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두10591(20110414)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선박을 연부로 취득하는 것인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제82조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거래의 명의자 외에 그 행위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미츠비시, 오릭스 등 외국의 금융기관들과 우리은행, 조흥은행 등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이 파나마 등에 설립한 버지니아 오션(Virginia Ocean) 등 9개 외국법인(이하 ‘ 버지니아 오션 등’이라 한다)이 1994년부터 1999년까지 사이에 위 금융기관들로부터 차입한 금원으로 오션레지나(Ocean Regina) 등 12척의 선박(이하 ‘이 사건 각 선박’이라 한다)을 매입한 사실, 그 무렵 대한해운 주식회사(원심 원고로서 2011.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선임된 관리인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 대한해운’이라 한다)가 파나마 등에 설립한 레비뉴 트렌드 인터내셔널 리미티드(Revenue Trend International Limited) 등 7개 외국법인(이하 ‘ 레비뉴 트렌드 등’이라 한다)은 버지니아 오션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선박을 나용선하되 약정한 용선료를 완납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나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각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대한해운은 다시 레비뉴 트렌드 등과 이 사건 각 선박에 관한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 다음 짧게는 1997년, 길게는 2007년까지 이 사건 각 선박을 자신의 해운사업에 사용한 사실, 레비뉴 트렌드 등은 자본금이 1달러에 불과하고 아무런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을 갖지 않는 명목회사(Paper Company)인 사실, 대한해운이 레비뉴 트렌드 등에 용선료를 지급하면 그들이 이를 다시 버지니아 오션 등에 지급하였는데 그 업무 일체를 대한해운이 관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레비뉴 트렌드 등은 이 사건 각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의 명의상의 당사자일 뿐이고 대한해운이 그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라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위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대한해운이 아니라 레비뉴 트렌드 등이라는 이유로, 피고가 대한해운을 위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로 보고 대한해운이 이 사건 각 선박에 관하여 지급한 용선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이에 관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7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하며,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5항은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선박에 관해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선박을 연부로 취득하는 것에 해당하고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연부금을 지급한 날에 각 지급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되 마지막 연부금을 지급하기 전에 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과세대상물건을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한다고 전제한 다음, 가사 대한해운을 이 사건 각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로 보더라도 이 사건 각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이 각각의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 전에 해제되어 대한해운이 이 사건 각 선박을 버지니아 오션 등에 반환한 이상 대한해운은 처음부터 이 사건 각 선박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되므로 대한해운이 이 사건 각 선박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할 수 없다.
(1) 원심은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이 각각의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 전에 해제되어 대한해운이 이 사건 각 선박을 버지니아 오션 등에 반환한 사실(이하 ‘이 사건 해제 및 반선 사실’이라 한다)을 인정하였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각 선박 중 오션레지나· 블루제니스· 오션피스(이하 ‘ 오션레지나 등 3척’이라 한다)의 선장이 대한해운에 위 각 선박을 레비뉴 트렌드 등에 반환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 ② 레비뉴 트렌드 등이 대한해운에 이 사건 각 선박 중 블루드림· 스타엘핀· 스타체이서·글로벌하모니(이하 ‘ 블루드림 등 4척’이라 한다)를 반환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대한해운이 그 무렵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블루드림 등 4척을 자신의 해운사업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한해운의 운항선박명세서에서 블루드림 등 4척이 삭제된 사실, ③ 2005. 12. 6. 트로픽 오션(Tropic Ocean, 버지니아 오션 등 앞서 본 금융기관들이 설립한 9개 외국법인 중 하나임)이 스타엘핀을 제3의 회사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2006. 2. 6. 버지니아 오션이 스타체이서를 제3의 회사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등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대한해운이 자신이 설립한 명목회사로서 아무런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을 갖지 않는 레비뉴 트렌드 등에게 오션레지나 등 3척과 블루드림 등 4척을 반환한다는 것을 쉽게 상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대한해운이 위 각 선박을 레비뉴 트렌드 등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위 각 선박이 대한해운의 지배영역을 벗어나 이 사건 각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상의 대주인 버지니아 오션 등에 반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대한해운이 블루드림 등 4척을 자신의 해운사업에 사용하지 않게 된 원인이 위 각 선박을 버지니아 오션 등에 반환하였기 때문인지 아니면 연부금을 완납하여 위 각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제3자에 매각하였기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유에 기한 것인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단지 대한해운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블루드림 등 4척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대한해운의 운항선박명세서에서 블루드림 등 4척이 삭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선박에 관한 이 사건 각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이 해제되었다거나 대한해운이 위 각 선박을 버지니아 오션 등에 반환하였다고 추인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스타엘핀과 스타체이서에 관한 위 각 매매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이행되었다면 트로픽 오션과 버지니아 오션이 위 각 선박을 현실로 인도하였는지 아니면 이 사건 각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상의 대주의 지위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인도하였는지 등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단지 위 각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선박에 관한 이 사건 각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이 해제되었다거나 대한해운이 위 각 선박을 버지니아 오션 등에 반환하였다고 추인할 수도 없다.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대한해운이 오션피스를 반선하였다고 주장하는 1997. 2.경 실제로는 이를 제3의 회사에 매각하여 그 대금을 레비뉴 트렌드 명의의 조흥은행 싱가포르 지점 계좌에 입금한 정황이 엿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아도 앞서 본 간접사실만으로 이 사건 해제 및 반선 사실을 추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뿐만 아니라 위 각 증거들은 오션레지나 등 3척과 블루드림 등 4척에 관한 내용만을 담고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선박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 5척, 즉 트로픽 오션· 글로벌페이스· 오션아이린· 오션프라이즈· 글로벌어드벤처에 관해서까지 뚜렷한 근거 없이 이 사건 해제 및 반선 사실을 인정하였다.
