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두19864(20101223)
종중의 경우 수용된 토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 등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등을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그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의3 제2항 전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은 "법 제10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 등을 소유하는 자로서 그 각 호에 규정하는 지역에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이 수용된 소유자가 대체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이 사건 시행령조항 소정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수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생활의 기반이나 사업의 기반을 잃게 되는 거주자 또는 사업자를 조세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그들이 대체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되, 수용 등이 이루어지는 부동산 소재지에서 일정기간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인 점, 이와 같은 대체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조세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지원 또는 배제의 필요성은 자연인이나 법인뿐만 아니라 종중과 같은 비법인사단 등 부동산 소유자 및 납세의무자가 되는 권리주체에는 모두 인정되는 점,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이 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9호로 개정되면서 ‘개인사업자’ 부분을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 개정한 것은 법인사업자만 위 사업자의 범위에 추가하였다기보다 자연인이나 법인뿐만 아니라 종중과 같은 비법인사단까지 추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위 각 규정의 합목적적인 해석이라 할 것인 점,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사업자를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이를 전제로 한 사업을 사실상 하고 있는 자로만 한정한다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비법인사단은 모두 비과세대상에 해당되고 이는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연인이나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 등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는 일단 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다시 위 각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실질적인 사업수행 여부를 판단받아 과세 또는 비과세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종중인 원고는 비법인사단으로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사업자’이지만 수용된 토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지도 아니하고 실제 위 토지에서 사업을 수행하지도 아니한 이상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원고 자신은 법인이 아니어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받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주무관청에 등록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계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것만으로 주무관청에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비법인사단인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고 판단한 부분은 잘못이다. 그러나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사업자인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대전고등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누1915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청주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8구합36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 의정부시 낙양동 532-1 전 7,428㎡ 외 6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으나, 위 토지가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용 토지로 편입되어 원고는 2006. 11. 29.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된 이후인 2007. 6. 29.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갈목리 산 6-1임야 125,529㎡를 대체취득하였고, 피고에게 2007. 6. 29. 등록세 9,113,280원, 지방교육세 1,822,650원을, 2007. 7. 2. 취득세 9,113,280원, 농어촌특별세 911,320원 합계 20,960,530원을 각 신고납부( 「지방세법」제72조 제1항규정에 따라 위 각 신고납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토지수용 등으로 인하여 대체취득한 것으로 「지방세법」제109조 제1항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토지이나, 피고는 원고를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의 예외사유 중 하나인 부재부동산 소유자라고 보아 취득세 등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부재부동산의 소유자에 관한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의3규정에 의하면, 위 부재부동산의 소유자는 반드시 ‘거주자’나 ‘사업자’에 한정되어야 하는데, 종중인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할 수 있는 거주자가 아니다. 또한 종중은 국세기본법 제13조규정에 따라 세법이 적용되는 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단체로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거나 실제로 어떠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자도 아니어서 위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의 소유자 자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부재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대체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위 관계법령의 취지는 수용된 토지에 거주하던 자연인이나,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수용된 토지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연인 혹은 법인이 수용된 토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까지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려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위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는 수용된 토지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과 실제로 위 토지에서 거주 또는 사업을 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모두 필요하다.
그러나 갑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수용된 토지 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도 아니하고, 실제 위 토지에서 사업을 수행한 사실도 없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원고를 부재부동산의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징수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지방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거주자’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부재부동산의 소유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5조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법인이 포함되는 이상,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 및 그 예외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 의3에 따른 사업자에도 당연히 법인이 포함되는 것이고, 위 규정 중 ‘법인을 포함한다’는 부분은 단지 주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관계법령의 취지상 위 사업자인 법인이란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자연인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자 및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 권리주체를 모두 아우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위 사업자가 반드시 어떠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영리법인만을 의미하거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위 관계법령은 취득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자연인일 경우 수용된 토지 위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였거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수행하였을 것을, 자연인 이외의 부동산 취득자인 경우에는 수용된 토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수행하였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자연인인지 법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는 위 규정이 정한 ‘사업자’가 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따라서 종중인 원고 역시 얼마든지 목적 범위 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연인 이외의 부동산 소유주체로서 위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및 실질적인 사업수행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수용된 토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중 또는 종중원이 사업을 수행하거나 경작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원고를 위 규정에 따른 부재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해석하는 데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또한 자신이 국세기본법 제13조규정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법인이 아니어서 위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 등록번호 부여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등록번호 ‘******-*******1’을 부여받아 등록하고 부동산의 등기명의자가 된 이상,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됨은 명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부재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