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당시의 그 이용현황이 나대지, 사택, 체육시설, 공원 및 진입도로 등으로서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라 할 수 없으므로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비록 그 일부가 원자력법에 의하여 취득이 강제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그 토지가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토지가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 1979. 7. 20.
구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3. 12. 30. 법률 제7016호로 ‘전원개발촉진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 123 외 1,340 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원자력발전시설 등을 설치하였다.
나. 피고는 2006. 6. 1. 현재 원고 소유의 토지 중 2005년도까지 분리과세 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던
위 계마리 953 임야 등 별지 이 사건 쟁점 토지 기재 토지 32필지(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113필지의 토지 3,305,758㎡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위 계마리 968 등 23필지 1,869,653㎡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각 구분하고, 2006. 9. 8. 원고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에 대한 재산세 금 216,181,522원,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대한 재산세 금 55,302,640원, 도시계획세 금 67,262,760원 및 지방교육세 금 54,296,830원으로 산정한 전체 136필지(이 사건 쟁점 토지 중 6필지는 일부는 종합합산 대상, 일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중복된다)에 대한 2006년도 재산세 합계금 393,043,7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또한 2006. 12.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변경함에 따른 재산세 추징으로서 2002년분 금 1,195,245,260원, 2003년분 금 1,178,604,340원, 2004년분 금 1,255,175,970원, 2005년분 108,983,550원 합계 금 3,738,009,12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 이 사건 재산세 추징금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과 함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06. 11. 10. 피고에게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분리과세 대상임에도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재산세를 과다 부과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이의신청하였으나, 2006. 12. 1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분리과세 대상인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임에도 피고가 이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각 처분은 위법하고, ②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 대상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 973 공장용지를 비교표준지로 함으로써 개별공시지가가 과다하게 산정되었으며, ③ 이 사건 재산세 추징금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고 소급과세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분리과세 대상 여부
(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
위 시행령 제132조 제4항이 규정하고 있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각종 공기업법에 의한 공법인이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광업법·주택건설촉진법 등 특별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중 일정한 토지, 그리고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 또는 간척한 토지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 등에 한정되는 것인데, 공법인 등이 목적사업인 공공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특혜규정이라는 점 등 종합토지세제도의 목적과 그 분리과세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시행령 소정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법문 그대로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한정되고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두3525 판결 참조).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보건대,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8 내지 34호증의 각 1, 2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그 이용현황은 별지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이용현황과 같고(다만 연번 2. 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 966 지상의 태양광 발전소 및 연번 4. 같은 리 968 지상 및 연번 28. 같은 리 740 지상의 각 폐기물 창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이후에 설치된 것으로,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위 3 토지는 나대지 상태였음에 다툼이 없다), 그 중 위 계마리 966 등 위 별지 연번 2 내지 9, 12, 13, 16, 17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원자력법 제96조에 의하여 부지의 확보가 강제되는 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이 사건 각 처분 당시의 그 이용현황이 나대지, 사택, 체육시설, 공원 및 진입도로 등으로서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라 할 수 없으므로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고, 비록 그 일부가 원자력법에 의하여 취득이 강제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그 토지가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토지가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6호 소정의 자원비축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분리과세 대상토지가 되고, 또
지방세법 제 182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4조의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되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분리과세 대상토지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 132조 제4항 제26호 소정의 자원비축시설용 토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쟁점 토지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위 토지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명백하고, 또 발전시설은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할 수 없어 여기에
지방세법 제 182조 제1항 제3호 등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적법 여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함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별공시지가는 기본적으로 대상 토지와 같은 가격권 안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지가형성요인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택하여야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비교표준지는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기타 자연적사회적 조건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 중에서 선택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두5542 판결 등 참조), 토지가격의 평가를 함에 있어 토지의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보다는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함이 원칙이다(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690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 대상토지 중 공업지역은 전남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 974를, 자연보존녹지지역은 위
홍농읍 성산리 521-4를 각 비교표준지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위
계마리 974 토지는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 대상토지의 일부로, 모두 원고의 소유이고 다른 대상토지와 함께 발전시설 등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같은 발전시설 등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의 하나인 위
계마리 974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한편 개별공시지가가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12080 판결 등 참조), 개별공시지가가 과다함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신뢰보호원칙 위반 및 소급과세 여부
(가) 행정청의 행위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하려면,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이 사건 재산세 추징금 부과처분을 보건대, 이 사건 쟁점 토지가 분리과세의 대상이라는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더러, 분리과세의 대상이라는 점을 신뢰하고 원고가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의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재산세 추징금 부과처분은, 피고가 그간 종합합산과세 대상에서 누락되었던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에 포함하여 그 재산세를 추징하는 것에 불과할 뿐, 달리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에 따른 것이 아니고, 또 피고가 위 토지가 종합합산과세의 대상임을 알면서도 종합합산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 역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처분이 소급과세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