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설립한 법인이 서울로 전입한 후 임차한 사옥을 명도 받지 못하게 되자 보증금 및 대여금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경락 취득한 후 매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2. 17.
부산 동구 수정동 1-10에서 장의사업, 예식업, 관혼상제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그 본점소재지를 2004. 7. 6.
서울 마포구 서교동 447-4 유아이빌딩으로, 2005. 11. 19.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2-19 역삼하이츠빌딩 3층으로 순차 이전하여 그에 관한 등기를 마쳤다.
나. (1) 원고는 2003. 3. 5.
(주)서웅물산,
의정부인제병원(변경 전 명칭 :
의정부고려병원)으로부터 기간을 2003. 4. 4.부터 2009. 4. 3.까지, 보증금을 1,500,000,000원, 월차임을 15,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의정부시 신곡동 23-2대 4,165㎡,
23-6대 365㎡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4층 의료시설 지하 1층 2941.62㎡, 1층 908.64㎡, 2층 901.89㎡, 3층901.89㎡, 4층 901.89㎡, 옥탑 1층 74.97㎡, 옥탑 2층 61.2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1층 부분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 3. 17. 보증금을 1,000,000,000원 더 지급하는 대신 위 계약상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그 계약내용을 수정하였다(이하 수정된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그에 따라 원고는
(주)서웅물산,
의정부인제병원에게 보증금으로 2005. 3. 5. 300,000,000원, 2003. 3. 14. 1,000,000,000원, 2003. 3. 17. 700,000,000원, 2003. 3. 20. 500,000,000원 등 합계 2,5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와 별도로 2005. 3. 20. 그들에게 50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다.
다. (1)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원고의 임차부분에 대한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이미 지급한 위 보증금 및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던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들의 경매신청에 따라 개시된 이 법원 2003타경54639, 56024(중복)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 참가하여 2005. 6. 9. 매각대금 8,110,000,000원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05. 6. 29.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05. 6. 3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5.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록세 162,200,000원, 교육세 32,440,000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06. 6.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대도시 내 전입 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기납부세액을 제외하고 등록세 등 501,172,040원(각 가산세를 포함한 등록세 423,050,040원, 교육세 78,122,000원의 합계액)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6. 7. 21.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8. 28.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12 내지 14, 19호증, 을 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 및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원고 앞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방세법 제102조 제2항에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의 지하 부분을 명도받지 못하여 위 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이미 지급한 보증금과 대여금 합계 3,000,000,000원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던 중,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공동임대인 중
(주)서웅물산이 부도를 낸 사실을 알게 된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를
(주)서웅물산, 청구금액을 2,500,000,000원으로 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3. 4. 10. 부산지방법원 2003카합872호로 같은 내용의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경매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2004. 3.경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일괄경매되어 그 감정가액이 11,000,578,000원으로 평가되었는데, 체납처분된 당해세액은 172,366,240원, 근저당권자 등 원고보다 선순위인 채권자들의 채권액은 합계 약 10,763,000,000원에 달하였다. 2004. 5. 19. 매각명령에 따라 제1회 매각기일(2004. 6. 2.)의 최저매각가격은 11,000,578,000원, 제2회 매각기일(2004. 7. 7.)의 최저매각가격은 8,800,462,000원, 제3회 매각기일(2004. 8. 11.)의 최저매각가격은 7,040,370,000원으로 정해졌는데, 원고는 제2회 기일까지 입찰자가 없어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 사건 건물을 직접 매수하기로 하고 입찰가액을 8,110,000,000원으로 하여 제3회 기일의 입찰에 참가한바, 2005. 6. 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매각을 허가하는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다. 실제 배당이 이루어진 결과, 배당할 금액은 위 채납처분된 세액과 위 근저당권자들의 채권액에 나누어 배당하기에도 부족하여 원고에 대하여는 전혀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부분은
이도성,
정미경,
정연태 등이, 1층 내지 3층과 4층 중 일부는
(주)삼성메디칼과
(주)삼성월드디벨롭 등이, 4층 중 나머지 일부는
이영우 등이 그 점유권을 주장하였고,
(주)삼성메디칼과
(주)넥스트디씨,
김태성 등이 그 유치권을 주장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위 점유권,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들과의 경락부동산인도명령,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건물명도청구 등 여러 건의 관련 소송이 계속되어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지 못하고 있다가, 2007. 10.경에 이르러서야 이 법원의 2005. 12. 26.자 2005타기3662 경락부동산인도명령에 따른 명도 집행이 완료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받았다.
(4) 원고는 현재 상당기간 방치되어 온 이 사건 건물의 매각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6, 10 내지 15, 18 내지 20, 22 내지 23, 26, 28 내지 30호증, 을 1, 6,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을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후 2006. 7. 21.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2006. 9. 25. 그 기각결정을 송달을 받은 다음 2006. 12.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기간의 말일(2006. 12. 24.)과 그 다음날(2006. 12. 25.)이 모두 공휴일에 해당하여 그 다음날인 2006. 12. 26.에 제소기간이 만료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점들, 즉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통해 이 사건 건물 중 지하에서 목적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임차 부분을 명도받지 못하여 사업을 개시하지도 못한 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던 점, 원고는
(주)서웅물산이 부도를 낸 사실을 알게 되자 3,000,000,000원 달하는 보증금 및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에 가압류 신청을 하는 한편 이 사건 경매절차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는 등 채권보전을 위한 일반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였던 점, 이 사건 건물의 감정평가액, 체납처분된 당해세액과 근저당권자 등 원고보다 선순위인 채권자들의 채권액 규모, 경매가 2차례나 유찰되어 최저매각가격이 상당히 저감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건물을 직접 경락받아 전매시의 차익을 기대하는 외에는 달리 위 보증금 및 대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황이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게 된 주된 목적은 위 보증금 및 대여금 채권의 보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원고가 2005. 6. 30. 그의 앞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래 이를 처분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점유권이나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들과의 관련 소송이 계속되었던 탓에 2007. 10.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고, 현재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보증금 및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일 뿐 원고의 본점 전입 혹은 지점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이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등록세 중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원고가 채권의 보전이나 행사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채권액의 약 2.7배에 해당하는 정도의 자금을 들여 이 사건 건물을 취득였다거나, 이 사건 건물의 전매과정에서 채권을 보전하는 것 이상으로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될 것이 어느 정도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등기에 관한 ‘채권’은 당해 부동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채권에 한정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최창식에게 속아 권한 없는 자들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직접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므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동산등기에 관하여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채권의 발생원인 및 취득경위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설령 원고가 권한 없는 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등의 반환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위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채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