라.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해제 및 반선 사실을 인정한 것에는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되는 추인을 하거나 증거 없이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8. 5. 29. 선고 2007누33384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1995년 7월 내지 2003년 12월 귀속 취득세 금 3,379,290,86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309,766,110원의 부과처분과 2004년 귀속 취득세 금 200,240,89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17,594,4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1968년 12월 설립되어 해운업, 항만 운송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원고는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사이에 12척의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경위로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선박은 외국 또는 내국의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금융단이 해외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SPC : 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 SPC1'이라 한다)이 위 금융단으로부터 차입한 돈으로 매입한 것인데, 그 후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SPC1은 원고가 해외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하 ’ SPC2'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국적취득부 나용선계약(Bare Boat Charter of Hire Purchase Agreement, 이하 ‘나용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SPC2는 원고와 사이에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5. 7. 22. SPC2는 경제적 실체가 없으므로 원고가 직접 SPC1과 나용선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선박을 취득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1995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 취득세 3,379,290,860원과 농어촌특별세 309,766,110원 및 2004년도의 취득세 200,240,890원과 농어촌특별세 17,594,4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5. 10. 13. 인천광역시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5. 12. 28. 기각되었고, 다시 2006. 3. 21. 행정자치부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 7.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SPC2를 설립한 것이 아니라 행정상의 규제를 피하여 선박을 도입하려는 사업상의 목적으로 SPC2를 설립했는데, 지방세법에는 편의치적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경제적 실질을 무시하는 개별 세법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SPC2는 중요한 경제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므로, 과세상 그 경제적 실체를 무시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직접 SPC1과 나용선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원고가 직접 SPC1과 나용선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더라도, 위 계약은 기업회계기준상 금융리스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상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지방세법상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한 것이라면 이는 지방세법상 연부취득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연부금의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선박을 모두 반선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원고는 단순히 이 사건 선박의 도입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적극적으로 지방세 포탈을 위한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 제3호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SPC2는 경제적 실체가 없어서 원고가 직접 SPC1과 나용선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① SPC2는 원고가 영업에 제공하는 이 사건 선박의 편의치적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데, 선박의 편의치적은 값싼 선원 노동력의 확보, 선박 소유에 대한 자기 나라의 각종 정책적 규제의 회피 등을 통해 해운 경영상 경쟁력을 확보할 목적 등으로 전 세계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해 온 제도이고, 우리나라도 1960년대 말부터 국제금융시장에서 선박취득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편의치적 제도를 활용해 오고 있는 점(참고자료7), ② 원고는 이 사건 선박 중 중고선박 6척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실수요자 선정 및 중고선박수입 추천을 받지 못하여 중고선박 도입자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 신조선 6척의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국적취득부 나용선계약 자금을 조달받지 못하게 되자(갑 제8호증), 우리나라의 정책적 규제를 회피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선박취득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SPC2를 설립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만으로 SPC2를 설립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SPC2는 이 사건 선박이라는 자산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으로서 인적, 물적 시설이 없는 명목회사(paper company)이나, 특수목적법인은 대부분 자산의 소유만을 목적으로 하므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0조, 제23조에 의하면, 특수목적법인인 자산유동화전문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할 수 없으며, 유동화자산의 관리와 회사의 업무 처리를 제3자에게 위탁해야 한다), ④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서는 재산의 소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특수목적법인이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그 배당가능이익의 90/10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그 배당액을 공제한다는 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세법에서 특수목적법인의 경제적 실질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SPC2의 경제적 실질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SPC2의 경제적 실질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가 직접 SPC1과 나용선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직접 SPC1과 나용선계약을 체결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연부금의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선박을 모두 반선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국적취득부 나용선계약은 용선계약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매수인이 매수 즉시 선박을 사용하면서 매매대금은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고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후에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수한 형태의 선박 매매이므로(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누328 판결 참조), 선박에 대해 국적취득부 나용선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지방세법상 선박을 연부취득하는 것에 해당한다.