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두14886(20110714)
재산세의 상한제를 규정과 과세표준 산정방식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의2는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9. 5. 6. 대통령령 제21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2조는 "법 제195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액 또는 재산세액 상당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가.목에서 "해당 연도의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연도의 과세표준액이 있는 경우 직전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산출한 재산세액. 다만, 직전연도에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 및 건축물에 실제 과세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그 나.목에서 "주택 및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이 직전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산출한 재산세액"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그 라.목에서 "주택의 경우에는 가.목 본문이나 나.목에도 불구하고 가.목 본문 및 나.목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이 해당 주택과 주택가격(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을 말한다)이 유사한 인근 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목 단서에 따라 직전연도에 과세된 재산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재산세액을 고려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한다"(이하 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라.목을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법 제195조의2에서 재산세의 상한제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이 2005년부터 원가 위주의 방식에서 시가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이 사건 조항은 위와 같은 재산세 상한제를 적용함에 있어 종래 원가 위주의 방식이 적용되어 오던 기존주택과 시가 방식만이 적용되는 신축·증축주택 사이의 과세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설된 것인바, 종래 원가 위주의 방식에서는 과세표준에 시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아니한 데다가 건물의 면적, 규모, 형태, 구조, 위치, 경과연수 등도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쳤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조항이 ‘유사한 인근 주택’의 판단 척도로 들고 있는 주택공시가격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고, ‘유사한 인근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공시가격뿐만 아니라 주택의 면적, 규모, 형태, 구조, 위치, 경과 연수, 단위 면적당 시가 등의 유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두8434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① 원고는 2007. 12. 20. 신축된 00 00구 002동 420-5 화성파크드림 103동 209호(연면적 137.1169㎡, 전용면적 84.9272㎡, 공유면적 27.4212㎡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은 2008년에 140,000,000원이며, 이 사건 주택이 속한 화성파크드림 아파트의 전체 세대수는 392세대인 사실, ② 피고는 2008. 7. 10. 및 같은 해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인 140,000,000원의 55%인 77,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 158,160원을 2008년도 1기분과 2기분으로 1/2씩 나누어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택이 속한 화성파크드림 아파트와 같은 00 북구에 위치하면서 이 사건 주택 신축 전에 건축되어 이 사건 주택과 2008년도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주택 중 00 북구 동천동 903 소재 00네오빌 아파트(전용면적 84.85㎡, 이하 ‘00네오빌’이라 한다)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141,000,000원으로 이 사건 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인 140,000,000원과 거의 같고, 이 사건 주택과 거리상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생활권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2004. 1. 1. 신축되어 이 사건 주택의 신축시기에 근접해 있다는 이유로, 00네오빌이 이 사건 조항에 의한 이 사건 주택의 인근주택이 된다고 전제한 다음, 00네오빌에 대하여 2007년도에 과세된 재산세액은 66,960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주택의 2008년도 재산세액 산정의 기초가 된 2007년도 재산세 상당액 150,630원이 00네오빌에 비하여 약 2.25배나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의 직전연도 재산세 상당액은 인근주택인 00네오빌의 소유자에 대하여 직전연도에 과세된 재산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인근주택인 00네오빌의 소유자에 대하여 직전연도인 2007년도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주택의 2007년도 재산세 상당액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주택의 2008년도 재산세를 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주택과 동일한 행정구 내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면서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주택 중에는 00네오빌 외에도 학정동 980 소재 한라하우젠트 1차 아파트(신축일자 2007. 1. 3., 전체 세대수 556세대, 전용면적 84.96㎡,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 140,000,000원, 재산세 산출세액 150,000원, 과세액 145,800원)와 00동 982 소재 00하우젠트 2차 아파트(신축일자 2007. 5. 15., 전체 세대수 200세대, 전용면적 84.98㎡,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 144,000,000원, 재산세 산출세액 156,000원, 과세액 151,770원. 이하 00하우젠트 1차, 2차 아파트를 ‘00하우젠트’로 통칭한다)가 있는 사실, ② 한편 00네오빌의 경우 2005년도 주택공시가격은 80,500,000원으로 재산세 과세액은 60,705원이었는데, 2006년도 주택공시가격이 131,000,000원으로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재산세 산출세액이 136,500원이었으나 법 제195조의2의 재산세 상한규정이 적용되어 과세액은 63,770원에 불과하였고, 2007년도와 2008년도에도 위 재산세 상한규정의 적용으로 말미암아 재산세 과세액이 각 66,960원과 70,310원에 그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00네오빌과 00하우젠트 모두 주택공시가격이나 전용면적 및 단위면적당 시가는 이 사건 주택과 유사하지만, 00네오빌은 급격한 가치 상승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상한제의 적용으로 인하여 2007년도 재산세 산출액 대비 과세액의 비율이 매우 낮아 그 과세액 66,960원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7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인 150,630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반면, 00하우젠트는 재산세 상한제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재산세 산출세액 대비 과세액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 사건 주택과 별 차이가 없고, 또한 건물 신축 시기, 전체 세대수 등에서도 00네오빌보다 00하우젠트가 이 사건 주택과 더 유사하다.
