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매대금은 경매절차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으로서 지방세법 소정의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따라서 취득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이 유
(9)
선인산업과
케이비부동산신탁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2003. 10. 29.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였었던 근저당권말소 및 청구이의의 소 등을 취하하였고,
선인산업과
지포럼은 2003. 12.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10)
선인산업 등의 원고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등이 취하됨으로써 경매절차가 재개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3. 12. 10.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판단
(1)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원고는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지포럼으로부터 취득한 것이라는 것이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낙찰받아 그 매각대금을 납입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인데, 이와 같은 경매진행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지포럼에 이전되고 선인산업 등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및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되면서 경매절차가 정지되는 등으로 원고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지포럼의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기로 한 것이고, 결국 소외 회사들로부터
지포럼의 주식 85%를 매수하고
선인산업 등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및 청구이의 소송 등을 취하함으로써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원고가 매각대금을 납입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것인 바, 이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처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하기로 한 것이었고 그 진행 과정에서 장애가 된 사정들을 해결함으로써 결국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이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최고가 입찰자로 결정된 후 경매절차가 정지되었다고 하여 확정적으로 경매절차를 통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 아닌 이상 원고의 주장처럼 실질적으로
지포럼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절차적인 형식만을 경매절차를 이용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포럼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주식매매대금 328억 원을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그것이 과세대상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017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목적에서도 명시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들로부터
지포럼의 주식을 매수한 실질적인 목적은
지포럼의 주식 85%를 인수하여 지배주주가 됨으로써
지포럼이
선인산업 등의 명의로 원고에 대하여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및 청구이의의 소 등 기존 일체의 소송을 취하하도록 함으로써 중단되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낙찰자 지위에 있었던 원고가 그 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②
지포럼은 오로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에서 소외 회사들이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뿐 아무런 실체가 없는 회사이고, 원고는
지포럼을 인수한 후 이를 해산시키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포럼의 주식을 양수하기 위하여 지출한 328억 원은 원고가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가격으로 볼 수는 없다할 것이지만, 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 3 제1항에서 정한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328억 원은 이 사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조합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취득자인지 여부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조합원들과 원고 사이의 ‘신탁’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조합원들이 이를 취득한 것이라는 것이나, 원고와 그 조합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그 주장과 같은 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명의와는 달리 소유관계를 볼 수 있을 지라도, 등기하여야 할 재산권에 대한 신탁은 등기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탁법 제3조 제1항) 외부적으로는 원고가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라 할 것이다(특히 이 사건 세금 중 등록세와 관련한 부분은 등기명의자도 아닌 조합원들을 그 납부의무자로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