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두6977(20110728)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한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잇는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국가 등’이라고 한다)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그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26조 제1항과 같은 취지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할 당시에 그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 (라)목, 제9호,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6조 제4항, 제8조 제3항, 제28조 제1항, 제5항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비계획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고 한다)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그 토지등소유자는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미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는 관할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안에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등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도시정비법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토지등소유자가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도 그 처분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채 언제든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사업시행인가 후에도 구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토지가 국가 등에 최종적으로 귀속되기 전까지는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의도로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그 후 그 토지가 실제로 국가 등에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 및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취득 및 그에 관한 등기 당시에 그 취득자가 그 토지를 국가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의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3.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있는 서울 중구 다동 156 일대 일부 토지의 소유자로서 2006. 4.경부터 2007. 8.경까지 사이에 위 정비구역안에 있는 서울 중구 다동 154-6 등 19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2008. 3. 14. 구 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실,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합계 862.70㎡. 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고 한다)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정비계획에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할 당시 이 사건 쟁점토지가 정비계획에 의해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었고, 나아가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비계획상 정비기반시설 부지 예정지와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상의 그것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를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과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구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서 정하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한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의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으나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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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0. 3. 17. 선고 2009누15809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1) 제5면 제16행의 ‘도정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2) 제5면 제16행부터 제7면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한편, 도정법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 안의 정비기반시설 설치의무를 부담하고,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정비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고, 그 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취득 토지 중 일부가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도정법 제65조 제2항 전단에 따라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이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도정법 제8조 제3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공장이 포함된 구역에서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정법 제10조는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의무는 새로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의 소유자로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인 이 사건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으므로, 이러한 경우 그 사업시행인가는 그 이전부터 토지소유권을 취득하고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정비사업을 수행하여 오던 사업시행자를 그대로 승인하고 확정하는 효과만을 가질 뿐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각 토지가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에 정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 부동산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지방교육세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60조의2가 그 납세의무자를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의 비과세 여부에 따라 지방교육세 또한 비과세 대상인지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26조 제1항은 국가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 및 그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은 국가 등에 귀속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그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도 궁극적으로는 국가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을 잠정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그 등기는 적어도 그 취득 당시에 확정적으로 국가 등에 귀속이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도정법 제65조 제4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 국가 등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도정법 제28조 제1항(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사업시행자(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인 경우를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2, 9호는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정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항 제11호는 ‘ 법 제30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당해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및 용도 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은 정비계획에 의하여 정해지며 신설될 정비기반시설의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계획에 의해 일응 구체적으로 특정된다고 할 것이나, 도정법 제66조 제1항은 ‘시장·군수는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계획 또는 직접 작성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비구역 내에 국·공유지가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업부지로 하기 위해 매입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도정법 제66조 제4항은 ‘정비구역안의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국유재산법 제33조 및 지방재정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정법 제31조 제1항은 ‘시장·군수는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거나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항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제1항의 공람기간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항은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심사하여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채택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국·공유지 관리와 처분, 무상양도 및 용도폐지에 대한 각 관리청과의 협의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기존에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될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나 면적은 사업시행인가시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돌이켜 보면, 1차 결정과 2차 결정시에 정비기반시설로 계획된 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인가시에 확정된 정비기반시설의 위치와 면적과 상당 부분이 일치된다고 할지라도, 건설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의 정비구역의 지정 및 변경(1차, 2차 결정)은 잠정적, 유동적인 것이고 적어도 관할 구청장의 사업시행인가시에 비로소 새로이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최종적으로는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이 이루어져 정비기반시설이 설치됨으로써 위치와 면적이 확정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시행 단계에서도 변경될 여지가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이 사건 쟁점 토지 부분이 정비기반시설로서 국가 등에 귀속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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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9. 5. 12. 선고 2008구합13910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19, 갑제2호증의 1 내지 4, 갑제3, 4호증, 갑제5호증의 1, 2, 갑제6 내지 9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부장관은 1973. 9. 6. 건설부고시 제367호로 서울 중구 다동 및 남대문로 1가 59,000㎡에 대하여 서울도시계획 재개발구역 및 특정가구정비지구로 지정하였고(이하 '1차 결정'이라 한다), 다시 1980. 2. 12. 건설부고시 제46호로 종래의 면적을 50,500㎡로 일부 감축하는 등 그 재개발사업계획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다(이하 '2차 결정'이라 한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07. 5. 25. 서울특별시 고시 2007-151호로 종래의 제1, 2, 3주차장을 폐지하고 제1 내지 5공공공지를 신설하며, 제7, 8지구를 통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다동구역 및 다동구역 제7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이하 ‘3차 결정'이라 한다),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2008. 3. 14. 위 다동 156 일대 44필지 4,154.90㎡(다동구역 제7지구, 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를 원고로 하여, 대지 2,796.50㎡ 지상에 지상 23층, 지하 6층 규모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을 신축하고, 도로 1,228.6㎡, 공공공지 129.8㎡ 등 합계 1,358㎡의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다동구역 제7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08-13호로 고시하였다.
