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25243(20120203)
사실혼의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에 대하여 비과세감면 인정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부터 위로 다섯째 줄의 ‘경기도’를 ‘경기도지사’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1. 6. 30. 선고 2011구합3372 판결요약】
사실혼의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에 구 「지방세법」제110조 제6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구 「지방세법」제110조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를 들고 있는데, 위 규정은 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것으로 법률혼을 전제로 한 것인 점, ②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법률혼의 배우자에 준하여 그 해소에 있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나, 이를 세법적인 영역으로 확장하여 완전히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논리적 당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사실혼의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에 감면을 인정하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법률혼의 해소에 비하여 과세대상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이는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사실혼 당사자들이 그 의사에 따라 법률혼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과 법률관계의 명확성을 위하여는 법률혼 제도의 우선적인 보호가 불가피한 점, ④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법률혼의 해소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경우에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을 합리적 근거없이 유추·확장해석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혼의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 구 「지방세법」제110조 제6호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와 이병수 간에 사실혼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