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한 주택이 유사한 인근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근주택의 직전년도 재산세 상당액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31. 신축된 대구 수성구
황금동 369 황금캐슬골드파크 1512동 1605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주택은 연면적 271.94㎡, 전용면적 172.38㎡, 지하차고 및 공용면적 99.56㎡, 토지지분 72.7㎡이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에 공시된 주택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은 440,000,000원이다.
다. 피고는 2007. 7. 10.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인 440,000,000원의 50%인 22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2인 재산세 420,000원, 공동시설세 25,880원, 도시계획세 165,000원, 지방교육세 84,000원 합계 694,88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2조 제2호 단서에 의하면, 당해 재산을 신축·증축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함으로써 직전연도의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 소유자의 직전연도 재산세액을 감안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주택과 인접하고 있고 주택공시가격이 440,000,000원으로서 이 사건 주택의 주택공시가격과 유사한 대구 수성구
황금동 99-1 소재 태왕아너스103동 801호(연면적 152㎡, 전용면적 123.01㎡, 공용면적 88.83㎡, 토지지분 50.5㎡, 이하 ‘
태왕아너스’라고 한다)에 대하여 직전연도(2006년도)에 과세된 재산세액이 470,360원임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택의 직전연도 재산세 상당액을 829,107원으로 산출해 이를 기초로 2007년도 재산세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지방세법이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면서 재산세의 과세방식이 종래 면적, 건축년도 등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원가방식’에서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시가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태왕아너스에 대한 2006년도 재산세액은 종래 과세방식의 영향과
지방세법 제195조의2의 세부담의 상한 규정으로 인하여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다른 주택의 재산세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태왕아너스만을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다른 여러 주택들도 비교대상으로 선정하여 그와 같이 선정된 여러 주택들의 2006년도 재산세액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본문에 따라 산출된 2006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이 현저한 차이가 없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과 법리
1) 지방세법 제195조의2는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는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직전연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그
제2호에서 “당해 재산을 신축·증축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함으로써 직전연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직전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 다만, 주택의 경우 본문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직전연도에 과세된 재산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때에는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의 주택에 과세된 재산세액을 감안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한다(이하 단서 부분을 ‘이 사건 단서조항’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와 같이 지방세법 제195조의2에서 재산세의 상한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이 2005년부터 원가 위주의 방식에서 시가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단서조항은 위와 같은 재산세 상한제를 적용함에 있어 종래 원가 위주의 방식이 적용되어 오던 기존주택과 시가 방식만이 적용되는 신축·증축주택 사이의 과세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인바, 종래 원가 위주의 방식에서는 과세표준에 시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한데다가 건물의 면적, 규모, 형태, 구조, 위치, 경과연수 등도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쳤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단서조항이 ‘유사한 인근 주택’의 판단 척도로 들고 있는 주택공시가격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유사한 인근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공시가격뿐만 아니라 주택의 면적, 규모, 형태, 구조, 위치, 경과연수, 단위 면적당 시가 등의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2007년도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직전연도인 2006년도 재산세 상당액을 2007년 대구 수성구의 주택가격 평균 증감률 1%를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829,107원으로 결정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산출한 직전연도 재산세 상당액 829,107원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주택의 2007년도 재산세를 아래와 같이 840,000원으로 결정·과세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주택이 속한 캐슬골드파크 아파트는 총 4,256세대에 달하고, 위 아파트와 같은 수성구에 위치하면서 이 사건 주택 이전에 신축되어 이 사건 주택과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아파트의 신축시기, 전용면적, 2006년·2007년 주택공시가격, 과세액은 아래 표와 같다.
4)
태왕아너스의 경우 2004년도의 재산세 과세액은 건물·토지 합계 285,070원이었고, 2005년도 주택공시가격은 319,000,000원으로 재산세 산출세액이 537,500원이었으나 지방세법 195조의2 재산세 상한규정이 적용되어 과세액이 427,600원이 되었으며, 2006년도에는 주택공시가격이 421,000,000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재산세 산출세액이 792,500원이었으나 위 재산세 상한규정의 적용으로 재산세 과세액이 470,360원이 되었고, 2007년도에는 주택공시가격이 440,000,000원으로 상승하여 재산세 산출세액이 840,000원이 되어야 하나 마찬가지로 위 재산세 상한규정의 적용으로 재산세 과세액이 517,390원이 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유사한 인근 주택’을 어느 아파트로 삼을 것인가에 관한 쟁점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주택과 비교대상이 되는 ‘유사한 인근 주택’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태왕아너스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 표상의 다른 아파트보다 이 사건 주택과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기는 하다.
2)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태왕아너스는 이 사건 주택과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하기는 하나 전용면적이 훨씬 작고 단위 면적당 시가가 훨씬 높은 반면, 나머지 아파트들인 위
메트로팔레스나
수성하이츠,
정화우방팔레스 등은 주택공시가격과 면적, 단위 면적당 시가 등이 모두 유사하고,
태왕아너스는 세부담 상한제의 적용으로 2006년도 재산세 산출액 대비 과세액의 비율이 낮아 그 과세액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2006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지만,
메트로팔레스나
수성하이츠,
정화우방팔레스 등은 세부담 상한제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재산세 산출액 대비 과세액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그와 같은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태왕아너스는 이 사건 주택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단서조항이 정하는 ‘유사한 인근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나머지 아파트들이 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나머지 아파트들에 과세된 직전연도 재산세액과 이 사건 주택에 대해 인정된 직전연도 재산세 상당액을 비교하여 보면 둘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지도 않는다.
3) 따라서
태왕아너스가 이 사건 주택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단서조항 소정의 ‘유사한 인근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직전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이
태왕아너스에 대하여 직전연도에 과세된 재산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위법사유를 찾아 볼 수 없는 만큼,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