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두32492(20120412)
재산세 세부담상한 직전년도 재산세 상당액 산출 적정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급심-대구고등법원 2011. 11. 18. 선고 2011누1086 판결요약】
태왕아너스는 이 사건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하기는 하나 전용면적이 훨씬 작고 단위 면적당 시가가 훨씬 높은 반면, 나머지 아파트들인 위 메트로팔레스나 수성하이츠, 정화우방팔레스 등은 주택공시가격과 면적, 단위 면적당 시가 등이 모두 유사하고, 태왕아너스는 세부담 상한제의 적용으로 2006년도 재산세 산출액 대비 과세액의 비율이 낮아 그 과세액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2006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지만, 메트로팔레스나 수성하이츠, 정화우방팔레스 등은 세부담 상한제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재산세 산출액 대비 과세액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그와 같은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태왕아너스는 이 사건 주택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단서조항이 정하는 ‘유사한 인근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나머지 아파트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나머지 아파트들에 과세된 직전연도 재산세액과 이 사건 주택에 대해 인정된 직전연도 재산세 상당액을 비교하여 보면 둘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3) 따라서 태왕아너스가 이 사건 주택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단서조항 소정의 ‘유사한 인근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직전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이 태왕아너스에 대하여 직전연도에 과세된 재산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위법사유를 찾아 볼 수 없는 만큼,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