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누6171(20091006)
취득세및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2쪽 제2행의 “쌍송리 662 장”을 “쌍송리 662 상”으로, 제2쪽 제16행의 “1,300억 원”을 “130억 원”으로, 제4쪽 제19행의 “1,300억 원”을 “130억 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