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1369(2008040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들은 2006. 5. 10.
나.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은 6억 3,000만 원이다.
다. 이에 피고는 2007. 4. 11.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가.항의 매매대금이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인 위 나.항의 실제 매매대금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산정하여 그 차액인 6억 원에 대한 취득세 7,750,800원, 농어촌특별세 660,000원, 등록세 7,750,800원, 지방교육세 1,430,16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은
(1)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실제 매수일자는 위 1.가.항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2006. 5. 10.이 아니라 2005. 5. 3.이어서 그 매매 당시 시행중이던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2) 가사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에 있어서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의 적용 여부[위 가.(1)항 주장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위 법 부칙
(나) 그런데 갑5호증의1, 2, 갑12호증의 6,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매수 후 2006. 5. 1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매매잔대금으로 2006. 5. 11. 7,000만 원, 2006. 5. 26. 1억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가)항의 규정과 위 (나)항의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설령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이 실제로 2005. 5. 3. 이루어지고, 이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6. 5. 10.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에 있어서는 위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에서의 과세표준의 적법 여부[위 가.(2)항 주장 부분]에 관하여 본다.
(가)
(나)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서 과세표준으로 삼은 위 1.나.항의 실제 매매대금, 즉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이 위 법 제111조 제5항 제5호에서 말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다) 위 (가)항의 법리와 위 (나)항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등기에 있어서의 취득세,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은, 비록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이 나중에 밝혀졌고, 그것이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훨씬 초과하더라도,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아니라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위 1.가.항의 원고의 신고가액 3,000만 원이 갑6호증의 1, 2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합계 22,806,528원( 위 무릉리 산 195 임야 20,651,928원 + 같은 리 1031 임야 2,154,600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신고가액 3,000만 원이 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 신고가액이 아니라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