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두8014(20110728)
과세처분취소등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06. 5. 26.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182-9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06. 6. 1.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건물신축비용 1,349,283,020원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 피고는 2007. 5. 11. 원고의 신고가액 중 일부인 설계비 23,500,000원이 개인에게 지급되어 건물의 신축가격 일부가 법인이 작성한 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서 원고의 신고가액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그 시가표준액 1,866,173,763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및 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신축의 설계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에게 도급되어 취득가액의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앞서 본 각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 납부서나 신고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무행위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 역시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종전에 원고의 취득세 등 신고를 신고한 대로 수리하면서 그 신고가액 등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년여의 시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원고로 하여금 신고한 세액대로 취득세 등이 확정되리라는 신뢰를 가지게 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조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원고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기준에 관한 지방세 법령을 오해한 데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며, 또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 안내를 받아 피고가 정해주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산출하여 신고·납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가 신고·납부시 피고로부터 안내를 받았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신고납부액을 단순히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가산세의 부과에 있어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