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13127(2011100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중 ‘원고’를 ‘
2쪽 마지막 줄 다음에 ‘라. 원고들은 2011.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4호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라
3쪽 아래에서 8째 줄 ‘2004. 12. 31. 현재’를 삭제하고, 같은 줄 ‘이 사건 선박 중 8척’을 ‘이 사건 선박’으로 고치며, 3쪽 아래에서 5째 줄 ‘8척의’를 삭제하고, 아래에서 4째 줄 ‘반선된 선박 8척을 포함한’을 삭제한다.
7쪽 5째 줄부터 8쪽 3째 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계약이 해제되어 이 사건 선박이 반선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선박에 관한 계약이 해제되었거나 이 사건 선박이 반선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이 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이 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