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의 전액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취득가격의 일부만이 입증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 할 수 없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8.
대구 달서구 상인동 240-7 지상에 연면적 673.62㎡의 철골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5. 4. 1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인 267,660,740원으로 하여, 그 취득세 5,353,210원, 농어촌특별세 535,320원, 등록세 2,141,280원, 지방교육세 428,25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7. 4. 14.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인 435,185,580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그 차액 167,524,840원(435,185,580원-267,660,740원)에 관한 취득세 4,725,180원, 농어촌특별세 368,540원, 등록세 1,899,710원, 지방교육세 353,12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2, 3호증의 4, 을 1호증의 1, 을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의 공사를 담당했던 주식회사
일동종합건설(이하 ‘
일동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체결한 건설공사도급표준변경계약서,
일동종합건설 작성의 거래처원장,
김세구 건축사와 체결한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취득가격인 그 건축공사비용 353,000,000원을 입증함으로써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신고가격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실제 건축소요비용의 98.46%을 차지하는 건축공사관련 소요금액을
일동종합건설 작성의 거래처원장 등에 의하여 증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설계 및 감리를 개인사업자에게 맡겨 이에 해당하는 비용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건축소요원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10. 23.
일동종합건설과 계약금액 275,000,000원, 준공예정일 2005. 3. 30.로 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2004. 10.경
김세구 건축사와 계약금액 5,000,000원으로 한 신축공사 설계계약 및 계약금액 1,000,000원으로 한 증축공사 설계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5. 2. 14.
일동종합건설과 계약금액 ‘당초 : 437,800,000원, 변경 :
421,300,000’, 공사기간만료일 ‘당초 : 2005. 3. 10., 변경 : 2005. 3. 30.’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채무금을 241,300,000원으로 하고, 2005. 4. 30. 40,000,000원을, 2005. 7. 10. 135,000,000원을, 2005. 12. 30. 28,000,000원을, 원고가 부가세를 환급받는 즉시 38,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2005. 7. 29.
일동종합건설과 잔대금 181,000,000원을 145,0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4)
일동종합건설 작성의 거래처 원장에 의하면, 공사미수금의 계정과목하에 2004. 10. 22.부터 2005. 9. 28.까지 385,013,218원이 들어온 것으로 계상되어 있고, 또한 원고가 수취한
일동종합건설 발행의 세금계산서 4매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389,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내지 4, 갑 4호증의 1 내지 5, 갑 5호증의 15, 17, 18, 을 1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5항은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을, 제2호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을, 제3호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제4호로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을 제5호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을 들고 있고, 이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은 위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로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들고 있다.
이러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그 취득가격 전액에 대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취득가격의 일부만에 대하여 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취득가격의 일부인 설계비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설계표준계약서(갑 3호증의 4)는 원고와
김세구가, 세금계산서(갑 4호증의 2)는
김세구가 각 작성한 것이어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 제2호에 열거된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가격이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취득자가 취득재산의 가치를 반영하는 실제취득가액을 그대로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가액을 객관적인 재산의 가치로 삼을 수 있으나, 만일 취득자가 허위로 낮은 가액을 신고하거나 객관적인 가치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취득하여 그대로 신고한 경우, 또는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같이 실제취득가액이 나타나지 않는 취득의 경우 과세물건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파악하여야 하나, 그때 그때마다 객관적인 재산의 가치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다는 것은 조세행정상 심히 곤란할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능력이나 자세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이 달라지게 되며, 실지거래가액을 조작한 자들만 이득을 보게 될 여지도 있어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조세부담의 공평을 해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은 시가표준액제를 도입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 1999. 12. 23. 99헌가2 결정 참조).
그리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되,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만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한 취지는, 세법의 집행과정에 개재될 수 있는 부정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함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그 취득가액을 취득세나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