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1735(20081126)
취득세부과고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20.
나. 원고는 2006. 8.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211,502,047원으로, 취득세 4,230,040원, 농어촌특별세 423,000원을 신고하고, 그 무렵 위 세액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7. 5. 14.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과세표준)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 807,334,200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그 차액에 관한 취득세 15,236,59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310,8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의 대부분인 약 94.46%에 해당하는 200,000,000원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었고, 일부분인 5.54%에 해당하는 11,502,407원만 개인사업자에게 설계감리비로 지급되었는데, 취득가액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고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로 실제 취득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피고가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고 납부를 받음으로써 원고가 신고납부한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를 취득가액으로 스스로 인정한 것이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 안내를 받아 성실하게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하였으며, 위 납부 당시 피고는 납부세액이 부족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구 지방세법 제111조(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는 취득가격의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해서 입증되지 못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신고납부방식인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납부서나 신고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고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를 취득가액으로 한 원고의 취득세 신고납부를 받았다하여 그 공사비를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취득가액의 일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도 그 전부를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대한 법령을 오해한 것으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가산세가 면책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신고납부방식인 취득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신고납부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가 이 사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