나.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00네오빌은 이 사건 주택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조항이 정하는 ‘유사한 인근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00하우젠트 1차, 2차 아파트 중 어느 하나가 거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할 것이다(한편 원심은, 00하우젠트의 2007년도 재산세 과세액의 기초가 된 직전연도인 2006년도 재산세 상당액이 인근주택인 00네오빌이나 00센트럴파크에 대한 재산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2006년도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2007년도 재산세를 과세하였으므로, 00하우젠트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2007년도 재산세 상당액의 비교를 위한 인근주택으로 선정하기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00네오빌이나 00센트럴파크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에서 00하우젠트의 인근주택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00하우젠트의 2007년도 재산세액 산정에 있어 00네오빌이나 00센트럴파크의 재산세액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00네오빌이 이 사건 주택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 조항 소정의 ‘유사한 인근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직전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이 00네오빌에 대하여 직전연도에 과세된 재산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감안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조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잘못 판단한 것이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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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2010. 7. 2. 선고 2009누1816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당사자 표시 중의 ‘ 피고 대구시 북구청장’을 ‘ 피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제1심은, 피고가 대구 북구의 주택가격 평균 감소율 0.3%를 고려하여 재산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주택의 2007년도 재산세액은 150,630원이지만, 이 사건 주택의 인근주택이라 할 수 있는 영남네오빌아트에 대하여 2007년도에 과세된 재산세액은 66,960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주택의 2007년도 재산세 상당액이 영남네오빌아트의 경우에 비하여 무려 약 2.25배(150,630원/66,960원)나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의 직전 연도 재산세 상당액은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주택인 영남네오빌아트의 소유자에 대하여 직전 연도에 과세된 재산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재산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라목에 따라 인근주택인 영남네오빌아트에 대하여 2007년도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감안하여 이 사건 주택의 2007년도 재산세 상당액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주택의 2008년도 재산세를 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함에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의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재산세 상당액을 그대로 직전 연도의 재산세 상당액으로 보아 2008년도 재산세를 산출한 잘못이 있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된다.
나.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당사자 표시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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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지방법원 2009. 8. 12. 선고 2008구합3717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8. 7. 10.자로 한 2008년 1기분 재산세 79,080원, 도시계획세 55,290원, 공동시설세 11,850원, 지방교육세 15,810원의 부과처분 및 2008. 9. 10.자로 한 2008년 2기분 재산세 79,080원, 도시계획세 55,290원, 공동시설세 11,850원, 지방교육세 15,81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2. 20. 신축된 대구 북구 태전2동 420-5 화성파크드림 103동 209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주택은 연면적 137.1169㎡, 전용면적 84.9272㎡, 공유면적 27.4212㎡, 지하차고 면적 24.7685㎡, 토지지분 43.38㎡이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에 공시된 주택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은 140,000,000원이다.
