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두2807(20100527)
경매 또는 공매 등의 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 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4호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2조의3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경매 또는 공매 등의 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 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경매 또는 공매대금 자체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 매각대금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3 제1항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0178 판결 참조).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00산업 주식회사(이하 ‘00산업’이라고 한다)가 1998년 2월경 부도로 인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 등에 의하여 타에 처분되는 경우 임대차보증금 등을 반환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 아래 1998년 말경 원고 조합을 결성하여 원고로 하여금 직접 00상가 인수에 나서게 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그들의 00산업에 대한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등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근저당권 등을 취득하게 한 사실, 원고는 2000. 9. 21. 선인산업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개시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2001. 7. 20. 대금 85,325,467,000원에 낙찰받은 사실, 원고가 낙찰대금을 지급을 지체하고 있던 중, 00산업은 2002년 6월경 주식회사 지00(이하 ‘지00’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02. 7. 16. 지포럼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지00은 같은 날 00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00부동산신탁’이라고 한다) 앞으로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지00은 2002년 7월경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00전선주식회사(이하 ‘00전선’이라고 한다)로부터 1,300억 원을 만기 1년, 이자 연 25%의 조건으로 차용한 사실, 지00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고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포함하여 경매절차에서 신고된 원고의 채권액을 공탁하고 00산업 및 00부동산신탁의 이름으로 원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46015호로 근저당권말소 및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3. 2. 4.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한편, 원고는 2002. 7. 19.부터 2007. 12. 20.까지 사이에 지00이 변제 공탁한 공탁금 102,132,976,951원 중 101,737,098,417원을 수령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지00의 개입으로 인하여 00상가 인수에 차질을 빚게 될 우려가 커지자 지00의 주식 42,500주(85%)를 소유하고 있던 000 및 ***(이하 ‘소외 회사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00산업으로 하여금 원고에 대하여 제기한 위 근저당권말소 및 청구이의 소송을 취하하여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대신, 원고는 위 주식 42,500주 전부를 매수함으로써 지00을 인수한 후 곧 이를 해산시키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정리하기로 하고, 2003. 9. 27. 대금을 1,328억 원에서 지00이 00전선 및 00전선 계열사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00전선은 2003. 9. 27. 1,000억 원을 한도로 2003. 10. 31. 기준 원고가 지00으로부터 00전선 및 그 계열사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 00산업과 00부동산신탁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인 2003. 10. 29.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근저당권말소 및 청구이의의 소 등을 취하하였고, 00산업과 지00은 2003. 12.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실, 00산업 등의 원고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등이 취하됨으로써 경매절차가 재개되었고, 원고는 2003. 12. 10. 위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관계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소외 회사들로부터 지00의 주식을 매수한 실질적인 목적은 지00의 주식 85%를 인수하여 지배주주가 된 후 지00이 00산업 등의 명의로 원고에 대하여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및 청구이의의 소 등 기존 일체의 소송을 취하하도록 함으로써 중단되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낙찰자 지위에 있었던 원고가 그 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② 지00은 오로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에서 소외 회사들이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뿐 아무런 실체가 없는 회사이고, 원고는 지00을 인수한 후 이를 해산시키기로 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결성한 단체로서 이 사건 부동산과 별개로 지00의 주식을 매수할 다른 이유가 없었으며, 지00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원고의 근저당 채권액을 공탁하고 근저당권말소 및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데다가 원고가 신청하여 진행 중이던 경매절차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까지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00 측에 지00이 권리를 포기하고 경매절차를 속개시키는데 협조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00의 주식을 양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328억 원은 원고가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가격으로 볼 수는 없지만,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으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 3 제1항에서 정한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328억 원은 이 사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관계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경험칙 위반 및 이유불비,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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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9. 12. 18. 선고 2009누11777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1면 제13행 '아무런 실체가 없는 회사이고' 다음에 "(갑 제6호증의 2, 갑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지포럼의 주식이 이 사건 부동산과 무관하게 별도의 자산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함
나. 제11면 제13, 14행 '이를 해산시키기로 한 점' 다음에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결성한 단체로서 이 사건 부동산과 별개로 지포럼의 주식을 매수할 다른 이유가 없었으며, 지포럼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원고의 근저당 채권액을 공탁하고 근저당권말소 및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데다가, 원고가 신청하여 진행 중이던 경매절차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까지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포럼 측에게 지포럼이 권리를 포기하고 경매절차를 속개시키는데 협조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던 점"을 추가함