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선박은 각각의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 전에 계약해제로 아래 표에 기재된 반선 시기 무렵에 반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지방세법에서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연부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계약상 또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에 연부금을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당해 재산을 부분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그 지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6누703 판결 참조), 지방세법 운용세칙 제105-5조 제4호는 ‘연부취득 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법에서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연부금 지급일에 연부금 지급액만큼 과세물건을 부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되,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 전에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과세물건을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선박은 각각의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 전에 계약해제로 모두 반선된 이상 원고는 처음부터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하급심-인천지방법원 2007. 11. 22. 선고 2006구합4183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8. 12. 설립되어 해운업, 항만 운송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2척의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을 정기용선 계약을 통하여 도입하였다.
나. 이 사건 선박은 외국 또는 내국의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금융단이 해외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 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1'이라고 한다)이 위 금융단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으로 매입한 것으로, SPC1은 원고가 해외에 설립한 또다른 특수목적법인(이하 ’SPC2'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국적취득부 나용선계약(Bare Boat Charter of Hire Purchase Agreement, 이하 ‘BBCHP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가 다시 SPC2와의 사이에 위 선박에 대한 정기용선 계약을 체결하여 도입한 것이다.
다. 피고는, 원고가 SPC2와 체결한 정기용선 계약은 경제적 실체가 없고, 원고가 SPC1과의 BBCHP 계약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2005. 7. 22.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인 10년내에 지급한 용선료 합계액을 취득금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3,379,290,860원, 농어촌특별세 309,766,110원(1995년도분~2003년도분) 및 취득세 200,240,890원, 농어촌특별세 17,594,420원(2004년도분)을 원고에게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편의치적은 전세계적으로 해운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관행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수십 년간 이용되어 온 제도이고, SPC2는 원고회사의 영업에 제공되는 선박의 편의치적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독자적으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SPC2의 경제적 실체를 부인하고 원고가 직접 SPC1과 BBCHP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가사 원고가 직접 SPC1과의 사이에 BBCHP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 계약은 기업회계기준상 금융리스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선박 도입을 지방세법상 취득이라고 볼 수 없다.
(2) 가사 원고의 이 사건 선박 도입을 지방세법상 연부취득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2004. 12. 31. 현재 원고는 SPC1과의 사이에 이 사건 선박 중 8척에 관한 정기용선 계약을 해제하여 해당 선박을 SPC2에게 반선하였고, 이어 SPC2는 SPC1과의 사이에 BBCHP 계약을 해제하여 선박을 SPC1에게 반선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8척의 선박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기본통칙 소정의 취득세 환부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반선된 선박 8척을 포함한 이 사건 선박 전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3) 원고는 단순히 이 사건 선박의 도입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적극적으로 지방세 포탈을 위한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취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도입할 당시에는 선박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가 국내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자기 소유 자금으로 선박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실수요자선정을 받아야 하고(선박확보업무처리요령), 중고선박의 경우에는 수출입별도공고에 의해 95년도까지는 선령 10년 이하의 중고선박은 해양수산부(구 해운항만청)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으나, 선령 10년 초과 중고선박은 수입이 아예 불가능하였고, 1996년부터 1997년까지는 선령 15년 이상 20년 이하의 선박은 해양수산부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었으나 선령 20년 초과 선박은 수입이 불가능하였으며, 1998년 이후부터는 중고선박 추천제도가 폐지되고 다만 선령 20년 초과의 중고선박의 수입이 금지되고 있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선박 중 6척의 중고선박의 경우 해양수산부로부터 실수요자 선정 및 중고선박 수입추천을 받지 못하여 중고선박 도입자금을 받지 못하였고, 신조선의 경우에도 정부로부터 BBCHP 자금을 조달받지 못하여 이 사건 선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입하기 어렵게 되자, 편의치적을 이용한 선박 수입을 위하여 해외에 SPC2를 설립하여 SPC2로 하여금 SPC1과의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대한 BBCHP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다시 SPC2와의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정기용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선박을 도입하였다.
