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11434(200904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5. 성남시
나. 원고는 2008. 7. 18. 위 취득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취득세 46,363,550원, 농어촌특별세 4,636,350원, 등록세 46,363,550원, 지방교육세 9,272,710원을 신고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납입기한 2008. 8. 18.로 된 취득세 등의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아 그 중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만을 납부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납입기한 내에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8. 9. 11. 원고에게 취득세 46,683,45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4,668,34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 단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은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납부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신고도 위 법조에서 처분으로 간주하는 신고납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의 각 본세는 그 신고일인 2008. 7. 18.에 각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는 같은 날 위 각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원고는 2008. 7. 18.자 위 각 본세 부과처분의 취소만을 구하고 있다.)는 그로부터 제소기간 90일이 지난 2008. 12. 1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