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누15317(2008031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2. 추가 판단부분
가.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 부과처분, 제2 부과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취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이하 '이 사건 각 지방세'라고 한다)의 고지에 있어 피고는 그 각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갑 제1호증의 1 내지 4)에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25조【납세의 고지】
①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납세의 고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로써 하여야 한다.
1.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 다만, 1매의 고지서에 3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 근거의 열람 신청을 하는 때에는 과세기관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의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 제2 부과처분을 각 고지함에 있어 원고에게 각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갑 제1호증의 1 내지 4)을 이용하였는데, 위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에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명칭, 주소, 과세대상, 과표, 이 사건 각 지방세의 납기, 납기내 및 납기후의 세액,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구제방법이 기재되어 있으나, ① 위 각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의 뒷면에는 위 각 지방세들의 부과처분에 적용된 구체적인 지방세법 조항이 특정되지 아니한 채 취득세에 관한 지방세법 조항 전부(
라. 판단
(1) 살피건대,
(2)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를 발부함에 있어 이 사건 각 지방세의 세율을 기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가 부과한 이 사건 각 지방세에 적용된 세율은 각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비교함으로써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제1 부과처분 이전에 보낸 지방세과세예고통지서(갑 제5호증)에는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납세고지서에는 지방세 부과의 근거법률이 완전히 누락된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나마 취득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의 근거법률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직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합계 1,664,000,000원(이 사건 제1 부과처분에서 부과된 각 지방세의 합계액과 동일한 금액)을 신고, 납부하였다가 환급받았을 뿐 아니라, 2002. 3. 20.경 이 사건 제2 부과처분에 의하여 부과될 건물분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을 신청하여 이를 감면받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지방세의 세액 산출근거와 근거 법령에 관하여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에 법정기재사항인 부과근거 법률과 세율이 일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