3. 22. 투자회사로부터 투자회사가 이 사건 자산인수계약상 갖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고, 투자회사에게 그 양수대금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에 정리회사는 원고의 이 사건 자산인수계약상의 지위를 인정하고 2005. 4. 11. 원고와 사이에, 정리회사가 배기일로부터 증여받은 광안동점의 대지(별지 제2 목록 순번 제1, 3 토지이다, 이하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모두를 ‘제2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이 사건 자산인수계약의 인수대상자산에 포함시키고 인수대금을 50억 원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마. 그런데 2005. 5. 18. 열린 정리회사의 관계인집회에서 이 사건 자산인수계약과 위 추가약정에 따른 회사정리계획변경안이 부결되자, 원고는 2005. 5. 31. 정리회사와 사이에 인수대금을 다시 7억 원 증액하기로 하면서 새로운 회사정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정리회사의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도록 노력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그후 다시 수립된 회사정리계획변경안{원고가 정리회사의 자산을 총 227억 원(=최초 인수대금 170억 원 + 증액대금 50억 원 + 추가 증액금 7억 원)에 인수하는 방식에 의한 M&A}에 대하여 2005. 6. 15. 열린 정리회사의 관계인집회 중 정리채권자의 조에서는 법정 가결요건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나, 정리담보권자의 조에서는 법정 가결요건인 3/4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사. 그러나 정리법원은 2005. 6. 20.
구 회사정리법(2006. 4. 1. 법률 제7428호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회사정리법’이라고 한다) 제234조 제1항에 따라 정리담보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여 위 회사정리계획변경안을 인가하고 2005. 7. 7.경 등기관에게 제1, 2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였으며, 이에 2005. 7. 8. 제1, 2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20.자 정리계획변경계획인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아. 원고는
하나안진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정리회사의 2005. 7. 11. 기준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위 인수대금 227억 원을 각 인수대상자산에 배분하도록 하였는데, 위 회계법인이 원고가 인수할 공익채권의 채무 총 7,183,678,114원으로 원고가 인수한 당좌자산 7,145,870,808원과 재고자산 165,503,319원 중 일부인 37,807,306원에 배분하고, 위 인수대금 227억 원으로 나머지 재고자산 127,696,013원(=165,503,319원 - 37,807,306원), 투자자산 163,433,000원, 유형자산 22,408,870,987원{공구와 기구 및 비품 합계 87,009,915원 + 차량운반구 188,899원 + 토지와 건물 22,321,672,173원(정리회사는 제1, 2 각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한 바 없는데, 위 배분액은
하나안진회계법인이 수정한 2005. 7. 11. 기준 대차대조표상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인 45,960,807,832원에 미치지 못한다)}에 각 배분하자 그와 같은 내용을 정리회사에 통지하였고, 정리회사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자. 이에 원고는 위 인수대금 227억 원 중 토지와 건물 및 차량운반구에 배분된 합계 22,321,861,072원을 다시 제1 각 부동산에 14,529,477,188원, 제2 각 부동산에 7,792,383,884원으로 배분하고, 그 배분금액을 제1, 2 각 부동산의 각 취득가액으로 하여 피고들에게 제1, 2 각 부동산의 취득으로 인한 각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피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
피고 사하구청장’이라고 한다)에게 제1 각 부동산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290,589,540원, 농어촌특별세 29,058,950원,
피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
피고 수영구청장’이라고 한다)에게 제2 각 부동산의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155,847,670원, 농어촌특별세 15,584,760원}, 당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는 정리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라는 이유로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차. 그런데, 부산광역시장은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제1, 2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킨 차량운반구의 대금 188,899원은 제1, 2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하지만, 원고의 법인 장부에 의하여 원고가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업권 양수대금 150,000,000원, 대출 자문료 200,000,000원, 자문용역 수수료 160,000,000원, 감정평가 수수료 22,052,000원, 차입금 이자 447,123,287원(이하 이를 모두 ‘이 사건 추가비용’이라고 한다)은 모두 제1, 2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제1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5,168,851,696원이고[=총 취득가액 23,300,847,460원(=토지와 건물의 배분액 22,321,672,173원 + 사업권 양수대금 150,000,000원 + 자산인수 및 대출 자문료 200,000,000원 + 자문용역 수수료 160,000,000원, 감정평가 수수료 22,052,000원 + 차입금 이자 447,123,287원) × 65.1%{원고가 제1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14,529,477,188원/(원고가 제1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14,529,477,188원 + 원고가 제2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7,792,383,884원) ×100,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하 ‘제1 각 부동산 비율’이라고 한다}, 원 미만 버림.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이하 같다], 제2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8,131,995,764원[=총 취득가액 23,300,847,460원 × 34.9%{원고가 제2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7,792,383,884원/(원고가 제1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14,529,477,188원 + 원고가 제2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7,792,383,884원) × 100,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하 ‘제2 각 부동산 비율’이라고 한다}]이며, 원고의 제1, 2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07. 2. 8. 원고에게 합계 783,172,980원의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교육세가 각 추징부과될 것이라는 취지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카. 이에 원고는 부산광역시장에게 제1, 2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정리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불채택 결정되었고,
피고 수영구청장은 2007. 4. 10. 원고에게 제2 각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를 원인으로 하여 등록세 226,443,540원(가산세 63,803,630원 포함), 지방교육세 42,035,900원(가산세 9,507,920원 포함), 취득세 9,393,640원(가산세 2,601,41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747,140원(가산세 67,920원 포함)을 각 경정부과하였고,
