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두5053(20110728)
취득가액의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경우 시가표준액 적용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1항,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5항 제3호는 위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의 하나로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에 열거된 사유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 제한적·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는 취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결문·법인장부에 의하여 그 취득가격의 전부가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8두18779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2005. 4. 8. 00 00구 00동 240-7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이를 취득한 후, 그에 관하여 2005. 4. 14. 사실상의 취득가격 267,660,740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원고와 주식회사 일동종합건설(이하 ‘일동종합건설’이라 한다) 사이의 건설공사도급표준변경계약서, 00종합건설이 작성한 거래처원장, 원고와 김00 건축사 사이의 건축물 설계표준계약서, 김00 건축사가 작성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 사실, 피고는 2007. 4. 14.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그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그 시가표준액 435,185,58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등을 증액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 취득가격 전액이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격 중 일부인 설계비에 관한 입증자료는 위 규정이 정하는 판결문이나 법인장부가 아닌 원고와 김00 사이의 계약서와 김00가 작성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그 시가표준액 435,185,580원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각 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법 제111조 제5항 각 호에 열거된 사유는 제한적·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는 만큼 그 제3호에서 입증수단을 판결문과 법인장부로 제한하더라도 이는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그 취득가격의 일부나마 판결문이나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 헌법상 재산권보장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위헌적 법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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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고등법원 2009. 2. 13. 선고 2008누135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10행 ‘389,000,000원이다’를 ‘383,000,000원이다’로 고치고, 아래의 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설계 및 감리를 맡았던 개인사업자도 법인과 동일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객관성을 갖춘 장부를 근거로 결산서를 작성신고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확장유추해석금지의 원칙’상 원고 주장대로 개인사업자가 작성한 장부가 객관성을 갖추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법인장부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과세당국에서 정한 시가표준액 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자에게 과도한 조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로 인한 위헌적 법집행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그 경우에도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것으로 보이는 일정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것으로, 위 규정이 헌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법집행을 위헌적 법집행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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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구지방법원 2008. 7. 16. 선고 2007구합386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8. 대구 달서구 상인동 240-7 지상에 연면적 673.62㎡의 철골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5. 4. 1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인 267,660,740원으로 하여, 그 취득세 5,353,210원, 농어촌특별세 535,320원, 등록세 2,141,280원, 지방교육세 428,2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7. 4. 14.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인 435,185,580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그 차액 167,524,840원(435,185,580원-267,660,740원)에 관한 취득세 4,725,180원, 농어촌특별세 368,540원, 등록세 1,899,710원, 지방교육세 353,12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2, 3호증의 4, 을 1호증의 1, 을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담당했던 주식회사 일동종합건설(이하 ‘ 일동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체결한 건설공사도급표준변경계약서, 일동종합건설 작성의 거래처원장, 김세구 건축사와 체결한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취득가격인 그 건축공사비용 353,000,000원을 입증함으로써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신고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실제 건축소요비용의 98.46%을 차지하는 건축공사관련 소요금액을 일동종합건설 작성의 거래처원장 등에 의하여 증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설계 및 감리를 개인사업자에게 맡겨 이에 해당하는 비용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건축소요원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10. 23. 일동종합건설과 계약금액 275,000,000원, 준공예정일 2005. 3. 30.로 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2004. 10.경 김세구 건축사와 계약금액 5,000,000원으로 한 신축공사 설계계약 및 계약금액 1,000,000원으로 한 증축공사 설계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5. 2. 14. 일동종합건설과 계약금액 ‘당초 : 437,800,000원, 변경 :
421,300,000’, 공사기간만료일 ‘당초 : 2005. 3. 10., 변경 : 2005. 3. 30.’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채무금을 241,300,000원으로 하고, 2005. 4. 30. 40,000,000원을, 2005. 7. 10. 135,000,000원을, 2005. 12. 30. 28,000,000원을, 원고가 부가세를 환급받는 즉시 38,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2005. 7. 29. 일동종합건설과 잔대금 181,000,000원을 145,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4) 일동종합건설 작성의 거래처 원장에 의하면, 공사미수금의 계정과목하에 2004. 10. 22.부터 2005. 9. 28.까지 385,013,218원이 들어온 것으로 계상되어 있고, 또한 원고가 수취한 일동종합건설 발행의 세금계산서 4매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389,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내지 4, 갑 4호증의 1 내지 5, 갑 5호증의 15, 17, 18, 을 1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5항은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을, 제2호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을, 제3호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제4호로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을 제5호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을 들고 있고, 이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제82조의2 제1항은 위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들고 있다.
이러한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그 취득가격 전액에 대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취득가격의 일부만에 대하여 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취득가격의 일부인 설계비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설계표준계약서(갑 3호증의 4)는 원고와 김세구가, 세금계산서(갑 4호증의 2)는 김세구가 각 작성한 것이어서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 제2호에 열거된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격이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취득자가 취득재산의 가치를 반영하는 실제취득가액을 그대로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가액을 객관적인 재산의 가치로 삼을 수 있으나, 만일 취득자가 허위로 낮은 가액을 신고하거나 객관적인 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취득하여 그대로 신고한 경우, 또는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같이 실제취득가액이 나타나지 않는 취득의 경우 과세물건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파악하여야 하나, 그때 그때마다 객관적인 재산의 가치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다는 것은 조세행정상 심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능력이나 자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 달라지게 되며, 실지거래가액을 조작한 자들만 이득을 보게 될 여지도 있어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조세부담의 공평을 해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은 시가표준액제를 도입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 1999. 12. 23. 99헌가2 결정 참조).
그리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되,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만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한 취지는, 세법의 집행과정에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므로,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그 취득가액을 취득세나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