라. 원고는 이와 같은 사업시행인가가 있기 이전인 별지 2 토지 취득내역표 중 ‘취득월’란 기재 각 일자에 ‘대상토지’란 기재 각 토지 19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각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편입되는 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면적은 별지 2 토지 취득내역표 중 ‘귀속대상’란 기재 각 면적과 같다.
마. 원고는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에게 별지 1-1 및 별지 1-2 각 처분내역표 중 ‘신고·납부일’란 기재 각 일자에 ‘전체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이하 통틀어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각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 12. 26. 각하 내지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함께 본다)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및 제126조 제2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그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를 각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업구역에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위치와 면적은 이 사건 2차 결정 당시 이미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었고, 최종적으로 2008. 3. 14.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짐으로써 확정되게 되었는데, 원고는 2차 결정으로 이미 정비기반시설의 위치와 면적이 특정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중 쟁점 토지 부분이 최종적으로 새로이 설치될 정비기반시설부지에 포함됨으로써 장차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이 이루어지고 나면 관리청에 무상귀속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상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비과세 대상인 쟁점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취득세 등 신고·납부 당시 귀속 대상 토지는 이미 특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정비사업과 이 사건 과세처분 주체는 모두 피고이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당시 쟁점 토지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가운데 쟁점 토지 해당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이다.
예비적으로, 쟁점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당연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쟁점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행위는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가운데 쟁점 토지 해당분 중 원고가 제소기간을 준수한 2007. 3. 27. 이후 신고·납부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제126조 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각 규정함으로써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도정법 제64조 제1항, 제65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 안의 정비기반시설 설치의무를 부담하고,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정비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고, 그 후 이루어진 사업시행인가에서 실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고 취득 토지 중 일부가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도정법 제65조 제2항 전단에 따라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이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2)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26조 제1항은 국가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 및 그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은 국가 등에 귀속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그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도 궁극적으로는 국가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을 잠정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그 등기는 적어도 그 취득 당시에 확정적으로 국가 등에 귀속이 예정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가 최종적으로 그 부동산의 국가 등에의 귀속의 부담을 지는 자(귀속 당시의 소유자)로 확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보면, 1차 결정과 2차 결정시에 정비기반시설로 계획된 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인가시에 확정된 정비기반시설의 위치와 면적과 상당 부분이 일치된다고 할지라도, 건설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의 정비구역의 지정 및 변경(1차, 2차 결정)은 잠정적, 유동적인 것이고 적어도 관할 구청장의 사업시행인가시에 비로소 새로이 설치될 정비기반시설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최종적으로는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이 이루어져 정비기반시설이 설치됨으로써 위치와 면적이 확정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시행 단계에서도 변경될 여지가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이 사건 쟁점 토지 부분이 정비기반시설로서 국가 등에 귀속이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장차 사업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지위에 있었을 뿐 사업시행자로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부담을 지는 자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취득세는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세목이고,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등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는 행위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세목이므로 그 과세요건(취득 또는 등기)의 성립시기에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데,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상의 정비기반시설의 위치와 면적이 그 이전에 이루어진 도시계획지구 지정상태의 그것과 상당부분 일치된다는 사후적 사정에 기하여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취득 및 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된다고 보는 것은 납세의무의 성립 자체를 사후적 사정에 따라 소급하여 판단하는 것이 되어 취득세, 등록세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은 국가 등에의 귀속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한편, 원고는 비록 기부채납에 대한 최종승인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쟁점 토지는 비록 ‘기부채납’이 아닌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 할지라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던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앞서 정비기반시설의 위치와 면적 등에 대하여 구역변경지정 요청 등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 내용이 정비계획에도 반영되었으며 정비계획상 정비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거의 그대로 사업시행계획으로 인가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기부채납’에 관한 위 법리가 이 사건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귀속 대상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 등에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 등이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으로서 ‘기부채납’과 달리, 이 사건과 같이 특정 부동산이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편입됨으로써 도정법 제65조 제2항 전단에 따라 국가 등에 ‘귀속’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관할청이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장차 사업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정비계획 수립 등 과정에서 의견제출 등 관여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할지라도, 이를 ‘기부채납’에 있어서의 협의와 마찬가지로 볼 것은 아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과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 소정의 취득세 및 등록세 비과세사유인 ‘국가 등에 대한 귀속을 조건으로 한 부동산의 취득’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4조 제8호,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이 국가 등에의 귀속을 조건으로 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는 적법하다)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무효확인 내지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