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100%의 주주지배권을 보유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인이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분 비율이 증가되어 과점주주가 된 것일 뿐 주주들이 실제로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당해 법인은 주주들과의 관계에서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주주들은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
1항(처분의 경위)과
2항(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을 이 사건의 판결 이유로 인용하되, 제1심 판결의 별지 “관계법령” 중 “지방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고, 피고가 항소심에서 중점적으로 주장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덧붙인다.
2. 피고는 이 사건 항소이유로, 원고들이 주식회사
엔젤이앤씨(이하 ‘
엔젤이앤씨’라고 한다)가 발행한 주식의 50%를 소유하기 때문에
엔젤이앤씨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엔젤이앤씨가 제3자가 소유하고 있던 나머지 50%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과 원고들과 그 특수관계인인
엔젤이앤씨의 보유주식 합계가 100%가 되었으므로 그로써 원고들이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2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을 구별하고 있는데,
엔젤이앤씨가 그 규정의 “당해 법인”에 해당하는 것은 문언상 명백하다.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 제11호가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법인은 “당해 법인”이 아닌 “당해 법인”의 주주인 법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하는 것 또한 문언상 명백하다. 따라서 “당해 법인”에 불과한
엔젤이앤씨가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엔젤이앤씨에 대한 100%의 주주지배권을 보유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령의 명문규정을 확장해석하여 그때 원고들이
엔젤이앤씨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새기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법리적 견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이에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