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구합47354(2010032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1, 2,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토지의 취득
⒧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토지(이하에서는 순번 제1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라 하고, 순번 제2 내지 7토지를 ‘이 사건 제2토지’라 하며, 전체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⑵ 원고는 2007. 11. 28.
나. 이 사건 처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시장정비사업구역안에 포함된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건축공사를 착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조례」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재산세 50% 감면대상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재산세를 감면하지 아니하였다. ②
⑵ 피고의 주장
① 원고가 아래 이 사건 건물의 착공에 들어섰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재산제 감면대상이 아니다. ②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에 공여한 토지가 아니고,「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시장재건축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이며, 2009. 6. 1. 현재 나대지 상태이므로,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감사원 심사결정서 중 이유 부분 제3. 라. ⑵항].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호증의 각 기재, 갑15호증의 1 내지 6, 을2호증의 1, 2의 각 영상, 증인 권영겸, 이영철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의 선정
㈎ 원고는 1993. 2. 19. 이 사건 제1토지 및 그 지상 지하 1층(총 면적: 1,406.93㎡) 지상 2층(1층 총 면적: 1,599.98㎡, 2층 총 면적: 1,397.67㎡)의 건물(이하 ‘이 사건 종전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서중앙시장개설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시장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 원고는 2005. 10. 5.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4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강서중앙시장 정비사업(재건축)시행구역변경승인통보를 받았다.
㈐ 서울특별시장은 2006. 4. 27. 위 시장정비사업시행을 위하여 강서중앙시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시장)결정을 폐지하고 이를 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148호)하였다.
⑵ 건축허가 등
㈎ 원고는 2006. 7. 11. 피고로부터 제1토지 지상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복합형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을 위한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았다.
○ 건축물명칭 :
○ 대지위치 : 이 사건 제1토지
○ 층수 : 지하 3층, 지상 12층
○ 주용도 : 판매시설(상점) 및 아파트(97세대)
○ 건축면적 : 1,726.55㎡
○ 연면적 : 18,537.106㎡(매장전용면적 : 3,274.959㎡)
㈏ 원고는 2007. 2. 25.경까지 이 사건 종전건물의 철거를 마쳤다.
㈐ 한편, 원고가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제1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제2토지의 전 소유자들과 사이에 마찰이 생기자,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한 다음, 2007. 2.경부터 2007. 5.경까지 이 사건 제2토지 지상 건물을 철거하였다.
㈑ 원고는 2007. 3. 2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착공예정일을 2007. 3. 28.로 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2007. 5.경부터 2007. 11.경까지 위와 같이 종전건물의 지하층까지 철거하고 난 터에 흙을 메워서 지상을 수평이 되도록 성토작업을 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 경계 부근의 방음벽설치공사까지 마쳤다.
⑶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변경승인추천신청
㈎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한 후인 2007. 5. 25.
○ 사업시행구역에 이 사건 제2토지를 포함시켜 줄 것
○ 이 사건 건물의 층수를 지하 4층, 지상 15층을 늘려줄 것
○ 세대수를 122세대로 늘려줄 것
○ 연면적을 29,270.55㎡, 매장전용면적을 3,945.30㎡로 늘려줄 것
㈏ 피고는 2007. 8. 1. 서울특별시장에게 원고의 신청과 같은 내용으로 추천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2008. 9. 26.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8. 9. 30. 피고에게 원고가 제시한 변경안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층수를 지하 4층, 지상 15층으로 늘리되, 조건을 부과하여 가결하였음을 통보하였다.
⑷ 입주자모집
㈎ 원고는 2007. 11. 29.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 12.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부분 97세대에 대한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았다.
㈏ 원고가 계획한 세대당 분양면적은 최소 99.311㎡, 최대 104.713㎡이다.
⑸ 건축변경허가
원고는 2009. 7.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건축변경허가를 받았다.
○ 건축물명칭 :
○ 대지위치 : 이 사건 제1, 2토지
○ 층수 : 지하 4층, 지상 15층
○ 주용도 : 판매시설(상점) 및 아파트(122세대)
○ 건축면적 : 1,803.46㎡
○ 연면적 : 27,144.49㎡
⑹ 현재 공사 진행 정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축변경허가를 받은 후인 2009. 8. 1.경 공사를 시작하여 슬러리 월(Slurry Wall) 공사를 마쳤고, 2010. 3. 8. 현재 지하1층 바닥 콘크리트공사까지 마친 상태이다.
라. 제1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7. 2.경부터 2007. 5.경 사이에 이 사건 종전건물 및 이 사건 제2토지 지상 건물을 철거한 사실, 원고가 2007. 3. 2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착공예정일을 2007. 3. 28.자로 한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가 2007. 11.경까지 공사장성토 및 방음벽설치공사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종전건물 등을 철거한 후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현재까지 시행한 성토작업 등은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의 토지로 이용하기 위해서도 실시될 수 있는 공사라고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실제로 2007. 11.경부터 2009. 8.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였고, 그 기간이 무려 21개월에 이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제2토지를 매수한 다음 2007. 5.경 피고에게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변경승인추천신청을 하여, 2009. 7. 10.경 건축변경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의 건축면적 등이 증가ㆍ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착공에 들어섰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산세를 감경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마. 제2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고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제2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⑵ 덧붙여 보건대, ① 위 관계법령에 의하면, 복합형 상가건물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297㎡ 이하이고,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 미만인 때에는 사업계획의 승인대상이 아니다. ② 그런데, 원고가 신축하고자 하는 이 사건 건물은 공동주택(아파트)과 판매시설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건축물인 복합형 상가건물로써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97세대(변경 후 122세대)로 300세대 미만이고,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최소 99.311㎡, 최대 104.713㎡로 297㎡ 이하이며,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약 82%[=주택연면적 합계(=연면적 18,537.106㎡-매장전용면적 3,274,959㎡)/연면적 18,537,106㎡×100, 소수점 이하 버림]로 90% 미만이어서, 원고가 시행하는 시장정비사업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계획의 승인대상이 아니고, 원고는 건축법상의 건축(변경)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뿐이다. ③ 그러므로, 원고의 제2주장은 이점에서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