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는 수용된 토지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하고 실제로 토지에서 거주 또는 사업을 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모두 필요한데, 수용된 토지 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토지에서 사업을 수행한 사실도 없으므로 부재부동산의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징수한 처분은 타당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 의정부시 낙양동 532-1 전 7,428㎡ 외 6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으나, 위 토지가 대한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용 토지로 편입되어 원고는 2006. 11. 29.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된 이후인 2007. 6. 29.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갈목리 산 6-1임야 125,529㎡를 대체취득하였고, 피고에게 2007. 6. 29. 등록세 9,113,280원, 지방교육세 1,822,650원을, 2007. 7. 2. 취득세 9,113,280원, 농어촌특별세 911,320원 합계 20,960,530원을 각 신고납부(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규정에 따라 위 각 신고납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토지수용 등으로 인하여 대체취득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토지이나, 피고는 원고를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의 예외사유 중 하나인 부재부동산 소유자라고 보아 취득세 등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부재부동산의 소유자에 관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규정에 의하면, 위 부재부동산의 소유자는 반드시 ‘거주자’나 ‘사업자’에 한정되어야 하는데, 종중인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할 수 있는 거주자가 아니다. 또한 종중은
국세기본법 제13조규정에 따라 세법이 적용되는 법인이 아니고, 비영리단체로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거나 실제로 어떠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자도 아니어서 위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의 소유자 자체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부재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점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대체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위 관계법령의 취지는 수용된 토지에 거주하던 자연인이나,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수용된 토지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연인 혹은 법인이 수용된 토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에까지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려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위 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는 수용된 토지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과 실제로 위 토지에서 거주 또는 사업을 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모두 필요하다.
그러나 갑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수용된 토지 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도 아니하고, 실제 위 토지에서 사업을 수행한 사실도 없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원고를 부재부동산의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징수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지방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거주자’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부재부동산의 소유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5조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법인이 포함되는 이상, 취득세의 비과세 대상 및 그 예외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의3에 따른 사업자에도 당연히 법인이 포함되는 것이고, 위 규정 중 ‘법인을 포함한다’는 부분은 단지 주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관계법령의 취지상 위 사업자인 법인이란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자연인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자 및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 권리주체를 모두 아우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위 사업자가 반드시 어떠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영리법인만을 의미하거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또한 위 관계법령은 취득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자연인일 경우 수용된 토지 위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였거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수행하였을 것을, 자연인 이외의 부동산 취득자인 경우에는 수용된 토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수행하였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자연인인지 법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는 위 규정이 정한 ‘사업자’가 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따라서 종중인 원고 역시 얼마든지 목적 범위 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연인 이외의 부동산 소유주체로서 위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및 실질적인 사업수행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수용된 토지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중 또는 종중원이 사업을 수행하거나 경작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원고를 위 규정에 따른 부재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해석하는 데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는 또한 자신이
국세기본법 제13조규정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법인이 아니어서 위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 등록번호 부여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등록번호 ‘******-*******1’을 부여받아 등록하고 부동산의 등기명의자가 된 이상,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됨은 명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부재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