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은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매각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취득가격의 범위에 관한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매각대금 외에도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당연히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제11면 제13행 '아무런 실체가 없는 회사이고' 다음에 “(갑 제6호증의 2, 갑 제9, 10,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지포럼의 주식이 이 사건 부동산과 무관하게 별도의 자산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함
나. 제11면 제13, 14행 '이를 해산시키기로 한 점' 다음에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결성한 단체로서 이 사건 부동산과 별개로
지포럼의 주식을 매수할 다른 이유가 없었으며,
지포럼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원고의 근저당 채권액을 공탁하고 근저당권말소 및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데다가, 원고가 신청하여 진행 중이던 경매절차에 관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까지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포럼 측에게
지포럼이 권리를 포기하고 경매절차를 속개시키는데 협조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던 점”을 추가함
다.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함
“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85,325,467,000원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공정한 시장가격이므로,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이라는 이유로 시가표준액이 아닌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위 매각대금을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할 뿐 별도의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은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매각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취득가격의 범위에 관한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매각대금 외에도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 있는 경우 이를 당연히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은 2001. 7. 20. 낙찰 당시 확정된 것이므로 그 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된 주식 매매대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완납한 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시기라고 할 것이므로, 그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은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⑶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킨 328억 원은 감사원의 심사결정에 의하여 취득가격에서 제외된 1,000억 원과 성질상 동일한 것이어서 이 또한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 체결의 경위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지포럼의 채무 1,000억 원을 인수한 것은
지포럼이 부담하는 채무를 원고가 변제하기로 하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상의 조건을 이행한 것이어서 그 인수 채무 상당액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소외 회사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나머지 주식 매매대금 328억 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지포럼이 일체의 소송을 취하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협조하는 대가에 해당하므로(위 채무 인수액이
지포럼이 변제 공탁하여 원고가 수령한 근저당 채권액과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후에 비로소 채무 인수액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