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두21963(20100826)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취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00도 도세 감면조례(2008. 12. 30. 조례 제38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례’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3호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구 조례 제21조 제2항은 ‘공장을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세제혜택을 주어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도 그 혜택을 주려는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제3자로 하여금 다른 용도로 무상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도 그러한 무상사용이 아파트형공장으로 분양·임대할 의사를 보유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무상사용하게 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조례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면제하였던 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아파트형공장인 이 사건 건물 지하 108호 내지 지하 110호를 원고의 처에게 가구전시장 내지 가구판매장으로 무상사용하도록 한 것도 구 조례 제21조 제2항 소정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세법률주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및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 8. 5. 대통령령 제21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의5는 ‘아파트형공장이라 함은 동일 건축물 안에 6 이상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 제28조의5 제1항은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로서 제조업, 연구개발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제1호, 이하 ‘공장시설’이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제2호, 이하 ‘벤처기업시설’이라 한다) 및 기타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제3호, 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구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은 ‘법 제28조의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제3호)’ 등을 규정하는 한편, 구 시행령 제36조의4 제3항은 ‘지원시설의 규모를 건축연면적의 일정한 범위 이내로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구 조례 제21조 제1항 제3호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 조례 제21조 제1항 제3호 전단 소정의 아파트형공장에는 공장시설과 벤처기업시설 이외에 지원시설도 포함되고, 따라서 구 시행령 제36조의4 제3항 소정의 범위 내에서 공장시설을 지원시설로 그 용도를 변경하여 분양·임대하는 등의 경우는 구 조례 제21조 제2항 소정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두1118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조례 제21조 제2항에서 ‘당해 사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는 구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장, 즉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전제 아래,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06호 내지 지하 112호는 구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장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조례 제21조 제2항 소정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먼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06호, 지하 107호는 우림건설 주식회사의 분양사무소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08호, 지하 109호, 지하 110호는 가구전시장 내지 가구판매장으로 사용되었으며,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11호, 지하 112호는 식당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각 건물 부분은 그 실제 용도에 비추어 볼 때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 소정의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각 건물부분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구 시행령 제36조의4 제3항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한 그 용도를 변경하여 분양·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조례 제21조 제2항 소정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06호 내지 지하 112호 부분이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구 시행령 제36조의4 제3항의 범위 내에서 그 용도를 변경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위 각 건물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추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조례 제21조 제2항 소정의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하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는 원심판결 중 지상 215호 내지 지상 218호에 대한 추징처분이 어떻게 법령에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지하 106호 내지 지하 112호에 대한 추징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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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9. 10. 20. 선고 2009누825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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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09. 2. 16. 선고 2008구합968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2. 10.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439-1 외 3필지 지상에 지하2층 지상 8층의 아파트형공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다음, 2006. 3. 2. 이 사건 건물 중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한 공장 99개 호실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경기도 도세감면조례(2008. 12. 30. 경기도조례 제3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현지 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01호, 102호, 지하 106호 내지 112호, 215호 내지 218호 등 13개 호실을 공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2007. 6. 11. 조례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임대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46,291,060원, 등록세 18,690,450원, 지방교육세 3,438,750원, 농어촌특별세 4,076,32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07. 9. 13. 원고가 지하 101호, 102호에 대하여 임대한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취득세 6,677,050원, 등록세 2,684,170원, 지방교육세 496,940원, 농어촌특별세 573,440원을 감액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합계액은 62,064,980원이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지하 106호, 107호의 경우 우림건설 주식회사(이하 ‘우림건설’이라 한다)에 임대하였는데, 우림건설는 우림라이온스밸리 아파트형 공장을 시공하고 있는 회사로서 위 공장의 건축관련 직원들이 근무할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각 호실을 임차한 것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제36조의 4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의 경우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를 내용으로 하는 사무실 사용을 위한 임대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⑵ 지하 108호 내지 110호는 원고가 원고의 처와 함께 운영하는 가구점(이 사건 건물 중 1층 108호)의 물품 중 하자제품 및 파손제품을 수리, 보관하는 장소이면서 이 사건 건물의 분양 및 임대를 위한 사무실임에도 이를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되었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⑶ 지하 111호는 원고와 지상 113호 음식점 업주 사이에 지하 111호실의 용도를 공장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허가 받은 다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사전협의가 있었는데, 위 지상 113호의 인테리어 공사 당시 비용절감을 위하여 지하 111호에 대하여도 식당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을 뿐, 이를 임대한 사실도 없고 식당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⑷ 지하 112호에 대하여 원고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할 당시 근린생활시설인 지하 115호와 함께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당시 지하 112호에 관하여는 김치제조공장으로, 지하 115호에 관하여는 구내식당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이후 김치제조공장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자 임의로 식당의 면적을 지하 112호까지 확장하여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였는바, 임차인이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에까지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⑸ 지상 215호 내지 218호는 원고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할 당시 근린생활시설인 호실과 함께 스크린골프운영기의 제조와 전시, 판매용으로 임대하였는데, 임차인이 사업여건 변화문제로 임의로 체육시설업(헬스클럽)으로 근린생활시설인 지상 201호 내지 205호에서 영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임의로 영업면적을 공장인 지상 215호 내지 218호까지 확장하여 무단으로 용도변경하였는바, 임차인이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에 까지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2008. 2. 29 법률 제8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제9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제21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 및 동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을 분양·임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공장을 가동하거나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2. 공장 또는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지정된 제품의 생산 또는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아파트형공장"이라 함은 동일건축물 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의5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
①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연구개발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3. 기타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 법 제2조 제11호 및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격을 말한다.
