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1472(2008100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2. 추가판단
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위법하게 산정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고, 2005년에 적용될 신축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실질적인 건축과표를 상당히 초과하여 시가표준액의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전광역시장은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기초한 위법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부과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2005. 5.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신고하고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고, 당시 담당공무원도 이를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취득세 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504,451,000원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 등만을 납부한 것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