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건물의 실제 건축소요원가, 즉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시가표준액이 아닌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 이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대부분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된다거나 법인장부에 준하는 신빙성을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시가표준액에서 신고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4. 5.경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동 529-40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1층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5. 7. 15.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이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5. 8.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111억 9,085만 원(당초 공사도급금액 110억 원 + 설계ㆍ감리 비용 1억 9,085만 원)으로 하여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6. 12.경 위 취득세 등에 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들이 주식회사
굿(GOOD) 건설(이하 ‘
GOOD 건설’이라 한다)과의 공사도급금액 증액분 8억 원과 공사시공자인
GOOD 건설이 부담한 원인자부담금 453,251,000원, 도로점용비 10,339,460원, 한전불입금 25,477,926원, 교통영향평가비용 33,686,364원 총 합계 1,322,744,750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6. 12. 15. 원고들에 대하여 취득세 38,528,800원(농어촌특별세 포함), 등록세 16,828,08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이하 위 과소신고된 1,322,744,750원과 당초 원고들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합한 12,513,594,750원을 ‘이 사건 신고가액’이라 한다)
라. 이후 피고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2007. 6. 7.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 일부가 개인사업자에게 지급되어 취득가액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신고가액이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그 시가표준액 18,744,944,699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에서 기 납부세액 등을 제외한 취득세 174,191,130원, 농어촌특별세 13,708,950원, 등록세 70,125,090원, 지방교육세 13,027,99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 8. 29.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08. 3. 27.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5항 제3호 소정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록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신고가액 중 거의 전부인 98.2%는 법인사업자에게 지급한 공사비로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이 되고, 나머지 1.8%만이 개인사업자에게 지출한 설계ㆍ감리비로서 이에 해당하지 않을 뿐이므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우는 위 규정 소정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로 보아 사실상 취득가격(이 사건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 제111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제2항에서는 위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법 소정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제5항에서는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등록세에 관하여는
법 제130조 제1,
2,
3항에서 취득세에 관한 것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인바(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두5955 판결,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등 참조),
위 법 제111조,
제130조의 취지는 납세의무자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원칙적인 과세표준으로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납세의무자의 신고 유무 및 금액 등에 관계없이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을 정한다는 것이고,
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과세관청도
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의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두1112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취득가격 전부’가 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하지 아니한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 또는 법인의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격 전부가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설계ㆍ감리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에게 도급되어, 그 설계ㆍ감리비는 개인사업자와의 계약서 및 개인사업자가 발생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입증될 뿐이어서, 이에 대하여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법 제111조 제5항 제1,
2,
4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실제 건축소요원가, 즉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시가표준액이 아닌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이 사건 건물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 이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의 대부분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된다거나 그 나머지 부분이 복식부기 등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법인장부에 준하는 신빙성을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시가표준액에서 이 사건 신고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