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누1352(20090213)
초과취·등록세및교육세부과처분취소및반환
답변요지
본문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10행 ‘389,000,000원이다’를 ‘383,000,000원이다’로 고치고, 아래의 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2. 추가 판단사항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설계 및 감리를 맡았던 개인사업자도 법인과 동일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객관성을 갖춘 장부를 근거로 결산서를 작성신고하였으므로
원고는, 과세당국에서 정한 시가표준액 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자에게 과도한 조세 부담을 지우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로 인한 위헌적 법집행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그 경우에도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것으로 보이는 일정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것으로, 위 규정이 헌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법집행을 위헌적 법집행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