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2530(200906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28.
나. 원고는 임대주택법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로서 건설업을 하는 법인인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임대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 2002. 12. 9. 피고에게 구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2003. 3. 31. 조례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감면조례라고만 한다) 제13조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전액에 관하여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2. 12. 9. 이 사건 감면조례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과세표준 18억원)에 대한 취득세 3,600만원 및 등록세 5,400만원 전액을 감면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8. 1.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55,036,800원, 농어촌특별세 3,960,000원, 등록세 82,555,200원, 지방교육세 15,431,040원을 각 부과하였다(위 각 부과액에는 각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고, 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만 한다).
마. 그 후 원고가 2008. 4. 11. 대구광역시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대구광역시는 2008. 7. 4.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감면조례는, 제13조에서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미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규정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조세감면제도는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되어 확정되었으나 국가정책적인 목적 및 사회적 또는 문화적인 목적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하는 것으로서 공평과세의 원칙을 벗어난 합목적에 근거한 예외적인 경우이고, 감면조치 후 감면취지를 벗어나 국가정책적인 목적 및 사회적 또는 문화적인 목적 등의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해제되었던 납세의무를 부활하여 과세권을 회복하는 것은 조세정의의 원칙상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임대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 이 사건 감면조례 제1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전액을 감면받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는바, 이에 따라 감면된 원고의 납세의무는 다시 본래의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다. 또한 이 사건 감면조례는 제34조에서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 지방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본래의 부과처분으로서 조세정의의 원칙상 당연한 것이거나 또는 이 사건 감면조례 제34조에 근거하여 적법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⑴ 별지 기재와 같다.
⑵ 다만, 아래에서 이 사건 감면조례와 그 이전의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를 살펴본다.
㈎ 2000. 12. 30. 조례 제3454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대구광역시세 감면조례(이하 이 사건 이전의 감면조례라고만 한다)
제15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괄호 생략)가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괄호 생략)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건축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괄호 생략)과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 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임대주택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한 경우
2. 임대주택을 건축한 후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임대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취득한 후 취득일부터 2월(괄호 생략)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한 경우
제31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 이 사건 감면조례 (2003. 3. 31. 조례 제0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당해 공동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제1항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괄호 생략)부터 2월(괄호 생략) 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4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이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다. 판단
⑴ 감면된 세액에 대한 사후의 부과처분이 추징처분인지 아니면 본래의 부과처분인지 여부
추징처분은 일단 감면요건에 해당하면 그 세액을 감면한 후에 당초의 감면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느냐에 대한 사후관리의 측면에서 규정한 것으로서 본래의 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추징처분이 해당 법에서 규정한 추징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추징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이고,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본래의 부과처분을 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위법한 추징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보아야 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감면조례가 제13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당해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임대주택을 신축하기로 하고 이 사건 감면조례 제1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전액을 감면받았으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이미 감면된 지방세에 대한 사후의 부과처분으로서 본래의 부과처분과는 그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부과처분인 추징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⑵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이 있는지 여부
과연 추징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납세의무자가 관계 법령 등에 따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 과세관청이 그 부동산이 해당 규정에 따라 사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납세의무자로부터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령 등에 추징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있어야 할 것인바, 관계 법령 등에 감면규정만이 있고 추징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아닌 지방세법상의 규정만을 들어 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할 수는 없다(
그런데, ① 이 사건 이전의 감면조례는,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같은 항 단서에서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는 규정을 두었는데, 단서 제1호에서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위 추징규정의 사유에 포함하고 있는 점, ② 이와 달리 이 사건 감면조례는, 제13조 제1항에서 “지방세(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각 호 사유를 들고 있는데,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를 위 추징규정의 사유에 포함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감면조례 제34조(이 사건 이전의 감면조례 제31조와 그 내용이 같다)는 “이 사건 감면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 지방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만 하고 있어, 감면된 취득세 또는 등록세에 대한 부과처분 절차에 관한 규정으로만 보이는 점, ④
따라서, 이 사건 감면조례는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미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이미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에 대한 근거규정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