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4326(200711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경기지역의 중장비부품 판매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 간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1991. 7. 10.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고 1991. 8. 1. 설립등기를 마친 협동조합이다.
나. 원고는 1995. 5. 13.
다. 이 사건 건물 중 지원동 및 아파트형 공장동은 전부 일반분양이 되었고, 기자재 상가동 및 창고동 중 일부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대물변제되었으며, 나머지는 조합원들에게 분양되었다.
라. 원고는 2003. 3. 1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일반분양분 및 공사대금 대물변제분에 대하여만 취득세 및 등록세 등 합계 1,306,477,2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조합원 분양분에 대한 취득세 등은 같은 날 조합원들이 법무사 강명선에게 일괄 위임하여 각자의 부담분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04. 10. 11. 이 사건 건물 중 조합원 분양분에 대하여도 원고에게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취득세 1,851,659,71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9,735,46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전정열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피 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그 전부를 원시취득한 것이지 이와는 달리 그 중 일반분양분 및 대물변제분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조합원 분양분에 대하여도 취득세 등의 납부의무가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이나 원고의 설립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2) 원 고
원고는 그 소유자금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자금으로 건축한 것이므로, 비록 건축절차의 편의상 원고 명의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 관계법령
■ 지방세법(2004. 12. 31. 법률 제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거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⑩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 주택법
제32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에는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을 제외한다)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당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당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판 단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 갑 제7, 8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내지 9, 갑 제14 내지 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전정열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서울 영등포를 중심으로 장안동, 종로, 구로동, 시흥동, 문래동 등 서울 각지에 산재하여 있던 기계부품 및 관련산업용품 상인들이 수도권 일대로 대단위 유통상가를 건립하여 이전할 것을 목적으로 1991. 1. 29.경 수도권 부품기자재 상가 건립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참가회원 1구좌당 월 250,000원씩을 은행 적립식 신탁예금으로 불입하는 방법으로 건립사업자금을 마련하여 오던 중, 1991. 4. 26. 관계부처의 지도 아래 상가건립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기한 협동조합을 설립하기로 하고 1991. 5. 13.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조합을 설립하였다.
㈏ 원고는 조합원 자격을
㈐ 원고는 1992. 12. 2. 금성통신 주식회사와 사이에 안양시 호계동 965 외 21필지 토지 면적 합계 37,018평 및 그 지상 건물 등에 관하여 대금을 124,010,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그 후 1994. 6. 24. 토지 면적 36,891.4평, 대금 123,586,190,000원으로 정산ㆍ확정되었다), 같은 날 계약금조로 10,000,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합계 99,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1995. 10. 28.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사이에 건축연면적이 272,385.97㎡임을 전제로 공사대금을 145,139,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4차에 걸친 사업계획 및 설계 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건축연면적이 212.838.50㎡로, 공사대금이 118,447,000,000원으로 각 확정되었다.
㈑ 원고는 준공 무렵인 2003. 3. 14.
㈒ 원고는 준공시점에 이르러 피고 구청 지방세 담당공무원들과 사이에 수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조합원 분양분의 경우 원고 조합과 조합원들이 이중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원고는 일반분양분 및 공사대금 대물변제분에 대하여만 취득세 및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준공 후 이 사건 건물 중 조합원 분양분의 동호수와 면적이 정해지자 조합원들과 사이에 분담금의 액수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03. 3. 20.경 조합원 분양분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들 앞으로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따라 조합원 분양분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원들이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그 설립 동기나 그 동안의 경위(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신축ㆍ분양사업 이외에 실제로 추진한 사업이 없고, 앞으로도 다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서울 시내 영등포 등 각지의 중장비 부품상인들이 대단위 유통상가를 신축ㆍ분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여 결성한 조합이고, 이 사건 건물 신축ㆍ분양사업으로 발생한 적자액이 500억 원에 달하여 청산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으며, 이와 같은 원고가 조합원들의 부담금 약 1,500억 원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대금을 지급한 다음 남은 돈과 그 외에 일반분양으로 인한 수입금,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얻은 대출금 등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조합인 원고 명의로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중 조합원 분양분은 건축자금의 제공자인 조합원들이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건물 중 조합원 분양분 신축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조합원들로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조합원 분양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