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19805(2007102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나. 원고는 2003. 5. 7.
다. 피고는 2006. 9. 10.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2006. 6. 26.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총 분양가액 917,600,000원 중 부가가치세(49,833,922원)와 선납할인액(53,489,764원)을 제외한 814,276,314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19,757,580원(가산세 3,472,06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1,791,4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9. 27. 이의신청을 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06. 11. 6. 위 과세표준에 분양대금 중 미납된 금액(13,570,236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과세표준을 일부 경정한 후 취득세 19,456,310원, 농어촌특별세 1,763,21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이하, 경정결정된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통칭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 1. 3. 심사청구하였으나, 2007. 2. 26. 기각되었고, 그 결정문은 2007. 3. 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않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한 사실도 없으며, 원고가 마지막으로 분양대금을 납입한 2005. 3. 17.에는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 중에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 시점인 2006. 6. 26.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이미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취득시기인 2006. 6. 26.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일자로서 사용승인일자를 취득시기로 보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건축물, 시설물을 건축하여 원시취득하는 자 즉, 건축주의 경우에 해당하고, 수분양자의 지위를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자를 취득시기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지방세법상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의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위법하다.
(2) 피고
원고는 2006. 6. 26.(사용승인일자)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총 분양대금의 1.478%인 13,570,236원만을 미납한 상태에 있었고, 2006. 6. 30. 한창균, 조은숙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매도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2006. 6. 26.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2) 원고는 2003. 5. 7.
(3) 원고는 2005. 12. 26.
(4) 원고는 2006. 6. 30.
(5) 2006. 8. 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호택외 다수의 공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고, 그 후 2006. 8. 21.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다(
(2)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시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05. 12. 26.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사용승인일(2006. 6. 26.) 이전에 이미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
(가)
(나) 따라서 사실상 취득한 때라 함은 분양대금을 완납한 때만을 의미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질 당시에 원고가 납부할 분양대금의 잔액은 총 분양대금의 1.478%인 13,570,236원에 불과하였고, 원고는 그 후 2006. 6. 3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권리를
원고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일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용승인일 이후에 유상승계 취득하는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고 이 사건과 같이 사용승인일 이전에 유상승계 취득하여 사용승인 당시에 이미 분양대금의 대부분을 납입한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자에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당해 부동산을 실제로 인도받아 점유사용하여야만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2006. 6. 26.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