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319(20091118)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건설회사인 원고는
나. 원고는 2005. 11. 11. 시공참여자인
다. 피고는 2008. 2. 1. 대구광역시
라. 원고는 2008. 6. 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 10.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공참여자들이 고용한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은 시공참여자들의 종업원일 뿐 원고의 종업원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이들을 원고의 종업원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따라서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어 2008.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에 의한 시공참여자 및 그 소속 근로자가
⑵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2, 3, 5,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였다는 내용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사실, ② 이 사건 시공참여계약서 및 이에 첨부된 공사시행조건에는, ‘시공참여자들은 원고에게 기성금 청구시 노무비, 장비대, 식대 등 비용 영수증 및 당월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기재(시공참여계약서 제6조)되어 있고, ‘원고의 지시나 승인 없이 임의로 운반, 이동 및 기타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공참여자들은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기재(공사시행조건 제10조)되어 있으며, ‘시공참여자들은 계약기간 내에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전체 및 기간별 공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원고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라고 기재(공사시행조건 제15조)되어 있고, ‘시공참여자들은 원고의 감독(소장, 반장) 또는 권리에 있어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써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기재(공사시행조건 제17조)되어 있으며, ‘시공참여자들은 계약 역무의 수행을 위해 충분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인력을 동원한다’라고 기재(공사시행조건 제18조)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시공참여계약으로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돈을 외주비로 산입하지 않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노무비를 인건비 항목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⑶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송길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시공참여계약 금액에는 근로자들의 노임, 식대, 갑근세, 퇴직급여, 시간외 수당,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시공참여자들이 근로자 고용에 따른 사업주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시공참여계약서 제5조), 그 계약 금액은 단가 별 또는 면적 별로 정해진 후 기성고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되며(시공참여계약서 제5조 및 제6조), 시공참여자들은 일정한 경우에 공사의 하자를 보증하여야 하는바(시공참여계약서 제11조), 위와 같은 이 사건 시공참여계약서의 내용으로 볼 때 시공참여계약 금액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무에 상응하는 대가로만 볼 수는 없는 점, ② 이 사건 시공참여자들은 자신들이 결정한 근로계약의 조건 및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그들에게 직접 노임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고용 및 해고에 관여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시공참여계약서 제7조에 의하면 원고는 시공참여자들에게 자재나 기계 등 장비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시공참여자들은 직접 이 사건 공사 중 필요한 자재, 기계 등을 조달하여 사용하였으며, 자재나 기계 대금 또한 계약금액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점, ④ 이 사건 시공참여자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출퇴근과 업무를 직접 관리하고 지휘감독하였을 뿐, 원고는 직원이나 현장소장을 상주시키며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는 점, ⑤ 이 사건 시공참여계약서 제9조에 의하면 이 사건 시공참여자들은 소속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과 안전교육 및 임금지급 등 노동관계법상의 제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점, ⑥ 이 사건 시공참여자들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원고로부터 시공참여계약대금을 수령한 후에도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었는데, 이러한 사정으로 원고는 시공참여자들에게 계약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원고의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시공참여자들로부터 비용 및 노임영수증 등을 교부받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노무비를 인건비 항목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고용관계를 맺었는지 여부는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⑵항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고용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등 그들의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 즉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의 종업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⑷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의 종업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