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두19468(20110127)
조합이 시공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행함에 있어 조합원들과 원시취득자 구분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건물신축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건축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도급인이 제공한 경우에는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이 원시취득하되 이를 수급인이 제공한 경우에는 완성된 목적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일단 수급인에게 귀속되므로, 조합이 시공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시행함에 있어 도급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한 조합원들이 그 신축자금의 일부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개별 조합원들이 신축된 집합건물 중 특정 부분의 구분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조합의 규약 및 공사계약서의 내용을 모두 살펴 원시취득자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3072 판결 참조).
한편, 구 지방세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0항은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시설과 부대 · 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 마련을 유일한 목적으로 설립한 주택조합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1. 7. 10.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고 1991. 8. 1. 설립등기를 마친 협동조합으로서 법인인 사실, 원고는 00시 00구 00동 555-9 일대에 중장비 부품의 판매 등을 위한 유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1995. 5. 13. 건축허가를 받은 후 1995. 10. 28.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건축연면적이 272,385.97㎡임을 전제로 공사대금을 145,139,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1995. 12. 20. 상가 및 창고 등의 신축공사에 착수한 다음, 2003. 3. 12. 기자재 상가동 34개동, 창고동 13개동, 지원동 1개동 및 아파트형 공장동 1개동 등 연면적 합계 212,883.5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건물 중 지원동 및 아파트형 공장동은 전부 일반분양이 되었고, 기자재 상가동 및 창고동 중 일부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대물변제되었으며, 나머지는 조합원들에게 분양된 사실, 원고의 정관은 제24조에서 원고가 수주, 판매, 구매, 보관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 관리 및 운영 사업을 비롯한 12개 사업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조에서 원고는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원고가 작성한 사업계획서에는 조합원은 1구좌당 점포 10.62평, 사무실 10.62평 합계 21.24평을 분양받는다는 내용과 이 사건 건물의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자금은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한 분담금 172,684,294,000원 외에도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일반인에게 분양한 분양대금 106,386,000,000원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다가 도급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한 조합원들이 그 신축자금의 일부를 제공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개별 조합원들이 신축된 집합건물 중 특정 부분의 구분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주택조합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 마련을 유일한 목적으로 설립하는 조합인 반면 원고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이 사건 건물과 같은 유통단지 조성사업 외에 11개 사업을 행할 수 있는 등 차이가 있어 원고가 조합원 분양분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제105조 제10항을 유추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조합원 분양분을 원시취득했다는 전제 아래 한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도급계약에 따라 완성된 건물의 원시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0조 제2항(이하 ‘이 사건 경감조항’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제품의 생산 · 가공 · 수주 · 판매 · 보관 · 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 중 조합원 분양분은 원고가 조합원에게 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지 공동시설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조합원 분양분을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경감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경감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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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8. 10. 9. 선고 2007누3434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7. 10.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고 1991. 8. 1. 설립등기를 마친 협동조합이다.
나. 원고는 1995. 5. 13.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9 일대에 중장비부품의 판매 등을 위한 유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상가 및 창고 등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고 1995. 12. 20.경 공사에 착수한 다음, 2001. 2. 12. 기자재 상가동 34개동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았고, 2003. 3. 12. 기자재 상가동 34개동, 창고동 13개동, 지원동 1개동 및 아파트형 공장동 1개동 등 연면적 합계 212,883.5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지원동 및 아파트형 공장동은 전부 일반분양이 되었고, 기자재 상가동 및 창고동 중 일부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대물변제되었으며, 나머지는 조합원들에게 분양되었다.
라. 원고는 2003. 3. 1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조합원 분양분(이하 ‘조합원 분양분’이라 한다)을 제외한 일반분양분 및 공사대금 대물변제분에 대하여만 취득세 및 등록세 등 합계 1,306,477,2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취득세 등은 같은 날 조합원들이 법무사 강명선에게 일괄 위임하여 각자의 부담분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04. 10. 11. 원고에게 원고가 조합원 분양분을 원시취득했다는 이유로 취득세 1,851,659,71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69,735,4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전정열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조합원 분양분은 전적으로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건축되고 조합원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점, 건축절차의 편의상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았을 뿐인 점, 「지방세법」제105조 제10항에서 주택법상의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합원 분양분은 원고가 원시취득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하였다.
