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두8669(20100930)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가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720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주식회사 00이앤씨(이하 ‘00이앤씨’라고만 한다)는 비상장법인으로서 2006. 5. 30.경 발행주식총수가 460,000주였는데, 그 중 원고 최00이 지분율 38.70%에 해당하는 178,000주를, 원고 최00의 아들인 원고 강00, 강00이 각 지분율 5.65%에 해당하는 26,000주씩을, 주식회사 더존000이 지분율 50.00%에 해당하는 230,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00이앤씨는 2006. 5. 30.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더존000이 소유한 00이앤씨의 주식 230,000주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만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고,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가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는 어떠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들은 00이앤씨가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지분 비율이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된 것일 뿐, 원고들이 00이앤씨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00이앤씨가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원고들이 00이앤씨의 과점주주가 된 것이 위 규정의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00이앤씨가 발행한 주식의 50%를 소유하기 때문에 00이앤씨도 「지방세법 시행령」제6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00이앤씨가 제3자가 소유하고 있던 나머지 50%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과 원고들과 그 특수관계인인 00이앤씨의 보유주식 합계가 100%가 되었으므로 원고들이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제22조 제2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을 구별하고 있는데, 00이앤씨가 그 규정의 "당해 법인"에 해당하는 것은 문언상 명백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제11호가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법인은 "당해 법인"이 아닌 "당해 법인의 주주인 법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하는 것도 문언상 명백하므로, "당해 법인"에 불과한 00이앤씨가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00이앤씨에 대한 100%의 주주지배권을 보유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령의 명문규정을 확장해석하여 그때 원고들이 00이앤씨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지방세법의 특수관계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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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0. 4. 8. 선고 2009누27598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 1항(처분의 경위)과 2항(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을 이 사건의 판결 이유로 인용하되, 제1심 판결의 별지 "관계법령" 중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고, 피고가 항소심에서 중점적으로 주장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덧붙인다.
2. 피고는 이 사건 항소이유로, 원고들이 주식회사 엔젤이앤씨(이하 ‘ 엔젤이앤씨’라고 한다)가 발행한 주식의 50%를 소유하기 때문에 엔젤이앤씨도 「지방세법 시행령」제6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엔젤이앤씨가 제3자가 소유하고 있던 나머지 50%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과 원고들과 그 특수관계인인 엔젤이앤씨의 보유주식 합계가 100%가 되었으므로 그로써 원고들이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제105조 제6항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을 구별하고 있는데, 엔젤이앤씨가 그 규정의 "당해 법인"에 해당하는 것은 문언상 명백하다.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제11호가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법인은 "당해 법인"이 아닌 "당해 법인"의 주주인 법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하는 것 또한 문언상 명백하다. 따라서 "당해 법인"에 불과한 엔젤이앤씨가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엔젤이앤씨에 대한 100%의 주주지배권을 보유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령의 명문규정을 확장해석하여 그때 원고들이 엔젤이앤씨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새기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법리적 견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이에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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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09. 8. 19. 선고 2009구합1373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7. 12. 11. 원고 최영순에 대하여 한 취득세 59,066,440원 및 농어촌특별세 4,771,600원, 원고 강건우, 강모훈에 대하여 한 취득세 각 8,623,370원 및 농어촌특별세 각 696,6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엔젤이앤씨(이하 ‘ 엔젤이앤씨’라고만 한다)는 비상장법인으로서 2006. 5. 30.경 발행주식총수가 460,000주였는데, 그 중 원고 최영순이 지분율 38.70%에 해당하는 178,000주를, 원고 최영순의 아들인 원고 강건우, 강모훈이 각 지분율 5.65%에 해당하는 26,000주씩을, 주식회사 더존이앤씨가 지분율 50.00%에 해당하는 230,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엔젤이앤씨는 2006. 5. 30.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더존이앤씨가 소유한 엔젤이앤씨의 주식 230,000주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수원시장으로부터 엔젤이앤씨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엔젤이앤씨가 자기주식 230,000주를 취득함으로써 원고 최영순을 중심으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강건우, 강모훈과, 원고들이 발행주식총수의 50%(= 원고 최영순 38.70% + 원고 강건우, 강모훈 각 5.65%)를 소유하고 있는 엔젤이앤씨가 모두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 및 엔젤이앤씨가 엔젤이앤씨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소유하게 됨으로써 원고들이 과점주주로서 과점주주가 된 당시에 엔젤이앤씨의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제111조 제4항,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기하여 엔젤이앤씨의 법인장부상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가액 5,612,919,527원에 원고들의 각 소유주식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이를 토대로 2007. 12. 11. 원고 최영순에 대하여 취득세 59,066,440원 및 농어촌특별세 4,771,600원, 원고 강건우, 강모훈에 대하여 취득세 각 8,623,370원 및 농어촌특별세 각 696,63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1, 2, 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법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때에만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엔젤이앤씨가 주식의 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것일 뿐, 실제로 주식을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원고들은 엔젤이앤씨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 납부의무가 없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들과 원고들이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소유하고 있는 엔젤이앤씨는 모두 특수관계에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엔젤이앤씨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어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엔젤이앤씨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소유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어 어느 모로 보나 원고들은 엔젤이앤씨의 과점주주가 된 때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엔젤이앤씨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원고들은 법 105조 제6항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법 제22조 제2호,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상법 제369조 제2항에 의하면, 엔젤이앤씨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어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지 않고 과점주주는 발행주식총수의 51%를 소유하는 자를 말하므로, 결국 원고들은 엔젤이앤씨가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엔젤이앤씨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소유하게 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들이 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 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만 그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엔젤이앤씨가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원고들이 엔젤이앤씨의 과점주주가 된 것이 위 규정의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② 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도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를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증자에 의하여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가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는 어떠한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엔젤이앤씨가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지분 비율이 증가되어 과점주주가 된 것일 뿐, 원고들이 엔젤이앤씨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은 제105조 제6항에 의한 지방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에 부가되는 국세로서 법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그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제5조 제1항 제6호),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취득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와 결론을 같이 하여 별도로 살피지는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