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이 설정되었다가 취소처분에 의하여 광업권이 소멸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인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 내의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종합합산과세를 적용한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8년경부터 비철금속 광업을 운영해 온 회사로서,화성시 봉담읍 상리등에 위치한
삼보광산에서도 아연, 중정석 등 광석을 생산해 오던 중, 1991. 3. 31.경 경부고속철도 부설공사 등을 이유로 조업을 중단하였고, 1999. 8. 17.
구 광업법 제40조에 기한 광업권취소처분으로 의하여 광업권이 소멸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화성시 봉담읍 상리 336 잡종지 743㎡ 외 18필지 합계 24,3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위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 내의 토지로서 산업자원부장관으로 부터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 또는 재산세 등을 부과해 오다가, 위 가.항과 같이 광업권이 소멸하였음을 확인하고는, 2007. 6. 12. 이 사건 토지의 각 연도별 과세표준에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부과한 각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2003년 ~ 2006년도 종합소득세 또는 재산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합계 7,801,7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광해방지시설로서 광미 유실방지시설인 광미 적치용 침전지 등이 설치되어 있는 위 소멸한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 내의 토지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132조 제5항 5.호에는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 내의 토지로서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라고 되어 있으므로, 일단 위 요건에 해당되었다면 그 후 광업권이 취소되었더라도 여전히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경부고속철도계획에 따라 불가피하게 조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하여 채광인가와 광업권이 취소된 것이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해석된다면, 폐광경위에 비추어 원고에게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는 점 및 폐광이후에도 광해방지사업을 지속하면서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 점, 원고에게는 광산으로 인한 영업수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나. 생산공정의 특성상 대규모 침전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4의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침전지 또한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를 함이 타당하다.
3.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법 제182조 제1항 3.호,
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6호는 분리과세대상토지의 하나로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 내의 토지로서 산업자원부장관으로 부터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를 들고 있는바, 여기서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 내의 토지’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광업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과거에 광업권이 설정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광업권이 소멸한 경우까지 이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 내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공공사업이 광업권 소멸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또한, 분리과세요건을 정하는 권한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관계법령에 광업권이 소멸한 경우의 광구 내의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두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법 시행규칙 [별표 4] 3. 다.에서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호의 공장입지기준면적에 대한 추가인정기준의 하나로 ‘생산공정의 특성상 대규모 저수지 또는 침전지로 사용되는 토지’를 들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침전지는 그 해당 광산에서의 조업이 이미 중단되었고 그 광업권 또한 소멸하여 더 이상 광물채취를 위한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생산공정의 특성상 위와 같이 사용되는 토지라고 할 수 없어 위 규정에서 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