(2) 피고가 원고에게 조합원 분양분은 원고의 조합원이 원시취득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약을 하거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고,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공적인 견해를 정당하다고 믿고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확약의 법리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
(3) 원고가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280조에 따라 취득세가 50% 감면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조합원들이 조합원 분양분을 원시취득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2, 갑 제21호증의 3, 갑 제25호증의 1 내지 4, 갑 제27호증의 2, 5, 갑 제30호증의 1, 갑 제31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전정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정관 제24조에서 원고는 수주, 판매, 구매, 보관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 관리 및 운영 사업을 비롯한 12개 사업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정관 제15조에서 원고는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정관 제14조에서 원고의 조합원은 1구좌 이상의 출자를 해야 하고 1구좌의 금액은 10만 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의 조합원들은 조합원이 될 때 원고가 시행하는 유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구좌수에 의한 사업분담금을 납부하기로 서약한 사실, ③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원고가 작성한 사업계획서에는 조합원은 1구좌당 점포 10.62평, 사무실 10.62평 합계 21.24평을 분양받는다는 내용과 이 사건 건물의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자금은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한 분담금 172,684,294,000원 외에도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일반인에게 분양한 분양대금 106,386,000,000원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원고의 조합원들이 조합원이 될 때 작성한 서약서에는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될 경우 출자금과 사업분담금을 돌려받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1991년 설립된 이래 조합원 구성은 매년 변경되어 결산할 때마다 조합원 명단을 새로 확정했으며, 2006. 12. 31. 기준으로 조합원은 1,170여 명이었던 사실, ⑤ 1998. 6. 30.경에 열린 원고의 조합원총회에서 추첨방식으로 조합원들이 분양받을 등급·동·층·호수를 정하기로 결의했고, 1999. 11. 29. 열린 원고의 조합원총회에서 추첨실시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1999. 12. 22.부터 2000. 1. 11. 사이에 추첨이 실시되었고, 그 후 조합원들은 2002년 8월경부터 2002년 12월경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⑥ 원고가 주식회사 대우건설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① 건물신축공사의 도급계약에서 건축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도급인이 제공한 경우에는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이 원시취득하되 이를 수급인이 제공한 경우에는 완성된 목적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일단 수급인에게 귀속되므로, 도급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그 신축자금의 일부를 제공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제3자가 신축된 건물 중 특정 부분을 원시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3072 판결 참조), ② 주택법상의 주택조합은 다수의 구성원이 주택 마련이나 리모델링을 유일한 목적으로 설립하는 조합인 반면, 원고는 우리나라 중장비부품상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북돋우어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이 사건 건물과 같은 유통단지 조성사업 외에 11개 사업을 행할 수 있고(갑 제9호증),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되므로(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 원고가 조합원 분양분을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지방세법」제105조 제10항을 유추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조합원 분양분을 원시취득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확약의 법리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조합원 분양분은 원고의 조합원이 원시취득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약을 하거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3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증인 전정열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지방세법 제280조에 따라 취득세가 50% 감면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0조 제2항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제품의 생산·가공·수주·판매·보관·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조합원 분양분을 공동시설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에게 분양하기 위해서 취득하여서 원고가 조합원 분양분을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위 법조항이 적용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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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07. 11. 14. 선고 2006구합4326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2004.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851,659,71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9,735,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경기지역의 중장비부품 판매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 간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1991. 7. 10.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고 1991. 8. 1. 설립등기를 마친 협동조합이다.
나. 원고는 1995. 5. 13.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55-9 일원에 연면적 272,385.97㎡ 규모의 중장비부품 판매를 위한 상가 및 창고 등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12. 20.경 공사에 착수하여 2003. 3. 12. 기자재 상가동 34개동, 창고동 13개동, 지원동 1개동 및 아파트형 공장동 1개동 등 연면적 합계 212,883.5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지원동 및 아파트형 공장동은 전부 일반분양이 되었고, 기자재 상가동 및 창고동 중 일부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대물변제되었으며, 나머지는 조합원들에게 분양되었다.
라. 원고는 2003. 3. 1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 및 공사대금 대물변제분에 대하여만 취득세 및 등록세 등 합계 1,306,477,2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취득세 등은 같은 날 조합원들이 법무사 강명선에게 일괄 위임하여 각자의 부담분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04. 10. 11. 이 사건 건물 중 조합원 분양분에 대하여도 원고에게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취득세 1,851,659,71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9,735,46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전정열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피 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그 전부를 원시취득한 것이지 이와는 달리 그 중 일반분양분 및 대물변제분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조합원 분양분에 대하여도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가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이나 원고의 설립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제105조 제10항을 유추적용하여 조합원 분양분을 처음부터 조합원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 고
원고는 그 소유자금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자금으로 건축한 것이므로, 비록 건축절차의 편의상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제105조 제10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조합원 분양분에 대하여는 자금 제공자인 조합원들이 이를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건물 중 조합원 분양분의 신축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조합원들이지 원고가 아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지방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⑩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주택법
제32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에는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다)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당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당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판 단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참조), 한편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되는바(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68783 판결 참조), 이와 같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함은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에 해당한다.
