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688(2008052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6. 대전
나. 원고는 2005. 5. 13.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504,451,000원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 10,089,020원, 농어촌특별세 1,008,900원, 등록세 4,035,600원, 지방교육세 807,120원을 납부하였다. 당시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서류로 건축주인 원고와 신축공사 수급인인
다. 피고는 2007. 5. 10. 원고의 신고 가액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그 시가표준액 563,837,773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새로 산정한 세액 중 미납한 취득세 1,675,400원, 농어촌특별세 130,640원, 등록세 673,710원, 지방교육세 125,2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는 각 취득세 및 등록세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이하 별도로 살피지 아니한다).
라.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07. 9. 21.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4호증, 을 1호증 내지 을 1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소정의 ‘법인장부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록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신고가액 중 거의 전부인 98.5%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나머지 불과 1.5%가 개인사업자인 건축사 박인규에게 지출한 설계감리비로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 규정의 근본 취지를 감안하여 이 경우에도 ‘법인장부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로 보아 신고가액으로 과세표준을 삼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시가표준액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평등주의, 공평과세,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취득가격 전액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3) 따라서
(4) 결국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함이 상당하고, 이 같은 세금부과가 조세평등주의, 공평과세의 원칙, 실질과세 또는 근거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와 같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부과에 있어서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문제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