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항에 비추어보면 인근주택과 산정한 주택의 직전년도 재산세 상당액이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경우 과세관청은 주택의 직전년도 재산세 상당액을 산출하면서 인근주택의 직전년도 재산세 상당액을 반드시 감안하여야 하는데 이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31. 신축된 대구 수성구
황금동 369황금캐슬골드파크 1512동 1605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주택은 2006. 7. 31. 신축되었고, 연면적 271.94㎡, 전용면적 172.38㎡, 지하차고 및 공용면적 99.56㎡, 토지지분 72.7㎡이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 4. 30. 공시된 주택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은 440,000,000원이다.
다. 피고는 2007. 7. 10.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인 440,000,000원의 50%인 22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2인 재산세 420,000원, 공동시설세 25,880원, 도시계획세 165,000원, 지방교육세 84,000원 합계 694,8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2007. 12. 31. 대통령령 제2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2조 제2호 단서에 의하면 당해 재산을 신축·증축 등으로 직전년도의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주택 소유자의 직전년도 재산세액을 감안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주택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주택공시가격이 440,000,000원으로 이 사건 주택의 인근주택인 대구 수성구
황금동 99-1에 위치한 ‘
태왕아너스 103동 801호(연면적 152㎡, 전용면적 123.01㎡, 공용면적 88.83㎡, 토지지분 50.5㎡)’의 직전년도 재산세액 470,360원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직전년도 재산세액을 829,107원으로 산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 및 이에 근거한 나머지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2007년도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직전년도인 2006년도 재산세 상당액을 2007년 대구 수성구의 주택가격 평균 증감률 1%를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829,107원으로 결정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산출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직전년도 재산세액 상당액 829,107원을 기준으로 2007년도 재산세를 아래와 같이 840,000원으로 결정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주택이 속한
캐슬골든파크 아파트는 총 4,256세대에 달하고, 위 아파트와 같은 수성구에 위치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주택 이전에 신축되어 이 사건 주택과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주택은 아래 표와 같다.
표
(4) 위 (3)항 기재 아파트들 중 이 사건 주택과 거리상
화성고려파크뷰 아파트가 가장 가깝고, 다음으로
태왕아너스 아파트이며,
메트로팔레스,
수성하이츠,
정화우방팔레스 아파트는 비교적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아파트의 규모나 면적은
메트로팔레스 아파트가 이 사건 주택이 속한 아파트와 가장 유사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2, 4, 을 제3호증의 2, 5, 을 제4호증의 5,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제195조의2는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년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하되,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인 주택인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년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제2호)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에서 당해 재산을 신축·증축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함으로써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직전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을 직전년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하되, 다만 주택의 경우 본문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직전년도에 과세된 재산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때에는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의 주택에 과세된 재산세액을 감안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10 판결 참조).
(2)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의 ‘인근주택’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 재산세의 본질이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인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는 인근주택과 신축·증축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과의 재산세 과세불형평 문제를 보완하기 위함이 그 입법취지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초로 삼기 위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에서 정한 인근주택을 선정함에 있어 주택공시가격이 당해 재산과 유사한지 여부, 거리상 인접한 주택인지 여부, 신축 시기 및 그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다만, 이 사건 주택과 마찬가지로 그 신축시기가 2006. 6. 1. 이후로서 직전년도인 2006년도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주택의 인근주택으로 선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3)항 기재 주택 중 주택공시가격이 440,000,000원으로 동일하고 거리상 가까운데다 2004. 6. 1. 신축되어 이 사건 주택과 그 신축시기가 가장 근접한
태왕아너스 103동 801호(이하 ‘
태왕아너스’라고만 한다)가 이 사건 주택의 인근주택이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주택에 대한 2006년도 재산세액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2006년도 재산세를 수성구의 주택가격 평균 증감률 1%를 고려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본문에 따라 산정하였는데 그 금액이 829,107원인 점, 반면에 이 사건 주택의 인근주택이라 할 수 있는
태왕아너스의 2006년도 재산세는 470,360원으로 이 사건 주택이 76%(358,747원/470,360원)나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직전년도의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주택인
태왕아너스의 소유자에 대하여 직전년도에 과세된 재산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단서규정에 의하여
태왕아너스의 2006년도 재산세액을 감안하여 이 사건 주택의 2006년도 재산세액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의 본문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을 그대로 직전년도의 재산세액 상당으로 보아 2007년도 재산세를 산정한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태왕아너스의 경우 2004년도에 신축되었을 뿐 아니라 주택공시가격이 비교적 많이 상승되었음에도 그동안의 과세체계 변동으로 재산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같은 구에 소재한 다른 아파트와 달리 비정상적으로 과세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인근주택이라 할 수 없고, 주택공시가격과 거리만으로 인근주택을 선정하게 되면 단일한 아파트 내에서 주택별로 인근주택이 달라질 수 있어 오히려 과세불형평성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항 단서의 입법취지 및 규정의 형식에 비추어, 인근주택의 직전년도 재산세 상당액과 위 규정 본문에 의해 산정한 당해 주택의 직전년도 재산세 상당액이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경우, 과세관청은 당해 주택의 직전년도 재산세 상당액을 산출하면서 인근주택의 직전년도 재산세 상당액을 반드시 감안하여야 하고, 다만 어느 정도 감안할지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과세관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주택의 직전년도 재산세 상당액을 산출하면서
태왕아너스의 2006년도 재산세액을 감안하면서 아울러 피고가 주장하는 그러한 사정 또한 감안하면 충분한 것이고, 피고가 이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항 단서에 반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취소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이상,
지방세법 제238조의2,
제242조에 의하여 재산세에 관한
같은 법 제195조의2를 준용하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부과처분 및 재산세액의 20/100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직전년도 재산세 상당액을 산출함에 있어 인근주택의 직전년도 재산세 상당액을 어느 정도 감안할지는 피고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어서 법원으로서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그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