피고 사하구청장은 2007. 4. 12. 원고에게 제1 각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를 원인으로 하여 등록세 419,752,450원(가산세 116,375,420원 포함), 지방교육세 77,882,940원(가산세 17,207,540원 포함), 취득세 17,692,760원(가산세 4,905,27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406,610원(가산세 127,870원 포함)을 각 경정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타. 원고는 2007. 6. 5.경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행정자치부장관은 2007. 7. 2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11, 14호증, 을가 1, 2호증, 을나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원고대표자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과세대상이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고 본세와 가산세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세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
(2) 제1, 2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경료받은 소유권이전등기는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절차에서 정리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로서,
지방세법 제128조 제3호에 의하여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가사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① 제1, 2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정리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② 정리법원도 등기촉탁서에 등록세 등이 면제된다고 기재한 점, ③ 원고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할 당시 피고들 산하 세무 공무원들이 원고에게 등록세와 지방교육세의 비과세대상이라고 안내한 점, ④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방세법 제128조 제3호의 해석을 둘러싸고 견해가 갈라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한 가산세의 면제사유인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또한 피고들이 취득가액에 포함시킨 이 사건 추가비용은 제1, 2 각 부동산 자체의 가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1, 2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추가비용이 제1, 2 각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든 부대비용으로 그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과세대상인 제1, 2 각 부동산과 비과세대상인 자산을 통틀어 정리회사의 자산 일체를 인수하면서 이 사건 추가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이 사건 추가비용 중 비과세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 2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2) 제1, 2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세와 지방교육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원고가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 추가비용은 제1, 2 각 부동산 취득의 간접비용으로서 그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2005. 12. 31. 기준 정리회사의 대차대조표상 고정자산의 합계액이 35,938,278,177원에 이르는데, 원고가 신고한 제1, 2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위 장부상 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비용 전액 모두가 제1, 2 각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 관계 법령
별지 제3 기재와 같다.
라. 판단
(1) 위 가의 (1)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취해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위와 같은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호 단서는 1매의 고지서에 3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의 각 납세고지서에는 세율 등 세액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이 사건 각 처분 중 제2 각 부동산 전체의 취득 및 등기를 원인으로 한 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과세대상이 ‘토지
광안동 175-1 3,957.9㎡’, ‘토지+건물
광안동 175-1 3,957.8㎡, 건물 매매’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제1 각 부동산 전체의 취득 및 등기를 원인으로 한 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과세대상이 ‘토지+건물
괴정동 961-1(토지, 건물) 5,041㎡, 건물 23,108.1㎡’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가 4호증, 을나 6호증, 을나 7호증의 1, 2, 갑 4, 1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초 원고는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함에 있어 제1 각 부동산 전체를 ‘토지 5,041㎡, 건물 22,969.5㎡(토지의 면적은 제1 각 부동산 중 토지들만의 면적합계와 일치하고, 건물의 면적은 제1 각 부동산 중 건물들만의 면적합계인 23,070.053㎡와 조금 차이가 있다)’로, 제2 각 부동산 전체를 ‘토지 4,929.70㎡, 건물 12,835.8㎡(토지의 면적은 제2 각 부동산 중 토지들만의 면적합계와 일치하고, 건물의 면적은 제2 각 부동산 중 건물들만의 면적합계인 12,835.860㎡와 조금 차이가 있다)’로 기재하였던 사실, 피고의 상급행정청인 부산광역시장은 원고에게 취득물건이 ‘사하구
괴정동 961-1(토지, 건물)’ 및 ‘수영구
광안동 175-1(건물, 토지)’로 각 기재되고,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표준액 및 구체적인 세액 산출내역(본세와 가산세가 구분되어 있다)이 기재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던 사실, 원고는 위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불채택 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도 당초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함에 있어 제1, 2 각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일괄하여 기재하였고, 제1, 2 각 부동산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부산광역시장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고도 그 세무조사가 제1, 2 각 부동산 전체의 취득 및 등기에 따른 조세와 관련된 것이라는 전제하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나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의 과세대상 또는 취득물건의 표시는 제1 각 부동산 및 제2 각 부동산을 뜻하는 것으로서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를 납세고지서의 하자라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에 세율 등 구체적인 세액 산출근거가 누락되어 있기는 하나 1매의 고지서에 3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지방세법 제68조 제3항에 따라 받은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는 구체적인 세액 산출근거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의 (2)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28조 제3호는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0조의2는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회사의 정리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지방세법이나 그 시행령 등이 ‘회사의 정리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회사의 정리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란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법원이 촉탁한 등기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회사정리법 제18조는 정리계획의 수행이나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절차종결 전에 등기 있는 권리의 득실이나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정리법원이 직권으로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나, 정리회사,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주주와 신회사 이외의 자를 권리자로 하는 등기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조도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원고 앞으로 경료된 제1, 2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정리회사,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주주와 신회사 이외의 자를 권리자로 하는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는 위 법에 따라 정리법원이 촉탁할 등기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세와 지방교육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등기예규 제955호 회사정리절차와 관련된 부동산등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 라.