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27891(20110818)
취득세등추징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2. 10.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현지 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01호, 102호, 지하 106호 내지 112호, 215호 내지 218호 등 13개 호실을 공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2007. 6. 11.
다. 피고는 2007. 9. 13.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01호, 102호에 대하여 임대한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위 부과처분 중 취득세 6,407,910원, 농어촌특별세 550,330원, 등록세 2,575,980원, 지방교육세 475,910원을 감액하였다.
라.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감액후 세액은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취득세 39,883,150원, 농어촌특별세 3,525,990원, 등록세 16,114,470원, 지방교육세 2,961,840원의 각 부과처분이다(이하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남아 있는 2011. 6. 11.자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원고의 청구취지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을 제10호증,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1, 2, 을 제16호증의 1 내지 5, 을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의 부과처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환송 전 당심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06호 내지 지하 112호에 대한 추징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고, 이 사건 건물의 지상 215호 내지 지상 218호에 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건물의 지상 215호 내지 지상 218호에 관한 부분은 환송 판결로써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06호 내지 지하 11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의 표기는 생략한다)에 대한 추징처분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환송 판결로써 확정된 지상 215호 내지 지상 218호에 관한 세액은 아래의 표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지하 106호, 107호의 경우 원고가 우림건설 주식회사(이하 ‘우림건설’이라 한다)에 임대하였는데, 우림건설은 우림라이온스밸리 아파트형 공장을 시공하고 있는 회사로서 위 공장의 건축 관련 직원들이 근무할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각 호실을 임차한 것이다. 그런데,
(2) 지하 108호 내지 110호는 원고가 원고의 처와 함께 운영하는 가구점(지상 108호)의 물품 중 하자제품 및 파손제품을 수리, 보관하는 장소로서, 원고는 지하 108호 내지 110호를 원고의 처에게 가구전시장 내지 가구판매장으로 무상사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구 조례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지하 111호는 원고와 지상 113호 음식점 업주 사이에 지하 111호의 용도를 공장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허가 받은 다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사전협의가 있었는데, 위 지상 113호의 인테리어 공사 당시 비용절감을 위하여 지하 111호에 대하여도 식당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을 뿐, 이를 임대한 사실도 없고 식당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4) 지하 112호는 원고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할 당시 근린생활시설인 지하 115호와 함께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당시 지하 112호에 관하여는 김치제조공장으로, 지하 115호에 관하여는 구내식당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이후 김치제조공장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자 임의로 식당의 면적을 지하 112호까지 확장하여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였는바, 임차인이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에까지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5) 지하 106호 내지 지하 112호는 그 실제 용도에 비추어 볼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 소정의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각 건물부분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1. 26.
(2) 원고의 처는 2006. 5. 8. 지하 103, 104, 113, 114호실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고연가구라는 상호로 가구도소매업을 사업자등록하였고, 지하 108호실 내지 110호실에 위 고연가구의 가구를 보관하고 있는데, 2007. 3. 27. 피고가 현장조사 할 당시 위 각 호실의 바닥은 목재로 시공되어 있고, 가구의 배치와 조명시설은 가구전시장 내지는 판매장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3) 피고가 2007. 3. 27. 현장조사 당시 지하 111호의 출입유리문에 ‘舍廊海’라는 상호가 표시되어 있고, 외부 유리벽면에 ‘사랑해 주차장 이용은 3시간 무료주차입니다’라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었으며, 내부는 식당영업용으로 식탁과 의자, 칸막이 등이 배열되어 있는 등으로 내부인테리어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지상 113호에서 맹영숙이 ‘사랑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4) 원고는 2006. 4. 20. 지하 112호와 근린생활시설인 지하 115호에 관하여 이귀남에게 구내식당 용도로 임대하였는데, 이귀남이 지하 112호 등에서 ‘우리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중 차임을 계속 미지급하자, 이귀남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가단58690호로 건물명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7. 27.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5) 원고가 신축한 이 사건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이 19,392.67㎡인 건물인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에서 근린생활시설(지원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을 3,865.2㎡로 신고한 후 근린생활시설(지원시설)에 대하여 2006. 3. 13. 피고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등으로 합계 89,290,500원을 납부하였다.
(6) 지하 106호 내지 지하 112호의 면적은 1474.53㎡이고, 지상 215호 내지 218호의 면적은 690.13㎡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1, 2, 갑 제4,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5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8, 9, 10호증,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1, 2, 을 제14호증의 1 내지 13, 을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지하 106호, 107호에 관하여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또한,
(2) 지하 108호 내지 110호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원고의 처에게 지하 108호 내지 110호실에서 가구전시장 내지 가구판매장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점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원고의 처에게 아파트형 공장을 다른 용도로 무상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도 구 조례 제21조 제2항의 ’당해 사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지하 111호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지하 111호는 음식점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1층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의 상호와 위 음식점에서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무료주차 이용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 점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1층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업주인 맹영숙에게 위 지하 111호도 사실상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와 달리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지하 112호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원고가 김치제조공장으로 임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지하 112호를 구내식당을 위한 목적으로 임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김치제조공장으로 분양․임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근린생활시설로 분양․임대한 경우 추징이 가능한지 여부(지하 106호 내지 지하 112호에 관한 판단)
(가)
위 각 규정의 내용과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인정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신축한 이 사건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19,392.67㎡인 건물인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에서 근린생활시설(지원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을 3,865.2㎡로 신고한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06호, 107호는
그런데 을 제1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산업단지 안의 아파트형공장’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이 원고가 추가로 근린생활시설(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범위인 13.334㎡에 관하여 부과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부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원고는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건물에는 미사용 지원시설 479.11㎡가 존재하므로 이 부분 미사용 지원시설에 관하여 추징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지원시설로 인정하고 신고하였고, 다만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건물 중 지원시설에는 공용부분 면적 728.07㎡가 존재하므로 이 부분 공용부분에 관하여 추징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집합건물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필수적인 구성요소로서 전유면적 비율에 안분한 공용면적은 지원시설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정당한 세액
위에서 인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지원시설)을 반영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정당한 세액 계산표와 같이 취득세 39,635,500원, 농어촌특별세 3,504,250원, 등록세 16,013,960원, 지방교육세 2,943,37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