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6325(20090424)
과세처분취소등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2 내지 14, 갑제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5. 26.
나. 그런데 피고는 2007. 5. 11. 원고가 과세표준으로 삼은 신축비용 중 일부인 설계비 23,500,000원이 개인에게 지급되어 건축물의 신축가격 일부가 법인이 작성한 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이어서 원고의 신고가액 1,349,283,020원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고 또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 1,866,173,763원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그 차액인 516,890,74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3,394,690원, 농어촌특별세 1,137,150원, 등록세 5,388,880원, 지방교육세 995,06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위 세액은 모두 가산세를 포함한 액수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 직후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하였고, 과세관청인 피고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을 신고가액인 1,349,283,020원으로 한 취득세 등을 납부받았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행위를 신뢰하고 그 납세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며, 나아가 그 신뢰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로부터 1년여가 경과한 이후 종전의 행위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과세관청의 납세자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에는 위와 같이 명시적인 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처럼 앞으로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 등에 관하여 원고가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등을 납부받았다가 감사원 지적에 따라 비로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⑵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중 1.74%에 불과한 설계비가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위 설계비 23,500,000원과 거의 대등할 정도로 과다한 액수의 취득세 등을 추가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⑶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 안내를 받아 피고가 정해주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성실하게 자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적어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과세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제1호증의 15, 을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개인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설계감리는 개인에게, 시공은 법인에게 도급하는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취득을 위한 비용을 법인과 개인에게 각 일부 지급한 경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취득가액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그동안 취득자가 신고한 신고가액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 등에 관하여도 위와 마찬가지로 처리하였다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비로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 납부서나 신고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무행위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 역시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종전에 원고의 취득세 등 신고를 신고한 대로 수리하면서 그 신고가액 등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로부터 1년여의 시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원고로 하여금 신고한 세액대로 취득세 등이 확정되리라는 신뢰를 가지게 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호해야 할 신뢰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 신축의 설계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에게 도급되어 취득가액의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취득세 등을 부과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추가로 시가표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등을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이상,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취득세 등의 액수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설계비 등의 액수와 대등할 정도의 큰 금액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들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⑶ 가산세 부분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그것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당시 취득가액이 아닌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원고가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기준에 관한 지방세 법령을 오해한 데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 안내를 받아 피고가 정해주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산출하여 신고납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원고가 신고납부시 안내를 받았다거나 피고가 원고의 신고납부액을 단순히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것이 관계법령에 반하는 것임이 명백한 이상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