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주택에 대하여 직전 연도에 부과된 재산세액과 당해 주택의 직전 연도 재산세 상당액이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경우, 과세관청은 당해 주택의 직전 연도 재산세 상당액을 산출하면서 인근주택의 직전 연도 재산세액을 반드시 감안하여야 하고, 다만 어느 정도 감안할지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과세관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하지만 이와 다른 전제에서 주택가격 평균 감소율만 적용하고 인근주택의 직전 연도 재산세액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제1심은, 피고가 대구 북구의 주택가격 평균 감소율 0.3%를 고려하여
재산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주택의 2007년도 재산세액은 150,630원이지만, 이 사건 주택의 인근주택이라 할 수 있는
영남네오빌아트에 대하여 2007년도에 과세된 재산세액은 66,960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주택의 2007년도 재산세 상당액이
영남네오빌아트의 경우에 비하여 무려 약 2.25배(150,630원/66,960원)나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의 직전 연도 재산세 상당액은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주택인
영남네오빌아트의 소유자에 대하여 직전 연도에 과세된 재산세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재산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라목에 따라 인근주택인
영남네오빌아트에 대하여 2007년도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감안하여 이 사건 주택의 2007년도 재산세 상당액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주택의 2008년도 재산세를 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함에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의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재산세 상당액을 그대로 직전 연도의 재산세 상당액으로 보아 2008년도 재산세를 산출한 잘못이 있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제1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다고 인정된다.
나.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당사자 표시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