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6. 5. 10.
정불회로부터 경남 함안군
칠서면 무릉리 산195 임야 37,686㎡, 같은 리 1031 임야 162㎡(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들 명의로 각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아울러 원고들은 같은 날 구「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에 따라 위 매매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고, 매매대금 3,000만 원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그 후, 피고로부터 원고들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 내용을 통보받은 마산세무서장은 거래가액의 진실성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이 3,000만 원이 아니라 6억 3,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7. 4. 11.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취득 및 등기는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제130조 제3항에 해당하는데, 원고들이 신고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3,000만 원은 사실상 취득가액인 6억 3,0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그 차액인 6억 원에 대한 취득세 7,750,800원, 농어촌특별세 660,000원, 등록세 7,750,800원, 지방교육세 1,430,16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제 매수일자는 2006. 5. 10.이 아니라 2005. 5. 3.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매수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위 지방세법은 ‘구 지방세법’과 달리
제111조 제5항 제5호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30조 제3항을 적용하여 신고가액인 3,0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제130조 제3항을 적용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인 6억 3,0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에 있어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
제130조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이 적용될 때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은 원고들이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
제28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고 그에 관한 검증을 받은 금액 3,000만 원이고,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의하여 검증이 없었던 6억 3,000만 원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표준을 잘못 산정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지방세법 부칙 제3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득하는 과세물건부터 적용한다.”고, 부칙 제3조 제2항 본문은 “등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재산권 그 밖의 권리부터 적용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1호,
제3항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잔금지급일 전에 등기를 마친 때에는 그 등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피건대, 갑 5호증의 1, 2, 12호증의 6,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인 2006. 5.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정불회에게 매매잔금으로 2006. 5. 11. 7,000만 원, 2006. 5. 26. 1억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과 위 법령에 의하면, 가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2005. 5. 3.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6. 5. 10.이 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취득에 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적용되는 법률은 구 지방세법이 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은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7조 제1항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당사자로 하여금 실제 거래가격 등을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이하 ‘부동산거래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제28조는 제1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은 때에는 위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의 문언내용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의 검증이라 함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당사자가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가액이 적정한지 여부만을 판정하는 절차일 뿐 그 신고가액이 실제 거래가격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신고가액과 다른 실제 거래가격을 밝혀내는 절차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매매당사자가 실제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가액이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적정하다고 판정된 경우 그 신고가액이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고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 검증절차와는 무관하게 실지조사 등을 통하여 신고가액과 다른 실제 거래가격을 밝혀냈다고 해서 그 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는 뜻으로까지 확대해석할 것은 아니다.
(나)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펴본다. 갑 5호증 내지 7호증, 을 1호증 내지 3호증(이상 해당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들이 2005. 5. 3.
정불회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7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들과
정불회가 2006. 5. 4. 매매대금을 6억 3,00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다음, 2006. 5. 10. 새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을 3,000만 원으로 기재한 사실, ③ 원고들이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에 관하여 실제 거래가격을 3,000만 원으로 한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④ 그 후
마산세무서장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의 실제 거래가격이 6억 3,000만 원임을 통보하자 피고가 2007. 4. 11.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등기가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사실상의 취득가격 6억 3,0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매매의 실제 거래가격 6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부동산거래신고를 하거나 피고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에 의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한 바 없고, 그 실제 거래가격은 위 적정성 검증과는 무관하게 피고가 실지조사에 의하여 밝혀낸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5호를 근거로 위 실제 거래가격을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과세표준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