1. 당해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2. 삭제<1997.7.10>
3.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② 법 제2조 제11호에서 "지식산업"이라 함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2. 「고등교육법」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 「기술개발촉진법」제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동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학을 제외한다)의 연구개발업
4.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제36조의4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삭제<2003.6.30>
2. 제6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3. 삭제<2003.6.30>
4. 삭제<2003.6.30>
5. 기타 특정 산업의 집단화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다.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07. 1. 26. 우림건설에게 지하 106호, 107호를 임대하였고, 2007. 3. 27. 피고가 현지조사를 할 당시 우림건설가 분양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2008. 12. 15. 현재 주식회사 에버텍엔터프라이즈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우림건설는 주택신축판매, 일반건축공사, 토목공사, 전기·통신·소방공사 건설업과 부동산투자자문개발대행, 부동산자산운영, 부동산매매업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⑵ 원고의 처는 2006. 5. 8. 이 사건 건물 지하 103, 104, 113, 114호실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고연가구라는 상호로 가구도소매업을 사업자등록하였고, 지하 108호실 내지 110호실에 위 고연가구의 가구를 보관하고 있는데, 2007. 3. 27. 피고가 현장조사 할 당시 위 각 호실의 바닥은 목재로 시공되어 있고, 가구의 배치와 조명시설은 가구전시장 내지는 판매장의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⑶ 피고가 2007. 3. 27. 현장조사 당시 지하 111호의 출입유리문에 ‘舍廊海’라는 상호가 표시되어 있고, 외부 유리벽면에 ‘ 사랑해 주차장 이용은 3시간 무료주차입니다’라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었으며, 내부는 식당영업용으로 식탁과 의자, 칸막이 등이 배열되어 있는 등으로 내부인테리어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건물 지상 113호에서 맹영숙이 ‘ 사랑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⑷ 원고는 2006. 4. 20. 지하 112호와 근린생활시설인 지하 115호에 관하여 이귀남에게 구내식당 용도로 임대하였는데, 이귀남이 지하 112호 등에서 ‘ 우리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던 중 차임을 계속 미지급하자, 이귀남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가단58690호로 건물명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7. 27.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⑸ 원고는 2006. 10. 30. 근린생활시설인 지상 201호 내지 205호와 아파트형 공장인 지상 215호 내지 218호에 관하여 오종훈에게 임대하였는데, 오종훈는 2006. 10. 2. ‘ 노블휘트니스’라는 상호로 201호실 내지 204호실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운동용품 도소매 및 헬스클럽 스쿼시 운동설비운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7. 2. 13.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고서는, 215호 내지 218호에서도 헬스장 및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먼저 지하 106호, 107호에 관하여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조례 제21조 제1항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면서 제2항에서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한 취지와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경우에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 한정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2항에서 ‘당해 사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장, 즉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제36조의4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시설의 경우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림건설가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림건설는 주택신축판매 등의 건설업과 부동산투자자문개발대행, 부동산자산운영, 부동산매매업 등의 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이며, 피고가 현장조사를 나갔을 당시 위 각 호실은 우림건설의 분양사무소로 사용되고 있었을 뿐이므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⑵ 지하 108호 내지 110호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처가 위 각 호실에서 가구전시장 내지 가구판매장을 운영하여 온 사정이 보이는바, 원고는 원고의 처에게 위 각 호실을 적어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조례에서 예외적으로 아파트형공장의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한 취지가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을 촉진하여 중소기업 등의 영세한 업체의 기업환경개선 등에 있다 할 것이므로, 아파트형 공장을 다른 용도로 무상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도 조례 21조 제2항의 ’당해 사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⑶ 지하 111호에 관하여 보건대, 위 호실은 음식점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1층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의 상호와 위 음식점에서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무료주차 이용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1층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업주에게 위 지하 111호도 사실상 임대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⑷ 지하 112호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김치제조공장으로 임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갑 제4호증에 의하면 위 호실을 구내식당 목적으로 임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를 공장으로 분양·임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⑸ 지상 215호 내지 218호에 관하여 보건대, 위 호실의 임차인은 원고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바로 운동용품 도소매 및 헬스클럽스쿼시 운동설비운영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운동시설용도로 사용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는 위 각 호실을 공장 용도로 임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⑹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위 각 11개 호실에 대하여 공장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여 조례에 의하여 면제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