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누30545(200804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6쪽 20째줄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2. 추가부분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동산의 양도 외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까지 과세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법과 달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 조세법규를 해석ㆍ적용함에 있어서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의 취지, 목적과 사회통념에 따른 합리적 해석을 하는 것까지 모두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가 아파트 총분양대금 917,600,000원의 약 1.478%에 해당하는 13,570,236원만 남긴 채 나머지 분양대금[원고가 실제로 납입한 분양대금의 총액은 904,029,764원(917,600,000원-13,570,236원)에 미치지 못하는 864, 110,236원이나 납부기한 전 납입에 따른 할인 혜택에 따라 위 904,029,764원 상당을 납입한 것으로 처리되었다.]을 이미 납부하였다면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다고 할 수 있고, 언제라도 잔금 13,570,236원을 지급하기만 하면 위 아파트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하거나 배타적인 사용ㆍ수익ㆍ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해석을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라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