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5690(20080723)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2. 17.
나. 원고는 2003. 3. 5.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계약서(갑 제12호증)에는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의정부인제병원에게 보증금으로 2005. 3. 5. 300,000,000원, 2003. 3. 14. 1,000,000,000원, 2003. 3. 17. 700,000,000원, 2003. 3. 20. 500,000,000원 등 합계 2,5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와 별도로 2005. 3. 20. 50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다.
마.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임차한 부분에 대한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이미 지급한 위 보증금 및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던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들의 경매신청에 따라 개시된 의정부지방법원 2003타경54639, 56024(중복)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 참가하여 2005. 6. 9. 매각대금 8,110,000,000원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05. 6. 29.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05. 6. 3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바. 원고는 2005.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록세 162,200,000원, 교육세 32,440,0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사. 그런데, 피고는 2006. 6.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6. 7. 21.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8. 28.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 내지 14, 19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붙은 증거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 및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⑵ 원고가 2005. 6. 30.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일반세율에 의하여 등록세 신고를 하자, 피고의 직원은 이를 받아들여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원고에게 발행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등록세 중과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서 원고는 이를 신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이 사건 건물은 2002. 10. 28. (주)서웅물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⑵ 원고는 임대인인
⑶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3. 12. 9.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한서상호저축은행 등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2004. 3월경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⑷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일괄하여 감정가액이 11,000,578,000원으로 평가되어, 제1회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은 11,000,578,000원, 제2회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은 8,800,462,000원, 제3회 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은 7,040,370,000원으로 정해졌고, 한편,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보다 배당 선순위인 당해세 조세채권은 172,366,240원, 근저당채권액은 합계 약 10,763,000,000원에 달하였다.
⑸ 원고는 제2회 매각기일까지 입찰자가 없어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건물의 최저매각가격이 저감되자, 이 사건 건물을 직접 경락받은 뒤 이를 전매하여 양도차익을 남겨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대여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실을 만회할 목적을 가지고, 입찰가액을 8,110,000,000원으로 하여 제3회 매각기일의 입찰에 참가하여, 2005. 6. 9. 이 사건 건물의 매각을 허가하는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⑹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배당 결과, 배당할 금액이 원고보다 선순위의 조세채권액 및 근저당채권액에도 못 미쳐 원고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10 내지 15, 18 내지 20, 22 내지 23, 26, 28 내지 31호증, 을 제1, 6, 8, 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붙은 증거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등록세 중과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의정부인제병원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및 대여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은 뒤 이를 전매하여 양도차익을 남김으로써 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손실을 만회할 목적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 참가하였는바, 위와 같은 과정에서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대도시에 설립된 법인 등에 대한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이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라 함은, 채권자가 그 채권의 담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예컨대,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그 채권을 변제받는 일환으로 하는 등기(예컨대,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그 채권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하는 등기(예컨대, 근저당권부채권의 담보물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자가 위 부동산을 직접 경락받아, 매각대금은 자신이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으로 상계하고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등과 같이,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채권이 직접적으로 보전되거나 행사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손실을 입게 되자 그 손실을 만회하는 방편으로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아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설사 그 법인이 그 부동산을 전매하여 경제적으로는 채권 미회수의 손실을 보전할 정도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그 해당 채권이 보전되거나 행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즉, 법인이 부동산의 전매에 따른 양도차익을 얻었는지에 상관 없이 그 해당 채권은 아무런 변동 없이 그대로 존재한다.), 이를 위 등록세 중과의 예외 사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만일, 이러한 경우도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하면, 불량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양도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경료하는 모든 소유권이전등기를 등록세 중과의 예외 사유로 보게 될 여지도 있다.), 이러한 결론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채권자가 그 임대차의 목적물이 포함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부동산을 경락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 나아가,
㈑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경료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등록세의 중과 규정이 예외적으로 배제되는 ‘채권의 보전 또는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⑵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등록세는 이른바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이에 관계되는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고, 다만 그 신고 내용에 오류, 탈루가 있어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할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그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일반 세율에 따라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자 피고의 직원이 이를 접수하여 등록세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 주었다고 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등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후 피고가 조사를 거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등록세 중과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기존의 견해 표명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