(3) 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 원고가 SPC2와 체결한 이 사건 정기용선 계약은 형해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원고가 SPC1과의 사이에 직접 이 사건 선박에 대한 BBCHP계약을 체결하고 위 선박을 도입한 것으로, 관세법상 선박의 수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대표이사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로 기소하였고, 1심( 서울지방법원 2002. 1. 31. 선고 2001고합153 판결)과 2심( 서울고등법원 2002. 12. 30. 판결 2002노598 판결)에서 모두 관세포탈 및 밀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어 원고의 대표이사 등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이에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선박 도입이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된다면 이는 「지방세법」제105조소정의 선박의 연부취득에 해당되고,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소정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일인 2005. 7. 22.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의 기간 내에 원고가 지급한 용선료 합계액을 취득금액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선박의 취득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외국에서 선박을 도입하고도 우리나라에 등록하지 않고 등록절차 및 조세, 금융면에서 유리하고 선원 노임이 저렴한 제3의 국가에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를 만들어 그 회사 소유의 선박으로 등록하는 이른바 ‘편의치적’은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입할 수 없는 선박을 수입하기 위한 경우나 관세포탈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사회적 상당성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실수요자선정과 중고선박 수입추천 및 자금문제로 인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수입이 어려운 이 사건 선박의 수입을 위하여 SPC2를 설립하였고, 원고회사와 SPC2는 외형상으로는 별개의 회사이나 SPC2는 원고가 오로지 이 사건 선박의 도입을 위한 목적으로 해외에 설립한 형식상의 회사(Paper Company)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와 SPC2와의 정기용선 계약은 형해에 불과하여 원고가 SPC1과의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대한 BBCHP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원고가 SPC1과의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대한 BBCHP 계약을 체결한 것을 지방세법상 선박의 취득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BBCHP 계약은 용선계약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선박의 매매로서 그 매선대금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 동안 매수인이 선박을 사용하고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매수인이 그 선박의 소유권을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선박 수입의 특수한 형태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누328 판결 참조), 원고는 SPC1과의 BBCHP 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선박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취득세 환급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운용세칙 제105-5조 제4호는 ‘연부취득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SPC1과의 BBCHP 계약을 통해 선박의 대금을 용선료 명목으로 수회에 나누어 지급하되 최종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연부취득의 경우 위 계약이 해제되어 선박이 반환됨으로써 원고가 종국적으로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이미 지급된 연부금액에 따라 부과되어 납부한 취득세는 위 운용세칙 규정에 따라 환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과연 이 사건 처분 당시 계약 해제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 중 8척이 반선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계약 해제로 인해 이 사건 선박 중 8척이 반선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갑 제2호증(행정자치부 심사청구 결정문)의 기재에 의하면, 심사청구 과정에서는 2005. 9. 15.자 해양수산부 장관의 운항선박명세서에 이 사건 선박의 일부만 등록되어 있고, 반선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까지만 용선료가 지급된 점 등의 간접자료를 통해 위 선박 중 8척이 반선된 사실이 인정되고, 다만 당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정상적인 계약 해제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유로 반선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이 배척되었으나, 위 해양수산부 장관의 운항선박명세서는 원고의 신고내용에 기초한 것일 뿐 아니라 그 내용도 현재 남아있는 선박을 표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명세서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선박 중 일부가 계약 해제로 인하여 반선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더욱이 이 사건 처분 이후 반선되었다고 주장하는 선박 4척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갑 제11호증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가 제출된 점(다만, 이는 이 사건 처분 이후 반선되었다는 주장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와는 무관하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 당시 반선되었다는 8척에 대하여 운항선박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주장의 반선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달리 8척의 선박에 대한 계약 해제 및 반선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제30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세금포탈의 의사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입할 수 없는 이 사건 선박의 수입을 위하여 해외에 형식상의 회사(Paper Company)인 SPC2를 설립하고, SPC1와 SPC2 사이의 BBCHP 계약과, 형해에 불과한, 원고와 SPC2 사이의 정기용선 계약을 통하여 편법적으로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한 것으로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에 대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