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두672(2010122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 제3호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은 ‘위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위임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3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415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에 적용되는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각 해당 조문에 따른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사업주체가 분양자에 대한 분양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 주식회사와 체결한 보증계약의 이행으로 지급하는 수수료인 점, 사업주체가 일정한 비용을 들여 아파트를 신축하였다면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선분양한 경우나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후분양한 경우에 있어 아파트의 신축에 지출된 비용은 동일하여야 할 것인데,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아파트의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시킬 경우 아파트의 분양시기에 따라 아파트 신축비용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기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주택분양보증수수료가 신축아파트의 완공 이전에 ○○ 주식회사에게 지출되고, 아파트 신축공사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경우라도 주택분양보증수수료가 반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사업주체가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에 주택분양보증수수료가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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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9. 12. 8. 선고 2009누13858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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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9. 4. 29. 선고 2008구합30410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5. 10. 한 취득세 8,030,680원, 가산세 1,856,680원, 농어촌특별세 7,810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7. 5. 16. 한 등록세 192,100,730원의 부과처분 중 188,888,460원을 초과하는 부분, 지방교육세 38,420,140원의 부과처분 중 37,777,6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위 주소지에서 건설업, 주택건설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서, 2004. 6. 30. 정원지역주택조합과 함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459 두산위브아파트 235세대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를 신축한 다음, 2004. 10. 20.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사이에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에게 수수료 401,534,330원(공증비용 등 6,045,200원 포함, 이하 같다)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주택분양보증수수료 401,534,330원을 제외한 나머지 23,611,058,066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7. 1. 26.과 2007. 3. 28. 피고에 대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합계472,632,64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주택분양보증수수료도 아파트의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되므로 위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포함한 24,012,592,396원(=23,611,058,066원+401,534,330원)이 위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이 된다는 이유로, 2007. 5.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8,030,680원, 가산세 1,856,680원, 농어촌특별세 7,81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 5. 16. 피고에 대하여 위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등록세 192,100,730원, 지방교육세 38,420,14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위와 같은 취득세, 가산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7. 7. 10. 감사원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08. 5. 29.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1, 2, 3, 7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아파트의 분양자들에 대한 분양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분양가액 총액에 대하여 보증하는 것으로 아파트의 ‘판매비용’에 해당할 뿐, 아파트의 ‘신축비용’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아파트의 신축에 관련된 간접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 제13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 제82조의3 제1항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정하되, 이때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①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하기 이전에, ②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이어야 한다.
2) 주택법 제77조 제1항,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주택분양보증은 사업주체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한 방법으로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입주자에 대한 주택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기 위한 보증이다. 이러한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사업주체가 분양자에 대한 "분양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체결한 보증계약의 이행으로 지급하는 수수료인 점, 사업주체가 일정한 비용을 들여 아파트를 신축하였다면,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선분양한 경우나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후분양한 경우나 아파트의 신축에 지출된 비용은 동일하여야 할 것인데,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아파트의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시킬 경우 아파트의 분양시기에 따라 아파트 신축비용이 달라지는 문제가 생기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주택분양보증수수료가 신축아파트의 완공 이전에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게 지출되고, 위 보증계약의 내용이 사업주체가 아파트의 완공 전에 파산 등을 한 경우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 등이 당해 공사를 승계시공하여 완공하는 것을 포함하며, 또한 아파트 신축공사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경우라도 주택분양보증수수료가 반환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업주체가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피고가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취득세,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인 ‘사실상 취득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