(2) 갑 제7, 8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내지 9, 갑 제14 내지 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전정열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서울 영등포를 중심으로 장안동, 종로, 구로동, 시흥동, 문래동 등 서울 각지에 산재하여 있던 기계부품 및 관련산업용품 상인들이 수도권 일대로 대단위 유통상가를 건립하여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1991. 1. 29.경 수도권 부품기자재 상가 건립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참가회원 1구좌당 월 250,000원씩을 은행 적립식 신탁예금으로 불입하는 방법으로 건립사업자금을 마련하여 오던 중, 1991. 4. 26. 관계부처의 지도 아래 상가건립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기한 협동조합을 설립하기로 하고 1991. 5. 13.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조합을 설립하였다.
㈏ 원고는 조합원 자격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및 제3항 소정의 중소기업자 중 업무구역 내에서 중장비부품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와 기타 관련업종의 상업을 영위하는 자로 정하고, 출자금으로 조합원 1인당 1좌(1좌당 출자금 : 100,000원) 이상의 출자를 받는 한편, 1992. 12.경 안양시 호계동 구 금성통신 주식회사 안양공장 터에 부지면적 37,427평, 건축연면적 89,234평(294.989.76㎡, 지하 2층, 지상 3층 상가동 42개동, 지상 5층 업무동 2개동) 규모로 산업중기계부품 유통단지 건립사업을 시행하기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총사업비 279,070,294,000원을 조합원 분담금 172,684,294,000원과 일반분양금 106,386,000,000원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조합원들은 신축상가를 분양받기 위하여 1991년부터 2002년까지 사이에 분담예수금, 상가의 위치별 차등금, 면적 정산금, 추가 분담금, 추가 청약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49,945,699,459원을 납부하였다.
㈐ 원고는 1992. 12. 2. 금성통신 주식회사와 사이에 안양시 호계동 965 외 21필지 토지 면적 합계 37,018평 및 그 지상 건물 등에 관하여 대금을 124,010,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그 후 1994. 6. 24. 토지 면적 36,891.4평, 대금 123,586,190,000원으로 정산ㆍ확정되었다), 같은 날 계약금조로 10,000,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합계 99,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1995. 10. 28.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사이에 건축연면적이 272,385.97㎡임을 전제로 공사대금을 145,139,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4차에 걸친 사업계획 및 설계 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건축연면적이 212.838.50㎡로, 공사대금이 118,447,000,000원으로 각 확정되었다.
㈑ 원고는 준공 무렵인 2003. 3. 14. 주식회사 대우건설에 미지급 공사대금 27,994,015,628원 및 지연손해금 7,967,763,372원 등 합계 35,961,779,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공구상가 260좌, 지하창고 241좌, 업무지원동 137좌 등 합계 638좌 면적 합계 11,821.67㎡를 대물변제하는 등으로 사업수지를 정산한 결과, (I)수입내역으로는 조합원 부담금 합계 2,059억 원(대우건설로부터의 차입금 300억 원 및 한국기술금융으로부터의 차입금 220억 원 포함), 일반분양금 합계 1,646억 원(대물변제분 505억 원 포함) 등 총 합계 3,705억 원, (ii)지출내역으로는 부지매입대금 1,271억 원(부대비용 포함, 그 중 245억 원은 미지급 상태), 건축공사비 1,810억 원(공사대금 지연손해금 포함), 차입금 629억 원(그 중 주식회사 대우건설로부터의 차입원리금 37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한국기술금융으로부터의 차입원금 231억 원 및 산은캐피탈로부터의 차입원금 23억 원은 미상환 상태), 기타 부대공사비, 용역비, 분양관련비용, 사업추진비, 제세공과금 등으로 합계 4,204억 원으로 최종적으로 499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결과가 되었다.
㈒ 원고는 준공시점에 이르러 피고 구청 지방세 담당공무원들과 사이에 수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조합원 분양분의 경우 원고 조합과 조합원들이 이중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는 일반분양분 및 공사대금 대물변제분에 대하여만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준공 후 이 사건 건물 중 조합원 분양분의 동호수와 면적이 정해지자 조합원들과 사이에 분담금의 액수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03. 3. 20.경 조합원 분양분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들 앞으로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따라 조합원 분양분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원들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그 설립 동기나 그 동안의 경위(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신축ㆍ분양사업 이외에 실제로 추진한 사업이 없고, 앞으로도 다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서울 시내 영등포 등 각지의 중장비 부품상인들이 대단위 유통상가를 신축ㆍ분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여 결성한 조합이고, 이 사건 건물 신축ㆍ분양사업으로 발생한 적자액이 500억 원에 달하여 청산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으며, 이와 같은 원고가 조합원들의 부담금 약 1,500억 원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대금을 지급한 다음 남은 돈과 그 외에 일반분양으로 인한 수입금,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얻은 대출금 등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조합인 원고 명의로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중 조합원 분양분은 건축자금의 제공자인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건물 중 조합원 분양분 신축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조합원들로 볼 것이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누16369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조합원 분양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