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누34349(2008100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7. 10.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고 1991. 8. 1. 설립등기를 마친 협동조합이다.
나. 원고는 1995. 5. 13. 안양시
다. 이 사건 건물 중 지원동 및 아파트형 공장동은 전부 일반분양이 되었고, 기자재 상가동 및 창고동 중 일부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대물변제되었으며, 나머지는 조합원들에게 분양되었다.
라. 원고는 2003. 3. 1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조합원 분양분(이하 ‘조합원 분양분’이라 한다)을 제외한 일반분양분 및 공사대금 대물변제분에 대하여만 취득세 및 등록세 등 합계 1,306,477,2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취득세 등은 같은 날 조합원들이 법무사 강명선에게 일괄 위임하여 각자의 부담분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04. 10. 11. 원고에게 원고가 조합원 분양분을 원시취득했다는 이유로 취득세 1,851,659,71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69,735,4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전정열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조합원 분양분은 전적으로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건축되고 조합원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점, 건축절차의 편의상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았을 뿐인 점,
(2) 피고가 원고에게 조합원 분양분은 원고의 조합원이 원시취득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약을 하거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고,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공적인 견해를 정당하다고 믿고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확약의 법리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
(3) 원고가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 판단
(1) 원고의 조합원들이 조합원 분양분을 원시취득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2, 갑 제21호증의 3, 갑 제25호증의 1 내지 4, 갑 제27호증의 2, 5, 갑 제30호증의 1, 갑 제31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전정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정관 제24조에서 원고는 수주, 판매, 구매, 보관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시설의 조성, 관리 및 운영 사업을 비롯한 12개 사업을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정관 제15조에서 원고는 사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의 정관 제14조에서 원고의 조합원은 1구좌 이상의 출자를 해야 하고 1구좌의 금액은 10만 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의 조합원들은 조합원이 될 때 원고가 시행하는 유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구좌수에 의한 사업분담금을 납부하기로 서약한 사실, ③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원고가 작성한 사업계획서에는 조합원은 1구좌당 점포 10.62평, 사무실 10.62평 합계 21.24평을 분양받는다는 내용과 이 사건 건물의 신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자금은 조합원들로부터 수령한 분담금 172,684,294,000원 외에도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일반인에게 분양한 분양대금 106,386,000,000원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원고의 조합원들이 조합원이 될 때 작성한 서약서에는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제명될 경우 출자금과 사업분담금을 돌려받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1991년 설립된 이래 조합원 구성은 매년 변경되어 결산할 때마다 조합원 명단을 새로 확정했으며, 2006. 12. 31. 기준으로 조합원은 1,170여 명이었던 사실, ⑤ 1998. 6. 30.경에 열린 원고의 조합원총회에서 추첨방식으로 조합원들이 분양받을 등급·동·층·호수를 정하기로 결의했고, 1999. 11. 29. 열린 원고의 조합원총회에서 추첨실시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1999. 12. 22.부터 2000. 1. 11. 사이에 추첨이 실시되었고, 그 후 조합원들은 2002년 8월경부터 2002년 12월경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⑥ 원고가 주식회사 대우건설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① 건물신축공사의 도급계약에서 건축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도급인이 제공한 경우에는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이 원시취득하되 이를 수급인이 제공한 경우에는 완성된 목적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일단 수급인에게 귀속되므로, 도급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그 신축자금의 일부를 제공하였다 하여 그러한 사정만 가지고 제3자가 신축된 건물 중 특정 부분을 원시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2) 이 사건 처분이 확약의 법리나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조합원 분양분은 원고의 조합원이 원시취득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약을 하거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3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증인
(3)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