다.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함
"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85,325,467,000원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공정한 시장가격이므로,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이라는 이유로 시가표준액이 아닌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위 매각대금을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할 뿐 별도의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은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매각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취득가격의 범위에 관한 위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매각대금 외에도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당연히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은 2001. 7. 20. 낙찰 당시 확정된 것이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된 주식 매매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라고 할 것이므로, 그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은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⑶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킨 328억 원은 감사원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취득가격에서 제외된 1,000억 원과 성질상 동일한 것이어서 이 또한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 체결의 경위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지포럼의 채무 1,000억 원을 인수한 것은 지포럼이 부담하는 채무를 원고가 변제하기로 하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의 조건을 이행한 것이어서 그 인수 채무 상당액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소외 회사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나머지 주식 매매대금 328억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지포럼이 일체의 소송을 취하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협조하는 대가에 해당하므로(위 채무 인수액이 지포럼이 변제 공탁하여 원고가 수령한 근저당 채권액과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후에 비로소 채무 인수액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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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9. 3. 31. 선고 2008구합42338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9) 선인산업과 케이비부동산신탁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2003. 10. 29.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였었던 근저당권말소 및 청구이의의 소 등을 취하하였고, 선인산업과 지포럼은 2003. 12.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0) 선인산업 등의 원고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등이 취하됨으로써 경매절차가 재개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3. 12. 10.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판단
(1)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원고는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지포럼으로부터 취득한 것이라는 것이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낙찰받아 그 매각대금을 납입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인데, 이와 같은 경매진행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지포럼에 이전되고 선인산업 등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및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면서 경매절차가 정지되는 등으로 원고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지포럼의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기로 한 것이고, 결국 소외 회사들로부터 지포럼의 주식 85%를 매수하고 선인산업 등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및 청구이의 소송 등을 취하함으로써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원고가 매각대금을 납입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것인 바, 이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처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하기로 한 것이었고 그 진행 과정에서 장애가 된 사정들을 해결함으로써 결국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이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최고가 입찰자로 결정된 후 경매절차가 정지되었다고 하여 확정적으로 경매절차를 통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 아닌 이상 원고의 주장처럼 실질적으로 지포럼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절차적인 형식만을 경매절차를 이용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포럼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주식매매대금 328억 원을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그것이 과세대상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017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목적에서도 명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들로부터 지포럼의 주식을 매수한 실질적인 목적은 지포럼의 주식 85%를 인수하여 지배주주가 됨으로써 지포럼이 선인산업 등의 명의로 원고에 대하여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및 청구이의의 소 등 기존 일체의 소송을 취하하도록 함으로써 중단되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낙찰자 지위에 있었던 원고가 그 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② 지포럼은 오로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에서 소외 회사들이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뿐 아무런 실체가 없는 회사이고, 원고는 지포럼을 인수한 후 이를 해산시키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포럼의 주식을 양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328억 원은 원고가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가격으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지만,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 3 제1항에서 정한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328억 원은 이 사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조합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취득자인지 여부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조합원들과 원고 사이의 ‘신탁’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조합원들이 이를 취득한 것이라는 것이나, 원고와 그 조합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그 주장과 같은 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와는 달리 소유관계를 볼 수 있을 지라도, 등기하여야 할 재산권에 대한 신탁은 등기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탁법 제3조 제1항) 외부적으로는 원고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라 할 것이다(특히 이 사건 세금 중 등록세와 관련한 부분은 등기명의자도 아닌 조합원들을 그 납부의무자로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