다. 피고는 2008. 7. 10.(2008년 1기분)자 및 같은 해 9. 10.(2008년 2기분)자로 2008년도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 1.)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인 140,000,000원의 55%인 77,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2인 재산세 79,080원, 도시계획세 55,290원, 공동시설세 11,850원, 지방교육세 15,810원의 합계 162,03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2008년 1, 2기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10. 15.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위 심사청구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2009. 5. 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42조 제2호 나목 및 라목에 의하면, 주택의 신축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직전 연도에 과세된 재산세액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인근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직전 연도에 과세된 재산세액을 고려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주택과 인접하여 있고 2008년도 주택공시가격이 141,000,000원으로서 이 사건 주택의 주택공시가격과 유사한 대구 북구 동천동 913 소재 영남네오빌아트 아파트(연면적 132.1㎡, 전용면적 84.85㎡, 공유면적 27.04㎡, 지하차고 면적 20.21㎡, 토지지분 47.3㎡, 이하 ‘ 영남네오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직전 연도(2007년도)에 과세된 재산세액이 66,960원임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주택의 직전 연도 재산세 상당액을 150,630원으로 산출해 이를 기초로 2008년도 재산세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피고의 주장
지방세법이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면서 재산세의 과세방식이 종래 면적, 건축년도 등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원가방식’에서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시가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영남네오빌에 대한 2005년도부터 재산세액은 종래 과세방식의 영향과 지방세법 제195조의2의 세부담의 상한 규정으로 인하여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다른 주택의 재산세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주택의 재산세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영남네오빌을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 주택과 주택공시가격, 거리, 신축시기 및 규모 등이 유사하여 이 사건 주택의 인근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북구 학정동 소재 학정동1, 2차 한라하우젠트 아파트(이하 위 학정동1,2차 한라하우젠트 아파트들을 통틀어 ‘ 한라하우젠트’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2007년도에 부과된 재산세액과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본문에 따라 산출된 2007년도 재산세 상당액은 현저한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2008년도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직전 연도인 2007년도 재산세 상당액을 2008년 대구 북구의 주택가격 평균 감소율 0.3%를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150,630원으로 결정하였다.

⑵ 피고는 위와 같이 산출한 직전 연도 재산세 상당액 150,630원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주택의 2008년도 재산세액을 아래와 같이 158,160원으로 결정ㆍ과세하였다.

⑶ 한편, 이 사건 주택이 속한 화성파크드림 아파트는 총 392세대에 달하고, 위 아파트와 같은 대구 북구에 위치하면서 이 사건 주택 이전에 신축되어 이 사건 주택과 2008년도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주택은 아래 표와 같다.

※ 영남네오빌
① 2004년도 : 과세된 재산세액 77,680원
② 2005년도 : 주택공시가격 80,500,000원, 산출세액 60,750원, 과세된 재산세액 60,705원
※ 화성센트럴파크
① 2004년도 : 과세된 재산세액 90,020원
② 2005년도 : 주택공시가격 98,000,000원, 산출세액 87,000원, 과세된 재산세액 87,000원
⑷ 위 ⑶항 기재 아파트들 중 화성센트럴파크가 이 사건 주택과 거리상 가장 가깝고, 다음으로 영남네오빌, 한라하우젠트 순으로 가까우며, 나머지 아파트들은 이 사건 아파트와 거리상 비교적 먼 곳에 위치하고 있고, 아파트의 규모나 면적은 위 ⑶항 기재 아파트들 대부분이 이 사건 주택과 유사한 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라목의 ‘인근주택’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나목 및 라목은 ‘주택 및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 연도 과세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이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직전 연도의 법령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을 직전 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하되,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이 해당 주택과 주택가격(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이 유사한 인근주택의 소유자에 대하여 직전 연도에 과세된 재산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인근주택에 과세된 재산세액을 고려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을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가 인근주택과 신축ㆍ증축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는 주택 사이의 재산세에 대한 과세불형평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함인 점, 인근주택의 선정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위 입법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인근주택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리상 인접해 있거나 생활권이 유사한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초로 삼기 위하여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라목에서 정한 인근주택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주택공시가격이 당해 재산과 유사한지 여부, 거리상 인접해 있거나 같은 생활권에 있는 주택인지 여부, 신축 시기 및 그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인근주택으로 선정하여 비교한 한라하우젠트의 경우는 2007년에 신축되었기 때문에 앞서 본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한라하우젠트가 2006년도에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2006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6년도의 재산세 상당액(138,860원 및 144,540원)을 기초로 하여 2007년도의 재산세액(145,800원 및 151,770원)이 부과되었다. 