항도 “회사정리절차와 관련된 정리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 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은 면제된다. 그러나 촉탁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도 순수한 정리절차에 관한 사항 이외의 등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위 가의 (3)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해태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벌의 성질을 가진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가산세의 부과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따위는 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936,2943(병합)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세법이나 회사정리법의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제1, 2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정리법원이 직권으로 촉탁할 등기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세와 지방교육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므로, 정리법원이나 피고 소속 세무공무원들이 이와 다른 견해를 표명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원고가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위 가의 (4)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는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 그 과세표준액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투자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산인수계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면서 그 양수대금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9, 10, 16호증, 을나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부산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4. 1.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
우리투자증권’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우리투자증권은 원고가 정리회사의 자산 및 부채를 인수함에 있어 필요한 대출 및 담보제공과 관련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고는
우리투자증권에게 그 자문료로 2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우리투자증권으로부터 위 서비스를 제공받고
우리투자증권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05. 6. 1. 주식회사
제이케이엘 파트너스(이하 ‘
제이케이엘’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제이케이엘은 정리회사의 정리채권자 중 정리금융공사 등의 7개의 정리채권과 보증채권자인 주식회사 부산은행의 채권과 관련한 채무재조정 협상 전략을 수립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원고는 정리계획변경안이 원리금 합계 12.5% 수준으로 관계인 집회에서 승인되면,
제이케이엘에게 1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제이케이엘로부터 위 용역을 제공받고
제이케이엘에게 16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인수대금을 대출받고 그 이자로 합계 447,123,287원을 지출한 사실, 원고는 또한 주식회사
동국감정에게 제1, 2 각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그 수수료로 22,052,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기에,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정리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를 받아 이를 수행중이던 정리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자산인수계약을 체결한 투자회사로부터 다시 그 계약상의 지위를 인수받고 그와 같은 내용의 회사정리계획변경계획에 대하여 정리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결국 원고가 제1, 2 각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제반 과정을 더하여 보면, 적어도 이 사건 추가비용 중 일부는 실제로 제1, 2 각 부동산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인 간접비용으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자산인수계약상 인수인의 지위를 양수함으로써 제1, 2 각 부동산 외에도 정리회사의 당좌자산, 재고자산, 투자자산, 공구와 기구, 비품, 차량운반구도 인수하게 되었는데{원고는 공익채권에 대한 채무도 인수하였으나 그 채무액은 오히려 위 자산들을 인수하기 위한 총 인수대금(따라서 총 인수대금은 실제로 지급된 위 인수대금 227억 원에 원고가 인수하면서 당좌자산 등에 배분한 채무액 7,183,678,114원을 더한 29,883,678,114원이다)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위 양수대금 150,000,000원과
제이케이엘에 대한 수수료 160,000,000원은 제1, 2 각 부동산을 포함한 위 자산 전체를 인수하기 위하여 들인 비용이므로, 그 중 231,555,110원(=양수대금과
제이케이엘에 대한 수수료 합계 310,000,000 × 제1, 2 각 부동산에 대한 배분액 22,321,672,173원/위 총 인수대금 29,883,678,114원)만이 제1, 2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투자증권에 대한 대출 자문료 200,000,000원과 차입금 이자 447,123,287원은 원고가 지급한 인수대금 227억 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인데, 위 인수대금 227억 원은 제1, 2 각 부동산 외에도 재고자산 일부, 투자자산, 공구와 기구, 비품 및 차량운반구의 대금에 충당된 것이므로, 결국 그 중 636,338,055원(=
우리투자증권에 대한 자문수수료와 차입금 이자 합계 647,123,287원 × 제1, 2 각 부동산에 대한 배분액 22,321,672,173원/227억 원)만이 제1, 2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제1, 2 각 부동산에 대한 배분액이 그 장부상 가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유만으로 위 비용 전부를 제1, 2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1, 2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23,211,617,338원(=제1, 2 각 부동산에 대한 배분액 22,321,672,173원 + 양수대금과
제이케이엘에 대한 수수료 중 231,555,110원 +
우리투자증권에 대한 수수료와 차입금 이자 중 636,338,055원 + 감정평가 수수료 22,052,000원)이고, 그 중 제1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15,110,762,887원(=위 총 취득가액 23,211,617,338원 × 제1 각 부동산의 비율 65.1%), 제2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8,100,854,450원(=위 총 취득가액 23,211,617,338원 × 제2 각 부동산의 비율 34.9%)이다.
