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11940(2010091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8쪽 제7째 줄 ‘증가확정된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건축물 착공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8쪽 ‘마. 제2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건축공사에 착수한 이상,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재산세만이라도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건물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원고가 이 사건 건물 건축공사에 착수하였다고 주장하는 2007. 5.경 원고는 이미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하고, 이 사건 제2토지를 대지로 포함한 건축변경 허가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설령 이 사건 건물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 감면 조례 제13조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감면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재산세가 감면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건축규모를 확장한 새로운 건축변경 허가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않았으므로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가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