그런데 한라하우젠트의 위 2006년도 재산세 상당액은 한라하우젠트와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하고 거리가 가까우며 신축연도가 근접한 영남네오빌이나 화성센트럴파크 아파트에 대하여 2006년도에 과세된 각 재산세액(63,770원 및 91,350원)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경우 한라하우젠트의 2006년도 재산세 상당액은 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인근주택인 영남네오빌 등에 대하여 과세된 재산세액을 감안하여 산출하여야 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한라하우젠트의 2007년도 재산세액을 산정하여야 하나, 한라하우젠트의 2007년도 재산세액이 이와 같이 산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한라하우젠트의 경우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2007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비교 대상(인근주택)으로 선정하기에 적정하지 않다.
이에 반하여, 영남네오빌은 주택공시가격이 141,000,000원으로 이 사건 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인 140,000,000원과 거의 같고, 화성센트럴파크 다음으로 이 사건 주택과 거리상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생활권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2004. 1. 1. 신축되어 이 사건 주택의 신축시기에 근접해 있다. 따라서 영남네오빌이 이 사건 주택의 인근주택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⑵ 이 사건 주택에 대한 2007년도 재산세액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2007년도 재산세 상당액을 대구 북구의 주택가격 평균 감소율 0.3%를 고려하여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산정하였는데 그 금액이 150,630원에 이르는 점, 그런데 이 사건 주택의 인근주택이라 할 수 있는 영남네오빌에 대하여 2007년도에 과세된 재산세액은 66,960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주택의 2007년도 재산세 상당액이 영남네오빌의 경우에 비하여 무려 약 2.25배(150,630원/66,960원)나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의 직전 연도 재산세 상당액은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주택인 영남네오빌의 소유자에 대하여 직전 연도에 과세된 재산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 피고는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라목에 따라 인근주택인 영남네오빌에 대하여 2007년도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감안하여 이 사건 주택의 2007년도 재산세 상당액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주택의 2008년도 재산세를 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함에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의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재산세 상당액을 그대로 직전 연도의 재산세 상당액으로 보아 2008년도 재산세를 산출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영남네오빌의 경우 2004년도에 신축되었을 뿐 아니라 주택공시가격이 비교적 많이 상승되었음에도 그동안의 과세체계 변동으로 재산세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같은 북구에 소재한 다른 아파트와 달리 비정상적으로 과세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인근주택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항 라목의 입법취지 및 규정의 형식에 비추어, 인근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에 부과된 재산세액과 위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주택의 직전 연도 재산세 상당액이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경우, 과세관청은 당해 주택의 직전 연도 재산세 상당액을 산출하면서 인근주택의 직전 연도 재산세액을 반드시 감안하여야 하고, 다만 어느 정도 감안할지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과세관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주택의 직전 연도 재산세 상당액을 산출하면서 영남네오빌에 대하여 2007년도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감안하면서 아울러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면 충분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인근주택의 직전 연도 재산세액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항 라목에 반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⑶ 취소의 범위
원고에 대한 재산세부과처분이 위법한 이상 지방세법 제238조의2 및 제242조에 의하여 재산세에 관한 같은 법 제195조의2를 준용하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의 부과처분 및 재산세액의 20/100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의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직전 연도 재산세 상당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인근주택의 직전 연도 재산세액을 어느 정도 감안할 것인지는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의 재량에 속하여 법원으로서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전부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