(5) 정당한 세액
따라서, 제1 각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정부과되어야 할 등록세는 418,590,670원[=본세 302,215,250원(=과세표준 제1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 15,110,762,887원 × 세율 0.02,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가산세 116,375,42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60,443,050원(=본세 302,215,250원 × 0.2)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58,297,320원(=본세 302,215,250원 × 납부지연일 2005. 7. 9.부터 부과일인 2007. 4. 12.까지 643일 × 0.0003)의 합계액은 118,740,370원이나,
피고 사하구청장이 당초 부과한 등록세의 가산세액인 116,375,420원(위 피고는 납부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납부지연일을 잘못 계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피고가 부과한 금액인 116,375,420원으로 한다}], 지방교육세는 77,650,590원[=본세 60,443,050원(=과세표준 위 등록세액 302,215,250원 × 세율 0.2) + 가산세 17,207,54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6,044,300원(=본세 60,443,050원 × 0.1)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11,659,460원(=본세 60,443,050원 × 납부지연일 2005. 7. 9.부터 부과일인 2007. 4. 12.까지 643일 × 0.0003)의 합계액은 17,703,760원이나,
피고 사하구청장이 당초 부과한 지방교육세의 가산세액인 17,207,540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피고가 부과한 금액인 17,207,540원으로 한다}], 취득세는 16,085,330원[=본세 11,625,710원{=과세표준 581,285,699원(제1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 15,110,762,887원 - 원고가 당초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제1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14,529,477,188원) × 세율 0.02} + 가산세 4,459,62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2,325,140원(=본세 11,625,710원 × 0.2) + 납부불성실 가산세 2,134,480원(=본세 11,625,710원 × 납부지연일 2005. 8. 9.부터 부과일인 2007. 4. 12.까지 612일 × 0.0003)}], 농어촌특별세는 1,278,820원{=본세 1,162,570원(=과세표준 위 취득세액 11,625,710원 × 세율 0.1) + 가산세 116,250원(=본세 1,162,570원 × 0.1)}이고, 제2 각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정부과되어야 할 등록세는 225,576,370원[=본세 162,017,080원(=과세표준 제2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 8,100,854,450원 × 세율 0.02) + 가산세 63,559,29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32,403,410원(=본세 162,017,080원 × 0.2) + 납부불성실 가산세 31,155,880원(= 본세 162,017,080원 × 납부지연일 2005. 7. 9.부터 부과일인 2007. 4. 10.까지 641일 × 0.0003)}], 지방교육세는 41,874,920원[=본세 32,403,410원(=과세표준 위 등록세액 162,017,080원 × 세율 0.2) + 가산세 9,471,51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3,240,340원(= 본세 32,403,410원 × 0.1) + 납부불성실 가산세 6,231,170원(=본세 32,403,410원 × 납부지연일 2005. 7. 9.부터 부과일인 2007. 4. 10.까지 641일 × 0.0003)}], 취득세는 8,532,290원[=본세 6,169,410원{=과세표준 308,470,566원(=제2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 8,100,854,450원 - 원고가 당초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제2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7,792,383,884원) × 세율 0.02} + 가산세 2,362,88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1,233,880원(=본세 6,169,410원 × 0.2) + 납부불성실 가산세 1,129,000원(=본세 6,169,410원 × 납부지연일 2005. 8. 9.부터 부과일인 2007. 4. 10.까지 610일 × 0.0003)}], 농어촌특별세는 678,630원{=본세 616,940원(=과세표준 위 취득세액 6,169,410원 × 세율 0.1) + 가산세 61,690원(=본세 616,940원 × 0.1)}이 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