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4183(200711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8. 12. 설립되어 해운업, 항만 운송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2척의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을 정기용선 계약을 통하여 도입하였다.
나. 이 사건 선박은 외국 또는 내국의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금융단이 해외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 Special Purpose Company, 이하 ‘SPC1'이라고 한다)이 위 금융단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으로 매입한 것으로, SPC1은 원고가 해외에 설립한 또다른 특수목적법인(이하 ’SPC2'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대한 국적취득부 나용선계약(Bare Boat Charter of Hire Purchase Agreement, 이하 ‘BBCHP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가 다시 SPC2와의 사이에 위 선박에 대한 정기용선 계약을 체결하여 도입한 것이다.
다. 피고는, 원고가 SPC2와 체결한 정기용선 계약은 경제적 실체가 없고, 원고가 SPC1과의 BBCHP 계약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2005. 7. 22. 원고가 이 사건 선박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인 10년내에 지급한 용선료 합계액을 취득금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3,379,290,860원, 농어촌특별세 309,766,110원(1995년도분~2003년도분) 및 취득세 200,240,890원, 농어촌특별세 17,594,420원(2004년도분)을 원고에게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편의치적은 전세계적으로 해운업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관행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수십 년간 이용되어 온 제도이고, SPC2는 원고회사의 영업에 제공되는 선박의 편의치적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독자적으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SPC2의 경제적 실체를 부인하고 원고가 직접 SPC1과 BBCHP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가사 원고가 직접 SPC1과의 사이에 BBCHP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 계약은 기업회계기준상 금융리스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선박 도입을 지방세법상 취득이라고 볼 수 없다.
(2) 가사 원고의 이 사건 선박 도입을 지방세법상 연부취득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2004. 12. 31. 현재 원고는 SPC1과의 사이에 이 사건 선박 중 8척에 관한 정기용선 계약을 해제하여 해당 선박을 SPC2에게 반선하였고, 이어 SPC2는 SPC1과의 사이에 BBCHP 계약을 해제하여 선박을 SPC1에게 반선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8척의 선박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기본통칙 소정의 취득세 환부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반선된 선박 8척을 포함한 이 사건 선박 전부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3) 원고는 단순히 이 사건 선박의 도입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적극적으로 지방세 포탈을 위한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취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도입할 당시에는 선박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가 국내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자기 소유 자금으로 선박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실수요자선정을 받아야 하고(선박확보업무처리요령), 중고선박의 경우에는 수출입별도공고에 의해 95년도까지는 선령 10년 이하의 중고선박은 해양수산부(구 해운항만청)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으나, 선령 10년 초과 중고선박은 수입이 아예 불가능하였고, 1996년부터 1997년까지는 선령 15년 이상 20년 이하의 선박은 해양수산부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었으나 선령 20년 초과 선박은 수입이 불가능하였으며, 1998년 이후부터는 중고선박 추천제도가 폐지되고 다만 선령 20년 초과의 중고선박의 수입이 금지되고 있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선박 중 6척의 중고선박의 경우 해양수산부로부터 실수요자 선정 및 중고선박 수입추천을 받지 못하여 중고선박 도입자금을 받지 못하였고, 신조선의 경우에도 정부로부터 BBCHP 자금을 조달받지 못하여 이 사건 선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입하기 어렵게 되자, 편의치적을 이용한 선박 수입을 위하여 해외에 SPC2를 설립하여 SPC2로 하여금 SPC1과의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대한 BBCHP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다시 SPC2와의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정기용선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선박을 도입하였다.
(3) 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 원고가 SPC2와 체결한 이 사건 정기용선 계약은 형해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원고가 SPC1과의 사이에 직접 이 사건 선박에 대한 BBCHP계약을 체결하고 위 선박을 도입한 것으로, 관세법상 선박의 수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대표이사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로 기소하였고, 1심(
(4) 이에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선박 도입이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된다면 이는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선박의 취득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외국에서 선박을 도입하고도 우리나라에 등록하지 않고 등록절차 및 조세, 금융면에서 유리하고 선원 노임이 저렴한 제3의 국가에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를 만들어 그 회사 소유의 선박으로 등록하는 이른바 ‘편의치적’은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수입할 수 없는 선박을 수입하기 위한 경우나 관세포탈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사회적 상당성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실수요자선정과 중고선박 수입추천 및 자금문제로 인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수입이 어려운 이 사건 선박의 수입을 위하여 SPC2를 설립하였고, 원고회사와 SPC2는 외형상으로는 별개의 회사이나 SPC2는 원고가 오로지 이 사건 선박의 도입을 위한 목적으로 해외에 설립한 형식상의 회사(Paper Company)에 불과하여 그 경제적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와 SPC2와의 정기용선 계약은 형해에 불과하여 원고가 SPC1과의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대한 BBCHP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원고가 SPC1과의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대한 BBCHP 계약을 체결한 것을 지방세법상 선박의 취득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BBCHP 계약은 용선계약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선박의 매매로서 그 매선대금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 동안 매수인이 선박을 사용하고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매수인이 그 선박의 소유권을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선박 수입의 특수한 형태에 해당하므로(
(2) 취득세 환급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운용세칙 제105-5조 제4호는 ‘연부취득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SPC1과의 BBCHP 계약을 통해 선박의 대금을 용선료 명목으로 수회에 나누어 지급하되 최종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연부취득의 경우 위 계약이 해제되어 선박이 반환됨으로써 원고가 종국적으로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이미 지급된 연부금액에 따라 부과되어 납부한 취득세는 위 운용세칙 규정에 따라 환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과연 이 사건 처분 당시 계약 해제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 중 8척이 반선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계약 해제로 인해 이 사건 선박 중 8척이 반선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갑 제2호증(행정자치부 심사청구 결정문)의 기재에 의하면, 심사청구 과정에서는 2005. 9. 15.자 해양수산부 장관의 운항선박명세서에 이 사건 선박의 일부만 등록되어 있고, 반선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까지만 용선료가 지급된 점 등의 간접자료를 통해 위 선박 중 8척이 반선된 사실이 인정되고, 다만 당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정상적인 계약 해제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사유로 반선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이 배척되었으나, 위 해양수산부 장관의 운항선박명세서는 원고의 신고내용에 기초한 것일 뿐 아니라 그 내용도 현재 남아있는 선박을 표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명세서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선박 중 일부가 계약 해제로 인하여 반선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더욱이 이 사건 처분 이후 반선되었다고 주장하는 선박 4척에 대하여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갑 제11호증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가 제출된 점(다만, 이는 이 사건 처분 이후 반선되었다는 주장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와는 무관하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가 현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 당시 반선되었다는 8척에 대하여 운항선박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주장의 반선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달리 8척의 선박에 대한 계약 해제 및 반선사실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제30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세금포탈의 의사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입할 수 없는 이 사건 선박의 수입을 위하여 해외에 형식상의 회사(Paper Company)인 SPC2를 설립하고, SPC1와 SPC2 사이의 BBCHP 계약과, 형해에 불과한, 원고와 SPC2 사이의 정기용선 계약을 통하여 편법적으로 이 사건 선박을 취득한 것으로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에 대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